제목 : [금융꿀팁200선] 개인형퇴직연금(IRP)과연금저축,차이점을 알고 가입하세요
□ 금융감독원은 국민들이 일상적인 금융거래에서 알아두면 유익한 금융정보(금융꿀팁)를 쉽게 정리하여 보도참고자료로 안내해 왔음
➡이에 123번째 금융꿀팁으로, 연금상품 가입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개인형퇴직연금(이하‘IRP’)과 연금저축의 차이점”을 안내해 드림
◈IRP와 연금저축은 세액공제 연금상품이라는 점에서 유사하지만, 공제한도, 운용규제, 일부(중도)인출 유무 등에 차이가 있음
※IRP와 연금저축은 세액공제 혜택이 부여되는 세제혜택 상품으로, 연말을 앞두고 가입이 증가함
◈(IRP)‘근로소득자’로 가입이 제한되고, 연간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이 부여되며, 주식형 펀드ㆍETF 등 위험자산에 대해 투자한도(70%) 규제가 적용되고, 일정 사유** 외에는 일부인출이 불가능
* 연금저축 세액공제금액을 포함한 한도 ** 요양, 개인회생ㆍ파산, 천재지변ㆍ사회적재난, 주택구입ㆍ전세보증금 등
◈(연금저축)가입자격을 제한하지 않고, 연간 4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이 부여되며, 위험자산 투자한도에 대한 제한이 없고, 일부인출이 자유로움*
* 다만, 인출시 세제상 불이익(기타소득세 16.5% 부과)이 있음 |
제목 : 개인형 퇴직연금(IRP)과 연금저축, 차이점을 알고 가입하세요
(사례1:공제한도)근로소득자인 A씨는 연말정산을 최대한 받고자 하는데, 어떤 연금상품에 가입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음 |
☞연말정산시 연금상품 세액공제 혜택은 IPR와 연금저축을 합산하여 700만원까지 가능하나,
연금저축은 최대 400만원*까지만 세액공제가 가능하므로, 세액공제 한도(700만원)를 채우기 위해서는 추가로 IRP 가입이 필요함
* 종합소득 1억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1.2억원) 초과시 300만원
(사례2:운용규제)사회 초년생인 B씨는 향후 은퇴시점까지 투자기간이 길고, 공격적인 투자를 선호하는 성향인데, IRP와 연금저축 중 어느 상품에 가입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음 |
☞IRP의 경우 주식형펀드ㆍETF 등 위험자산에 대해서는 적립금의 70%까지만 투자가 가능(30%는 예금 등 안전자산으로 운용)하나,
연금저축(펀드*)은 위험자산 투자한도에 관한 제한이 없어 위험자산에 100% 투자가 가능
*연금저축(보험)은 매월 변동되는 공시이율이 적용(위험자산 투자상품이 아님)
(사례3:일부인출)C씨는 노후를 대비하여 연금상품에 가입하고자 하나, 향후 경제사정에 따라 가입한 연금의 일부를 인출할 필요성도 있어 고민하고 있음 |
☞IRP의 경우 일부인출이 매우 제한적이나, 연금저축은 일부인출이 자유로우므로, 일부인출을 고려하다면 연금저축이 유리함
(사례4:계약이전)IRP에 가입중인 D씨는 세제혜택을 유지하면서 이를 타사 IRP 또는 연금저축으로 이전하여 운용하고 싶은데, 가능 여부 및 신청 방법을 몰라 고민하고 있음 |
☞IRP간 이전 또는 연금저축간 이전 등 동일한 상품 내에서 이전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으나, IRP↔연금저축간 이전은 소득세법상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함
* 만 55세 이상, 가입후 5년 경과, 전액 이전
①(공제한도)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을 최대한 받기 위해서는 연금저축 가입만으로는 부족하며, IRP에 추가로 가입해야 함
연금저축의 세액공제는 300만원 또는 400만원으로 한도 제한*이 있어, 세법상 최대한도(700만원)까지 공제받기 위해서는 IRP에 추가로 가입해야 함
*연간 400만원(300만원1)) 한도에서 연간 납입액의 16.5%(13.2%2))까지 세액공제
1)종합소득 1억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1.2억원) 초과시
2)종합소득 4천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500만원) 초과시
연금상품 가입시 연말정산(세액공제) 혜택 및 한도
연 소 득 | 세액공제율 | 공제한도 |
연금저축 (A) | IRP (B) | 합계 (A+B) |
근로소득 5,500만원 이하, 종합소득 4천만원 이하 | 16.5% | 400만원 (600만원*) | 700만원 (900만원*) | 700만원 (900만원*) |
근로소득 1.2억원 이하, 종합소득 1억원 이하 | 13.2% |
위 소득 기준 초과 | 300만원 | 700만원 | 700만원 |
