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사회생활을 영위하는데 있어서 공통으로 필요한 것들이 있다. 우리는 그것을 공공재(공공성)라고 한다. 현대에 와서는 공공복지라는 개념으로 더욱더 체계화되고 있다. 어느 도시를 가든지 도시를 구성하고 도시가 잘 돌아가기 위해서는 공통으로 필요로 하는 시설이 있다. 국토계획법에서는 그것을 도시기반시설이라고 한다. 이것도 학술적인 개념으로는 공공재에 해당된다.
도시의 기반시설에는 교통시설, 공간시설, 유통·공급시설, 공공·문화체육시설, 방재시설, 보건위생시설, 환경기초시설 등이 있다. 그중에서도 교통시설은 도로·철도·항만·공항·주차장·자동차정류장·궤도·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 등이다. 그러므로 자동차정류장은 여객자동차터미널로서 도시의 필수적 기반시설에 해당되므로 공공재가 명백하다 할 것이다.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대중교통"이라 함은 이 법에 의한 대중교통수단 및 대중교통시설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교통체계를 말한다. 동법 제4조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대중교통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고 정하고 있다. 우리는 이것을 대중교통이용권이라고 한다. 이 대중교통이용권은 법률에서 인정하고 있는 개인적 공권에 해당한다.
시외버스노선은 대중교통수단이고 자동차정류장(여객자동차터미널)은 대표적인 대중교통시설에 해당된다. 우리는 이것을 공공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토계획법에 자동차정류장을 필수적인 도시기반시설로 정하고 함부로 변경할 수 없도록 지구단위계획에 의해 철저한 규제를 두고 있는 것이다.
자동차정류장의 대체부지 없이 지구단위계획변경으로 자동차정류장 용도를 폐지하는 것은 국토계획법 위반이며 지방자치단체장의 직권남용에 해당될 것이다.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934번지 (약5,500평/ 안양농수산물도매시장 옆)는 평촌신도시 개발당시인 1992년에 국토계획법에 의해 지정된 자동차정류장부지로서 이는 도시에 필수적인 도시기반시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양시는 시외버스터미널(자동차정류장 부지)를 대체부지 없이 용도를 폐지하고 용적률 150%를 800%로 상향하여 오피스텔을 건축하게 하는 것은 대중교통이용권리라고하는 시민들의 공공성 희생의 대가로 민간 기업에게 수천억 원의 특혜를 주는 것이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안양시는 안양시외버스터미널 부지를 원상회복하여 55만의 안양시민들과 110만의 안양권 주민들의 대중교통이용권을 회복하여 편리한 교통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이 제4차 대중교통기본계획 수립(2022~2026)하여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육성ㆍ지원하고 국민의 대중교통수단 이용을 촉진하고자 하는 중앙정부(국토교통부장관)의 목표와도 일치할 것이다.
2022.5.26.
새지평연구원장 경제학 박사 이정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