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2월부터 고엽제후유증으로 방광암이 새로 추가되면서 신규로 혜택을 보는 분이 많습니다. 특히 대상자 사망후 유족이 서면신체검사를 통해 새로 등록되어 그동안 아무런 혜택없이 힘들게 살아오던 유족분들에게 많은 힘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참고적으로 2024년 새롭게 추가된 고엽제후유증으로는 방광암, 다발성경화증, 갑상샘기능저하증, 비전형파킨슨증 중 진행성핵상마비와 다계통 위축증이 있습니다.
방광암은 방광에 생기는 악성종양을 말하는 것으로서 방광에 발생한 암의 대부분은 상피세포로부터 유래된 상피세포종양입니다. 악성 상피종양에는 요로세포암종, 편평세포암종, 샘암종이 있습니다. 방광암은 또한 진행단계에 따라 방광 점막이나 점막 하층에만 국한되어 있는 비근침윤성(표재성) 방광암과 방광암이 근육층을 침범한 근침윤성 방광암 그리고 전이성 방광암으로 나뉩니다. (국가암정보센타)
한편 신체부위별 상이등급 기준에서 방광암의 경우는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에서 별도 규정하고 있는데
7급 : 방광암으로 진단받은 후 경과를 관찰중인 사람
6급 3항 : 방광암으로 진단 후 경요도방광 종양절제술을 받은사람 (반복해서 받은경우를 포함한다)
6급 2항 : 방광암으로 진단 후 경요도방광종양절제술을 받고 방광내 약물(항암제, 면역치료제) 주입 요법을 받은 사 람
6급 1항 : 방광암으로 진단 후 부분방광절제술 또는 항암요법을 받은 사람
5급 : 방광암으로 진단 후 근치적 방광술을 받은 이후 인공방광조성술을 받은 사람
3급 : 여태의 악성 종양이 전이성 또는 재발성 질환으로 항암요법이 필요한 사람
2급 : 방광을 전부 적출하고 회장도관 또는 신생방광 조성술을 시행하였으나, 그 기능이 적절치 않아 경피적 신루술 을 유지해야 하는 사람
1급 : 악성종양이 더이상 치료가 불가능하며 항상 개호가 필요하고 침상에서 생활하는 사람(호스피스 병동기록, 여 명치료 종료 후 자가 요양 등의 기록을 확인) 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이등급 기준에 따른 보상급은
7급의 경우 651,000원, 6급 3항 1,137,000원, 6급 2항 1,693,000원, 5급 2,015,000원 등이 지급되며 유족 보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6급 이상의 상이등급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5급이상인 경우는 유족보상금은 동일합니다.
특히 상이등급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대상자가 생존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을 수 있으나 대상자가 사망하고 그 유족이 서면신체검사를 통해서 상이등급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등급판정이 소극적일수 밖에 없으니 자료제출에 철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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