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주말 농장용 농지는 농업인이 아니라도 취득할수 있습니다.
매도시 양도세율도 사업용토지에 적용하는 일반세율을 적용했던 것이지요.
그러나 2022년도 부터는
1. 주말농장은 비사업용토지로 바뀝니다.
2. 비사업용토지는 최소 3년이상 장기 보유시 특별공제가 적용되었지만 제외되고
3. 오히려 20%의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4. 당연히 양도세도 올라갑니다.
구 분 | 사업용 토지 양도세율 |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율 |
1년미만 | 50%에서 70%로 | 50%또는 기본 +10%포인트 중에서 더 높은것 ☞70%또는 +20%포인트 |
2년미만 | 40%에서 60%로 | 40%또는 기본 + 10%포인트 중에서 더 높은것 ☞60%또는 +20%포인트 |
2년이상 | 기본세율 적용 | 기본 + 10%포인트 ☞ 기본 + 20% 포인트 |
비사업용 토지를 사업용 토지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1. 용도에 따른 조건 충족
가. 재촌및 자경 여부
나. 소득여부 등을 따지고
2. 보유기간에 따른 충족
양도일 직전 3년중 2년 이상이 기간 동안 해당 토지를 직접사업에 사용
가. 농지: 직접영농을 해야 하는데 농작물만 심어서는 안되고 예를 들면 직농을 해도 농업이외의 사업소득이나
총급여액 총액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는 제외 될수있음,
나. 임야는 동일 시군구나 인접 시군구, 직선거리 30키로미터 이내 지역 거주면 충족됨
다. 나대지는 건물을 짓거나 주차장으로 활용(본인이 직접 사업자 등록내고 토지가액의 3%이상이 수익유지
또는 한 필지가 660제곱미터 이내인 토지는 보유기간만 충족하면 건물을 짓지 않아도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