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현금 및 현금성 계산 할 때요..
어음은 현금성 자산에 포함 안 된다고 (매출채권으로 분류) 수업시간에 들었는데요.
만기가 도래한 어음은 어떻게 되나요?
다른 문제에서는 만기가 도래한 어음를 계산에 포함하던데, 위험이 없어졌으니 당연한 거
같으면서도 헷갈리네요..
2. 아래 다른 글에서도 질문 드렸는데, 자기 주식 소각 시 (자본 증감 없음)의 경우와 자기주식을 매입했다가 다시 매각하는
경우를 구별 못하겠네요 --.. (자본의 증감 효과가 헷갈려요)
동영상으로 문제풀이 (3월 동형모의고사 ) 듣는 중인데요. 혹시 한번 만 간단히라도 설명해 주시면 안되나요 ? ^^:
어쩌면 다른 분들도 은근히 바랄 수도 있을 거 같아요 ^^ (주위에 나 이거 좀 정확히 안다 하는 사람이 한명도 없더라구요)
첫댓글 1. 만기가 도래한 어음은 수표와 동일합니다. 그러므로 현금성자산에 포합됩니다. 단 만기가 도래하여야 합니다.
1. 자기주식 취득 : 자본감소 (차) 자기주식 (대)현금
2. 자기주식 매각 : 자본증가 (차) 현금 (대) 자기주식
3. 자기주식 소각 : 자본불변 (차)자본금 (대) 자기주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