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개요
경기도에 00사단에서 군복무 중인 현역병사들이 후임 병사에게 공동하여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가하여 직무수행군인등에 대한 특수상해, 공동폭행, 특수감금죄 등으로 군수사기관의 조사를 거쳐 재판으로 넘어간 사건입니다.
○ 군사경찰/군검찰(민간검찰)
피해자의 신고를 통해 군사경찰의 조사를 받고 혐의사실에 대해 상당부분을 인정하였으나,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영장실질심사과정에서 일부 피해자와 합의서 그리고 혐의사실 전부를 인정함으로써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인정되지 않아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어 불구속상태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사건이 군검찰로 송치되었으나 피의자의 전역일이 도래하여 피의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민간 검찰청으로 사건이 이송되었고, 민간 검찰청에서 피의자를 특수감금치상, 특수폭행으로 기소하여 민간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 재판
민간 법원으로부터 공소장 부본과 의견서 등을 송달받고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는 내용을 의견서에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공판기일이 잡혀 그동안 합의가 되지 않은 피해자와의 합의가 절실하게 필요하였고, 이에 피해자 국선변호인과 접촉하여 피고인의 자필 사과문을 여러 차례 전달하였고 그 결과 합의가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일정금액의 합의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하여 피해자로부터 합의서를 받아 이를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더불어 피고인은 이미 군에서 전역하여 더이상 재범위험성이 없고, 전역 이후 성실히 생활하고 있는 점, 고등학교 시절 생활기록부, 반성문 등을 양형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 재판 결과
결코 가볍지 않은 공소사실 및 죄명임에도 다행스럽게 재판부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해 주었고, 이후 피고인 및 검찰 모두 항소를 하지 않아 집행유예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