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대병원에서 희귀병으로 루프린 주사 맞는 분들은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되어 연말정산시 장애인 추가공제 2백만원 공제되고 환급세액은 30만원(20년귀속까지, 21년 귀속부터는 50십만원)보험료도 장애인 보험 적용되어 1백에 3만원정도 환급됩니다. 저는 모르고 있다가 홈텍스 경정청구 하여 5년치 2백 조금 넘게 환급예상됩니다.
1. 먼저 장애인 증명서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 칠곡경대병원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증명서 발급하시면 됩니다. 방문 필요없습니다.
2. 홈택스에서 신고 납부,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을 찾아 본인 장애인 추가 등록하시면 장애인 추가공제 2백등록되고 . 보험료도 장애인 보험으로 변경 하시면 됩니다. 이게 어려우시면 발급된 장애인 증명서 가지고 가까운 세무서 방문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22년 귀속은 23년 지금 진행중이므로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이용하시던지. 아니면 7월이후 경정청구 하시면 됩니다. 환급세액에 10%의 지방소득세도 경정청구 하면 세무서 횐급후에 추가 환급됩니다.
제 글이 이해안되시면 네이버나 다음에서 세법상 장애인으로 검색하시면 종합소득세 환급방법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니 꼭 환급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강조하오니 장애인증명서는 칠곡경대병원 홈페이지에서 발급되니 방문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첫댓글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정보공유 감사 드립니다
그런데 신고하지만 세금 납부한적이 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