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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QnA 형식적 당사자 소송 외 질문
비욘드핸드크림조아 추천 0 조회 78 24.12.07 21:07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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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12.08 11:27

    첫댓글 1. 네 알필요 없어요.
    2. ok
    3. ok
    4. 우선 토지보상법상의 보상금증감청구소송은 액수가 확정된 경우가 아니죠. 보상금재결이라는 원처분을 다투면서 증감을 청구하는 거니까요. 판례는 공무원 연금청구에 대하여 법령상 근거가 없는 형당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형당의 본질은 둘리를 배제한 상태에서 둘리의 사장인 행정주체만을 상대로 하여 곧바로 지급을 구하지 말라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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