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제도적 관점
2.1. 완벽한 토지보유권제도 확립
우즈베키스탄의 토지등록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토지매매와 임대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완전한 형태의 토지보유권을 인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우즈베키스탄은 시장경제를 도입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사회주의 색채가 강하여 대부분 토지는 국가소유로 되어 있고, 이를 장기간 임대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일반 국민에게 무상으로 불하하거나 사유화시켜 토지를 등록하게 함으로서 소유권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여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를 촉진하고 국가경제 발전의 초석이 되어야 한다.
2.2. 토지등록을 위한 관계법령의 정비
우즈베키스탄은 기본법으로서 지적 및 토지 관리에 관한 법과 다양한 지적 관련 공·사법이 제정되어 있으나 실제 업무처리를 위한 제반 규정이 빈약하기 때문에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법 제정 및 개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토지등록을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그림]과 같이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토지등록규정이 필요하다. 이 규정은 토지등록지역에서 한시적으로 적용될 특별법 형태가 바람직하며 행정과 기술이 구분되어야 한다. 이러한 상위법이 마련되고 행정기관과 측량기관에서 준수해야 할 세부적인 업무규정이 후속적으로 보완되어야 순조롭고 체계적인 토지등록사업이 추진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사전에 관계기관 및 주민의 공청을 거쳐 문제점을 도출, 개선, 보완하는 반복 작업을 선행하여야 한다. 토지등록규정은 토지를 등록하고자 하는 명확한 취지와 규정의 한시적 적용기간, 국가 및 주민의 의무사항, 경계의 등록기준, 소유권 인정기준, 이해관계인의 참관절차, 각 업무 대표자의 권한, 계량단위의 결정, 측량실시 및 검사지침, 각종 성과 및 양식의 통일 등이 반영되어야 한다. 또한 토지등록이 지역에 따라 장기적인 업무가 될 수 있음에 따라 국민이 토지등록사업을 활용하지 못하는 긴급한 경우에는 토지등록사업의 적용 규정을 소급 적용할 수 있는 보완체계도 마련되어야 한다.
2.3. 토지등록사업의 기본방향 설정
성공적인 토지등록사업의 추진을 위해서는 [그림]과 같이 사전준비단계에서 전 국토의 전면시행 또는 단계별, 부분적 시행에 대한 국가의 기본방향이 설정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우즈베키스탄은 여건 상 토지등록의 전면 실시는 기술 인력의 부족과 예산 확보의 어려움, 장비 부족 등 여러 가지 제약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환경을 감안할 때 사업의 효율성을 위해 단계별 추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토지등록 계획에서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등록우선지역이 선정되어야 한다. 초기단계부터 소유권이 복잡한 지역을 선정할 경우 시행착오에 대한 위험부담이 커질 수 있으므로 가급적이면 국·공유지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개별 필지의 면적이 큰 지역부터 우선 추진하여 토지등록기술의 노하우를 초기단계에 경험하면서 점진적 등록기술을 유도해 가는 방향으로 사업지역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유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