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질문드립니다!
1, 간접강제에서 ‘제1심 수소법원의 간접강제 인용결정에도 행정청이 재처분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신청인이 이행강제금을 강제집행 할수있다’는 민사소송(?)상 법무사, 행정사 통해 강제집행하는 그런 종류가 맞나요(저희가 알필요없는)?
2, 무효확인소송은 필요적 전치주의, 제소기간을 모두 준용하지 않고 있으므로
도로교통법 운전면허 취소처분에 무효사유가 있다면 심판을 거치지 않고 제소가 가능하고, 만약 심판을 거친 후에도 재결서 정본 송달일 90일 이내에 할 필요 없는게 맞을까요?
3, 무효확인소송과 취소소송과의 병합에서 207p 교재에 ‘처분의 위법이 인정되지 않아 취소청구가 배척된다면 무효확인은 인정될 수 없으므로 취소청구가 기각될것을 대비하여 무효확인청구를 예비적으로 병합할 수 없다‘는 의미가 일단 처음에 병합해서 소제기는 가능한데, 결과적으로 봤을때 취소청구 기각시 처분은 적법하므로 무효확인청구도 기각되어 (말로는) 병합할수 없다는 의미일까요?
4, 형식적 당사자 소송
수업에서 형식적 당사자 소송이 부정되는 경우를 추상적 청구권상에서 당사자 소송으로 국가에게 지급을 바로 구할 수 없는 경우로 설명주셨는데, 이때는 앞서 설명해주신 형식적 당사자 소송의 예인 토지보상법과 같이 보상금액 지급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확정되어 얼마의 금액을 지급할지와 다투는 경우와는 다른 경우 (즉 구체적 청구권과 추상적 청구권의 구분에 따른 당사자소송과 항고소송 선택 문제) 아닌가요?
‘형식적 당사자 소송의 부정’이란 의미가 예를들어(개별법으로 허용되는 사례이지만) 지토위 처분의 공정력을 위해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 즉, 이해관계자들끼리 다툴수 없고 지토위를 피고로 해야만한다‘ 라는 게 ‘형식적 당사자 소송의 부정’ 의미로 생각되어 질문드립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첫댓글 1. 네 알필요 없어요.
2. ok
3. ok
4. 우선 토지보상법상의 보상금증감청구소송은 액수가 확정된 경우가 아니죠. 보상금재결이라는 원처분을 다투면서 증감을 청구하는 거니까요. 판례는 공무원 연금청구에 대하여 법령상 근거가 없는 형당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형당의 본질은 둘리를 배제한 상태에서 둘리의 사장인 행정주체만을 상대로 하여 곧바로 지급을 구하지 말라는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