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조법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한 토지의 취득시기를 등기접수일로 할 것인지,
의제취득일(77.1.1)로 할 것인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8전0218 | 양도 | 1998-06-11
사건번호]
국심1998전0218 (1998.06.11)
[결정요지]
토지의 취득시 잔금청산일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접수일을
토지의 취득시기로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참조결정]
국심1995구2814
[따른결정]
조심2010전3007
[주 문]
천안 세무서장이 97.11.7 청구인에게 납입고지한 양도소득세
3,535,270원의 부과처분은 충남 아산시 신창면 OO리 소재 임야 8,727㎡의 취득일을 81.5.25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충남 아산시 신창면 OO리 O OOOO 소재 임야 8,72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특조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81.5.25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96.6.3 법원판결에 의하여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취득시기를 81.5.25로, 양도시기를 95.10월로 하여 95.12.9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이행한데 대하여, 처분청에서는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77.1.1로 하고 양도시기를 96.5.31로 하여 97.11.7 양도소득세 3,535,27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7.11.21 심사청구를 거쳐 98.1.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는 특조법에 의하여 등기한 것으로서 특조법에 의한 등기의 경우 취득시기를 달리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이 건의 경우 잔금청산일 불분명한 경우로서 소유권보존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의 소유권보전등기의 원인이 특조법에 있으며, 특조법은 1974.12.31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실질적으로 쟁점토지를 74.12.31 이전에 취득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소득세법 개정법률(법률 제4803호) 부칙 제8조에서 토지 또는 건물로서 76.12.31 이전에 취득한 것은 77.1.1.에 취득한 것으로 의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77.1.1.로 보아 이 건 관련 세액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하겠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 다툼은 특조법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한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등기접수일로 할 것인지, 의제취득일(77.1.1)로 할 것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법률제4803호)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에는「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제1항에는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2. ~ 5. (생 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 부칙 제8조【양도자산의 취득시기에 관한 의제】에는 「제94조 제1호에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1976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은 1977년 1월 1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며, 동조 제2호 내지 제5호에 규정하는 자산의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특조법(법률제3094호) 제1조【목적】에는 「이 법은 부동산등기법에 의하여 등기하여야 할 부동산으로서 이법 시행 당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 기재가 실권리 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간이한 절차에 의하여 등기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3조【적용범위】에는 「이 법은 제2조에 규정된 부동산으로서 1974년 12월 31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특조법에 의하여 81.5.25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96.6.3 법원판결에 의하여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취득시기를 81.5.25로, 양도시기를 95.10월로 하여 95.12.9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에서는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77.1.1로 하고 양도시기를 96.5.31로 하여 97.11.7 양도소득세 3,535,27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81.5.25 법률 제3094호(특조법)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취득시 잔금청산일은 확인되는 바가 없다.
살펴보건대, 쟁점토지와 같이 특조법에 의하여 등기된 부동산의 경우와 관련하여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 및 양도시기에 대하여 달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특조법에 의하여 등기된 부동산의 경우라 하더라도 그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야 할 것인 바(같은뜻 국심 95구2814호, 96.8.8, 합동회의), 위 사실과 같이 쟁점토지의 취득시 잔금청산일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쟁점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접수일인 81.5.25을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로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