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도에 주전공 과목으로 경기도 학교 근무 시절에 1정연수 받고 난 후로 꾸준히 경력쌓아오길 3년 후... 사실 제 주전공 과목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교과의 입지가 축소되는 추세라서 20년도 이후로는 복수전공 과목으로 많이 경력을 쌓아오던 참이었습니다.. 이제는 복수전공(일본어) 교육경력이 주전공보다 더 많아지기도 하고요~!! 경력은 충분히 많은데 일본어를 기본자격인 중등 일본어2정자격으로만 두기에는 아쉬움이 있던 차에.. 경기도나 인천이었다면 복수교과 1정자격연수의 제한때문에 신청 자체를 못했겠지만 복수교과 1정연수 신청을 허용해주는 서울시교육청 덕분에 이번에 원하던 바를 이룰 수 있게 되었네요~~!!
8월이 지나고나면 개인적은 버킷리스트 항목이기도 했던 제 전공교과 1정자격을 두 개 취득한 사례를 이루는 셈이지요 ㅎㅎ
|
첫댓글 전 영어교과로 교대원 및 경력으로 연수 없이 1정 취득 후 현재는 상담교사로 근무하고 있는데 경력 3년 이상되어 최근에 1정연수 신청했다가 탈락했어요. 복수교과 1정은 정교사 임용 시만 가능하다면서... 아니면 교대원 자체에서 부여하는 1정취득인 경우만 복수교과 1정을 가지더라구요.. 전 올해 경기도라서 안되는 건가요 ㅠㅠ 서울로 갈것을...
무시험 검정은 자 격 (현직 교원만 해당) - 기간제 교원 불가
└ 유치원 정교사(1급) 무시험 검정의 경우 현직 교원이라 함은 유치원 교원만 해당되며, 어린이집 보육교사(혹은 시설장)는 해당되지 않음
이라고 쓰여있네요.
경기도 공문엔
기간제교원에게도 정규교원과 같이 정교사(1급) 자격을 발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2018.6.15.)*에 따라 기간제교원 자격 발급 및 자격연수 추진
* (판결 취지) 기간제교원도 정규교원과 동일한 담임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자격 제도가 교원의 직무 능력 향상을 위한 제도이므로 정규교원과 다르지 않게 취급하여야 함
라고 쓰여있지만 다음과 같은 단서조항으로 저의 1정 연수가 취소되었어요. 장학사가 직접 전화 했어요. 노조 위원장님도 다시 항의 전화를 했지만 취소됨.
※ 이전에 자격연수경비 지원을 통해 1급 자격을 취득한 자는 정교사1급 자격연수 신청 불가
제가 전 교대원출신으로 1정을 교육청예산을 받지 않고 취득했다고 하니 1정 영어로 호봉이 상승하였고, 그에 따른 월급을 취득한게 자격연수경비 지원에 해당된다는 황당한 말을 하며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ㅠㅠ
제가 1정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은 임용고시 합격후 정교사라고 했어요.
@gorgeous 복수교과 1정을 허용하는 교육청이 그만큼 현실적으로 드물다는 점이지요;;; ; 영어과로 먼저 연수를 거치지않은 무시험검정 1정자격을 취득했는데 이후
상담으로 대면집합연수인 1정연수신청을 거부당하신거군요. ;;;;
@gorgeous 헐. 무시험검정 1정자격으로 호봉취득한게 자격연수경비 지원에 해당된다니 황당하기 그지없네요;;;;
대체 어떤장학사가 그딴 소리를..
국민신문고에 신고하세요
그리고 기회가닿으면 내년에 한번 서울권 학교 채용된다면 한번 신청문의해보세요
사례 글 의 해당 교사도 경기도에서 주전공으로 1정자격받고 서울에서 이번해 일본어로 1정자격연수받게됩니다
서울시교육청의 기간제교사 대상 1정연수 신청공문에서 해당과목(신청하려는과목)으로
3년이상, 선발1순위는 교육경력 총 년수가 많은 순입니다 (2순위는 서울시 학교 경력 많은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