*만50세 이상의 경우 한시적(’20~‘22년)으로 세액공제 한도가 기존 보다 200만원 상향됨(근로소득 1.2억원, 종합소득 1억원 또는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의 경우 제외)
예를 들어, 근로소득이 6천만원인 경우 세액공제 한도(700만원)까지 연말정산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연금저축에 400만원을 납입하였다면, 잔여 300만원은 IRP에 납입해야 함*
*(예시)①연금저축400+IRP300, ②연금저축100+IRP600, ③연금저축0+IRP700등
②(운용규제)연금저축(펀드)은 IRP와 달리 자산배분 비중에 대한 제한이 없어 전액을 위험자산에 투자할 수 있으므로, 연금수령시까지 투자기간이 길고 공격적인 투자성향을 가진 가입자에게 적합
IRP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는 전체 적립금의 70%까지 가능하며, 적립금의 30% 이상은 안전자산에 투자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다만, 위험자산이라 하더라도, 분산투자로 위험을 낮춘 상품(주식비중이 40%이내인 채권혼합형펀드 등) 및 IRP 전용 TDF(적격TDF) 등 위험이 제한된 상품은 예외적으로 적립금의 100%까지 투자가 가능
IRP 투자가능 상품 및 한도
투자한도 | 금 지 | 70% 이내 | 100% 가능 |
대상 상품 | 지분증권(주식 등), 사모펀드 | 채권(채무증권), 주식형펀드(수익증권), 파생결합증권, 실적배당형보험, ETF | 원리금보장상품 (예ㆍ적금, ELB, 이율보증보험 등),
채권혼합형 펀드주1), IRP전용 TDF주2) |
주1)주식 투자 비중 40% 이내인 채권혼합형 펀드
주2)IRP 전용 TDF 요건 : ①목표투자시점이 다가올수록 위험자산 투자 비중 체감, ②투자목표시점은 펀드 설정일로부터 5년 이후(펀드명에 표시), ③주식투자한도는 80% 이내, 투자목표시점 이후에는 40% 이내, ④투자적격등급 外 채권투자 한도는 펀드 총액의 20% 이내, 채권투자액의 50% 이내
한편, 연금저축은 투자자산 배분에 관한 별도의 규제가 없어 주식형펀드ㆍETF 등 위험자산에 적립금의 100%까지 투자할 수 있는 등 보다 공격적인 투자가 가능하므로,
은퇴 시점까지 투자기간이 충분히 남은 사회 초년생이면서 공격적인 투자를 선호하는 가입자라면 IRP 보다는 연금저축의 납입 비중을 높이는 것이 투자성향에 더 적합함
③(일부인출) 연금 납입중 경제적 사정으로 자금인출이 필요할 수 있다면, 일부인출이 제한적인 IRP 보다는 일부인출이 자유로운 연금저축이 유리
IRP는 법에서 정한 제한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일부인출을 금지하고 있어, 필요한 일부 금액만을 인출하지 못하고 IRP 계약을 해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6개월 이상의 요양, 개인회생ㆍ파산, 천재지변ㆍ사회적재난(코로나19로 인한 15일 이상의 입원치료 포함), 무주택자의 주택구입ㆍ전세보증금 등
한편, 연금저축은 일부인출이 가능*하여 필요한 금액만 일부 찾아 쓸 수 있으므로, 경제적 사정으로 인한 일부인출 가능성이 높다면 IRP 보다는 연금저축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함
*연금저축보험의 경우 상품 특성상 연금개시 전 일부 인출이 불가능하여 해지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
다만, 연금을 인출(해지)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받았던 적립금과 운용수익에 대하여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함
*소득세법상 ‘부득이한 인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율과세(3.3%~5.5%)
※ (붙임1) 「세액공제 받은 금액의 인출(해지) 시 적용 세율」 참조
◈근로소득 5천5백만원(또는 종합소득 4천만원) 초과 가입자(13.2%의 세액공제 혜택)의 경우 중도해지시 세제상 불이익(기타소득세 16.5% 부과)으로 인해 운용수익을 넘어서는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음
※ (붙임2) 「연금계좌의 종류 및 세제혜택」 참조
④(계약이전)IRP간 이전 또는 연금저축간 이전은 특별한 제한이 없으나, IRP↔연금저축간 이전은 소득세법상 이전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 보아야 함
IRP간 이전 또는 연금저축간 이전과 같이 동일한 상품 내에서 금융회사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으나,
