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018.8.16.)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 및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 및 운용요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조선산업 회복 지연 등으로 지역경제 침체에 처한 조선소 소재 5개 시⋅도지역에 있는 관광사업체를 지원하고자 문화체육관광부는
「2018년 관광진흥개발기금 추경관련 2차 특별융자 지원지침」을 운영자금과 시설자금을 발표 했습니다. 시설자금 지원 핵심은 다음과 같이 공고가 나왔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 참고 바랍니다.
1. 특별융자 규모 : 240억원 ※ 소진 시 추가 예산 배정
2. 특별융자 지역 : 조선소 소재 5개 시⋅도지역(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남도)
3. 융자 대상 업종, 융자 한도 및 접수처(시설자금)
- 대상업종
ㅇ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소형호텔업, 호스텔업, 의료관광호텔업, 휴양콘도미니엄업,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야영장업, 관광유람선업,
관광공연장업, 국제회의시설업, 종합유원시설업, 일반유원시설업, 관광유흥음식점업,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관광식당업, 관광순환버스업,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 관광펜션업, 관광궤도업, 한옥체험업, 보세판매장, 우수숙박시설,숙박업(한국관광 품질인증업소) 마리나 선박 대여업, 마리나 선박 보관․계류업,
호텔리츠, 자동차대여사업, 수상·수중레저사업, 조선소 소재 시⋅도지역 내 우수 일반음식점영업 등 32개 업종
ㅇ관광지·관광단지 조성사업, 관광특구 진흥계획 시행사업, 관광지·관광단지·관광특구 내 소재 미술관,
박물관, 공연장, 주차시설, 신고숙박시설, 유스호스텔 등
- 융자한도
ㅇ신축, 증축
-2018년 상⋅하반기 소요자금의 100%, 150억원 이내(중견기업, 특급호텔(4~5성)은 소요자금의 70%, 40억원)
단, 관광지․관광단지․관광특구 내 시설은 200억원 이내(중견기업, 특급호텔은 제외)
ㅇ개보수
-2018년 상⋅하반기 소요자금의 100%, 80억원 이내(중견기업, 특급호텔(4~5성)은 소요자금의 70%, 20억원)
ㅇ한식당을 운영 중인 특급호텔(4~5성)이 당해 호텔을 증축 또는 개보수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시설확충자금
(특급호텔 내 한식당 신설 및 개보수자금 포함)은 중견기업, 특급호텔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중소기업 신청한도를 적용한다.
- 접수처
한국산업은행(☎02-787-6221, 4000, 5000, 6000, 7000),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KEB하나은행,
한국씨티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SC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 등 15개 은행 본․지점※방문접수
ㅇ 이번 특별융자에서 조선소 소재 5개 시⋅도 지역에 있는 관광사업체에 대해 2018년도(상반기 포함)에
소요되는 운영자금⋅시설자금을 지원함.
4. 융자접수 및 시행일정(시설자금)
- 신청서류 접수기간: 2018.8.17.(금) ~ 10.19.(금)
-업체 선정: 해당 접수 은행에서 대출심사를 거쳐 선정(대출약정 체결)
-선정발표: 해당 접수 은행에서 개별통보
-융자금 신청기간: 2018.9.10.(월) ~ 12.19.(수)
5. 대출금리
가. 기준금리 : 기획재정부에서 분기별로 공지하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변동금리’를 기준금리로
적용하되, 그 하한은 2.25%로 함
* 2018년 3/4분기 기준금리 : 2.48%
나. 대출금리
◦ 기준금리에서 0.75%P 우대
* 아래 업종의 시설자금(건설, 개보수)은 기준금리에서 1.25%P우대
- 호텔업(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
관광펜션업, 호텔업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일반숙박시설, 우수숙박시설, 한국관광 품질인증업소
(야영장업, 관광식당업, 한옥체헙업, 숙박업)공공법인 등이 추진하는 관광지ㆍ관광단지 조성사업 또는 관광특구진흥계획 시행사업
6. 대출기간(시설자금)
-신축․신설/증축․증설: 4년 거치 8년 분할상환(상환기간 총괄임.업종에 따라 차이)
-개 보수 : 3년 거치 4년 분할상환(상환기간 총괄임. 업종에 따라 차이)
7. 소요자금 신청범위
가. 시설자금
ㅇ 융자취급은행의 심사를 거친 관광사업체의 공사금액 중 ‘18년에 소요되는 공사 및 시설구입 자금으로
대차대조표상 자산으로 계상되는 건물, 구축물, 기계장비 및 비품 등에 한함
ㅇ 개보수자금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의 ‘개축’, ‘재축’에 소요되는 자금으로, 기존 건축물의 규모와
동일하게 보수하는 것에 한하며, 규모가 변동되는 증축, 증설 등은 건설자금으로 신청하여야 함
* 건축허가 또는 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는 개보수에 해당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6조 및 제9조에 의거 변경등록 및 사업계획 변경승인 절차를 거쳐 공사
소요자금이 변경된 경우는 이를 기준으로 사업체의 요청에 따라 총 소요자금 재확정 가능
ㅇ 다음의 경우, 관광기금 소요자금으로 신청 가능
- 공공법인 등이 추진하는 관광지ㆍ관광단지 조성사업 또는 관광특구진흥계획 시행사업의 토지매입비
ㅇ 다음의 경우, 관광기금 소요자금으로 신청 불가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3호, 제19호부터 제23호까지, 제26호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기타 관광사업 고유목적과 연관성이 적은 시설
- 토지매입비, 내구연한 1년 미만의 집기․비품 구입비용
ㅇ 시설자금 실 대출금액은 융자취급은행의 기성고 검사 결과에 따라 확정
- 대출금액 = 당기 기성고 인정금액(단, 당기 융자배정액 이내)
ㅇ 특급호텔(중견기업)의 경우 시설자금과 운영자금을 중복 신청할 수 없음.
붙임 : 1. 업종별 세부 융자지침
2. 융자업무처리 안내 및 융자신청서
※호텔종합상담 : 최고의 호텔전문가 :소장/교수 김 학 수
(050 -2808 -8989 / 02-790-5480)
❈참고: 관광기금은 융자대출로 건축주 본인(담보능력)이 신청하는 것으로
관광기금 배정을 빙자한 사전 계약금, 수수료 및 인센티브을
요구하는 것은 완전 불법입니다.
※ 2018년 하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신청시 유의사항은
- 기성고 60%,관광진흥자금,관광기금 융자
붙임1. 2018년 관광진흥개발기금 추경관련 2차 특별융자지침.hwp
붙임2. 융자신청서(양식).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