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문제가 법원의 과태료 재판 결과로 결정되는 것은 넌센스이다.
매우 실무적 성격을 띤 정책이 판결로 좌우되는 것은 행정의 본질을 훼손한다.
일반 판례도 법원성이 없거늘 비송사건인 과태료 재판의 판례야 판사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수많은 행정법령을 갖고 있는 우리가 이런 문제를 입법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법원에 맡긴다는 것은 크게 반성할 점이다.
<앵커>
방금 보신 곳 전주입니다. 회사에 소속된 택시 기사들도 월급제를 하게 해달라면서 510일간 20미터 높이에 망루에 올라갔던 택시 기사가 보신 것처럼 오늘(26일) 땅을 밟았습니다. 전주시가 월급제를 하겠다, 안 하는 택시회사는 택시를 줄이기까지 하겠다고 노조와 합의를 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전주만의 상황이 아니고요. 여당이 국회에 택시 월급제법을 낸 상황이라서 전국에서 이슈가 될 걸로 보입니다.
JTV 정윤성 기자입니다.
<기자>
20미터 망루에서 농성을 벌이던 김재주 씨가 마침내 땅을 밟았습니다.
2017년 9월 4일, 망루에 올라간 지 510일 만입니다.
[김재주/택시노조 전북지회장 : 가장 힘들었던 부분은 여름이 굉장히 더웠잖아요. 더워서 45도까지 올라가고. 전국적으로 월급제가 실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공농성이 풀리게 된 것은 전액관리제를 이행하지 않는 택시업체에 대한 처분 계획에 합의가 이뤄졌기 때문입니다.
전주시와 공공운수노조는 지난 24일부터 협상을 벌여 택시업체가 제기한 과태료 이의신청에서 전주시가 승소할 경우 해당 업체에게 감차 명령을 내릴 수 있는 4차 처분까지 진행한다는 데 합의했습니다.
[김양원/전주시 부시장 : 행정소송에서 승소 시에만 3차, 4차 과태료 처분을 하겠다, 이런 부분에 서로 의견이 조율돼 타결이 된 것입니다.]
500일이 넘는 고공농성으로 국회에서는 택시 전액관리제의 법적 근거를 보완하는 입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련 소송에서 전주시가 패소하면 3차, 4차 처분 절차는 중단되기 때문에 재판 결과가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김대수 J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