IRP에서 연금저축으로, 또는 연금저축에서 IRP로 이전하는 경우와 같이 서로 다른 상품간 이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가능하므로, 해당 요건을 확인한 후 이전신청해야 함
IRP ↔ 연금저축간 이전가능 요건 (소득세법 시행령 §40조의2③)
①IRP 또는 연금저축 가입자가 만 55세 이상일 것
②가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될 것* * 이전하는 연금계좌에 이연퇴직소득(퇴직급여)이 있는경우에는5년이미경과한 경우에도 가능
③이전하는 계좌로 전액을 이체할 것 |
이전신청은 기존 금융회사 방문 없이 이전받는 금융회사에만 1회 신청*하면 원스톱으로 처리되도록 절차가 간소화되어 있어 편리하게 이전이 가능함
* 대부분 금융회사의 홈페이지, 모바일앱을 통해서도 이전신청이 가능함
한편, 중도인출이 불가피한 IRP 가입자가 위 이전요건을 충족한 경우라면, IRP를 연금저축으로 이전한 후 필요한 자금만을 일부 인출하는 것이 가능함
붙임 1 세액공제 받은 금액의 인출(해지) 시 적용 세율
□IRPㆍ연금저축 가입시 세액공제 받은 금액을 중도인출(또는 해지)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납입한 적립금 전체와 운용수익에 대하여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되나,
◦소득세법에서 정하는 ‘부득이한 인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출(또는 해지)금액에 대하여 저율의 연금소득세(3.3~5.5%)가 적용됨
* 요양, 개인회생, 파산, 천재지변, 사망, 해외이주, 연금사업자 영업정지 등
IRPㆍ연금저축의 중도인출(일부인출) 가능 여부 및 적용 세율
구 분 | IRP 중도인출* | 연금저축 중도인출 | 소득세법상 저율과세 여부 | 적용 세율 |
6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 (연간 임금총액의 12.5% 초과시) | ○ | ○ | ○ | 연금소득세 (3.3~5.5%) |
개인회생ㆍ파산선고 | ○ | ○ | ○ |
천재지변 | ○ | ○ | ○ |
사망ㆍ해외이주 | × | ○ | ○ |
3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 | × | ○ | ○ |
연금사업자 영업정지ㆍ 인가취소ㆍ파산 | × | ○ | ○ |
무주택자 주택구입ㆍ 전세보증금 | ○ | ○ | × | 기타소득세 (16.5%) |
사회적재난 (코로나19로 인한 15일 이상의 입원치료) | ○ | ○ | × |
기 타 | × | ○ | × |
*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라도 (전부)해지는 가능
붙임 2 연금계좌의 종류 및 세제혜택
1. 연금계좌의 종류
□(개인형IRP) 근로자가 이직·퇴직시 수령한 퇴직급여(퇴직금)를 적립․축적하여 노후소득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 근로자가 자비로 추가납입이 가능하며, 자비로 납입한 금액은 연말정산시 세액공제가 가능(세제적격)
□(연금저축) 소득세법 §20조의3에 의하여 개인이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제도로, 연말정산시 세액공제가 가능(세제적격)
◦ 은행은 연금저축신탁(‘18.1월부터 신규판매 중단), 증권사는 연금저축펀드, 보험사는 연금저축보험을 취급
2. 납입단계에서의 공제
□ 연간 납입액의 13.2% ~ 16.5%를 세액공제*
* 종합소득 4천만원(총 급여 5.500만원) 초과 13.2%, 이하 16.5%
◦ (개인형IRP)연간 납입액을 700만원 한도로 인정
◦ (연금저축)연간 납입액을 300~400만원 한도로 인정*
* 종합소득 1억원(총 급여 1.2억원) 초과 300만원, 이하 400만원
※ 연금저축과 개인형IRP를 합하여연 700만원*까지 공제 가능
(<예> 연금저축 공제한도는 300~400만원이므로, 그 차액은 개인형IRP로 납입)
*만50세 이상의 경우 한시적(’20~‘22년)으로 세액공제 한도가 기존 보다 200만원 상향되어 총한도가 900만원(연금저축 600만원)으로 확대됨. 단, 근로소득1.2억원또는 종합소득1억원초과하는 경우와 금융소득 2천만원초과자는 제외
3. 인출단계에서의 과세
□ (연금 수령시) 연령별로 저율(3.3%~5.5%)의 연금소득세* 부과
* 연금소득세율 : (55~70세) 5.5%, (70~80세) 4.4%, (80세 이상) 3.3%
□ (연금외 수령시) 16.5%의 기타소득세 부과
(출처 ; http://www.fs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