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가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인 건설근로자공제회와 함께 건설현장에 투입되는 근로자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퇴직금, 근무 이력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제’ 시범사업을 9월부터 추진한다.
○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제는 RFID기능이 탑재된 금융기관(하나카드, 신한카드)의 체크카드 또는 신용카드를 건설근로자가 발급받아 출․퇴근시 사업장에 설치된 단말기에 태그하면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에 등록돼 건설근로자 출․퇴근 확인은 물론, 퇴직공제 내역까지 전산화가 가능한 제도이다.
□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시스템 개발을, 서울시는 시범사업장 운영을 담당한다.
□ 시가 발주한 ▴서남물재생센터 고도처리 및 시설현대화사업 ▴어린이병원 삼성발달센터 증축공사 ▴문정법무시설 신축공사현장 총 3개소를 시범추진 대상으로 선정했다.
□ ①건설근로자는 퇴직금 증가 효과를 ②사업자는 인력 관리 용이 및 퇴직공제 신고 간소화를 ③서울시는 투입현황의 정확한 파악으로 안전사고에 신속한 대처 가능하고 ④건설근로자공제회는 퇴직공제금 누락 방지 및 체계적인 근무이력을 관리 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 건설근로자 입장에서는 본인이 근로한 내역이 누락 없이 정확히 관리돼 퇴직금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
○ 사업자(원․하도급사) 입장에서도 근로내역 전산화로 그동안 관리자가 일일이 수작업으로 입력하는 퇴직공제 신고가 간소화된다.
○ 서울시는 건설근로자공제회의 ‘전자인력관리시스템’과 서울시의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을 연동해 건설근로자 투입현황을 실시간으로 정확히 파악, 만일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도 신속히 대처할 수 있다.
○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건설근로자의 근무이력 및 경력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는 이점도 있다.
□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31일(월) 14시 30분 도시기반시설본부 11층 대회의실에서 건설근로자공제회와 ‘건설근로자 지원 및 정보공유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사업을 통한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1997년 12월에 설립된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이다. 공제회는 이번 시범사업을 위해 서울 3곳을 포함해 전국 시범사업장 6개소(사업비 841백만원)를 선정했다.
○ 퇴직공제사업은 건설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할 때 사업주가 납부한 퇴직공제부금에 이자를 합산해 해당 근로자에게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 아울러 서울시는 앞으로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과 서울시 ‘대금e바로시스템’과의 연계를 추진, 노무비 지급 시 근로자 허위 등록 및 누락으로 인한 하도급 부조리도 근절할 계획이다.
○ ‘대금e바로시스템’은 전국 최초로 서울시가 시행한 공사대금 구분 지급 확인시스템이다. 노무비 지급계좌 정보를 ‘전자인력관리시스템’ 계좌정보와 일원화시켜 ‘대금e바로시스템’ 내 근로자계좌의 정확한 등록 여부를 자동 확인해 임금 체불을 막는다.
□ 또한, 서울시는 전산관리를 통해 건설근로자의 근무이력 및 경력도 체계적으로 관리해 근로자의 기술 및 경력을 검증하고, 숙련된 근로자의 기술력과 경험을 객관적이고 체계적으로 인증하는 건설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 고인석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건설근로자가 행복해야 건설품질을 향상할 수 있고 안전사고 예방도 가능하다”며, “내년 상반기에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제 운영성과를 분석하고, 하반기부터는 서울시 공사장에 단계적으로 확대해 사회적 약자인 건설근로자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 붙 임 1. 업무협약 체결 개요
2. 협약서
건설근로자 지원 및 정보공유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협약개요
일 시 : 8월 31일(월) 14:30~15:00
장 소 : 도시기반시설본부 11층 대회의실
체 결 : 도시기반시설본부 고인석 본부장
건설근로자공제회 이강본 전무이사
협약내용
전자인력관리제 시범사업에 서울시 공사장 지정 운영
건설근로자 정보의 원활한 공유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한 협력
건설근로자의 경력·자격·교육·상담 등 지원을 위한 협업
투명하고 안전한 건설현장 실현과 정책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 건설근로자공제회
- 설립목적 :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 사업을 통한 고용안정과 복리증진
- 설립일자 : 1997년 12월(‘13. 1월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 지정)
- 조직구성 : 본부 및 5개 지부 - 임원 3명, 직원 95명
- 주요업무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
․공제부금의 수납과 퇴직공제금의 지급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 취업지원 등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 건설근로자공제회
건설근로자 지원 및 정보 공유를 위한 업무협약서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이하 ‘본부’)와 건설근로자공제회(이하 ‘공제회’)는 전자인력관리제 시범사업과 건설근로자 정보공유를 위하여 상호 호혜와 평등의 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본부와 공제회(이하 ‘협약 당사자’)가 공동협력하여 건설근로자의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 건설근로자 정보의 공유, 창의적인 부가가치 창출등을 통한 건설근로자의 행복증진과 안전한 건설문화 조성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협약의 범위)
협약 제1조 목적 달성을 위해 아래 각호의 사항을 상호 협력하기로 한다.
1) “전자인력관리제” 시범사업에 본부 공사장 지정 운영
2) 건설근로자 정보의 원활한 공유 및 효율적 관리 지원
3) 건설근로자 지원(경력, 자격, 교육 등)을 위한 협력사업
4) 투명하고 안전한 건설현장 실현을 위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정책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3조(업무분장)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상호 업무협력 추진 시 업무분장 및 업무수행 등 구체적인 사항은 양 기관이 따로 협의하여 정한다.
제4조(신의성실 의무)
협약 당사자는 협약서의 협력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5조(비밀유지의 의무)
협약 당사자는 본 협약서의 이행과정에서 취득한 상대방의 정보와 자료는 비밀로 유지하여야 하며, 상대방의 사전동의 없이 이를 제3자에게 공개, 배포 또는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협약의 유효기간)
본 협약서는 체결일로부터 2년간 유효하며, 만료일로부터 2개월 전까지, 서면에 의한 해지통보가 없을 경우, 자동으로 연장된다.
제7조(협약의 해지)
협약 기간 내, 협약의 해지는 협약 당사자가 합의하는 경우 해지할 수 있다.
제8조(협약의 변경)
협약 당사자는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 하에 본 협약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9조(기타사항)
협약 당사자는 본 협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당사자 간 상호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이 협약서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각각 작성하고, 상호 날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15년 8월 31일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장
고 인 석
이 진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