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 이음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대업종 이후 명칭이 변경되었지만 아직까지도 변경전 명칭으로 불리는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에 대해 등록기준 사항부터 공제조합 출자, 기술인력, 사무실까지 기준에 따라 준비할 사항을 모두 알아보겠습니다.
아래의 안내순서에 따라 각 항목별로 하나씩 상세히 알아보고, 필요한 자료는 무엇이 있는지 정리해보겠습니다.
01. 비계구조물해체공사면허 자본금 등록기준
01. 비계구조물해체공사면허 자본금 등록기준.
-비계구조물해체공사면허 등록에 필요한 자본금 등록기준은, 사업자 종류 (법인 · 개인)과 상관없이 1억5천만원 이상 충족되어야 합니다.
ㄱ. 법인사업자 : 법인 등기부등본 상의 납입자본금 1억5천만원 이상, 건설업 실질자본금 1억5천만원 이상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ㄴ. 개인사업자 : 건설업 실질자본금 1억5천만원 이상 충족되어야 합니다.
-건설업 실질자본금 1억5천만원에 대한 증빙을 위해서는 공인회계사 · 세무사 · 경영지도사 자격을 갖춘 외부전문진단자를 통해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ㄱ. 진단보고서 발급을 위해서는 자본금 1억5천만원을 업체 명의 계좌에 이체한 후 30일 이상의 예금 유지 기간을 거쳐야 합니다. 예금 유지기간을 거친 후 31일 차부터 외부전문진단자를 통해 진단보고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ㄴ. 외부전문진단자는 위의 자본금이 이체되어 있는 업체 명의 계좌의 거래내역부터 업체의 특정 기준일자 재무제표, 손익계산서, 예금잔액증명서 등의 자료를 제공받아 검토한 후 건설업 실질자본금을 판정하게 됩니다.
※최종적으로는 자본금 등록기준에 대한 증빙으로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에 대해 실질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02. 비계구조물해체공사면허 전문건설공제조합 출자금 예치
02. 비계구조물해체공사면허 전문건설공제조합 출자금 예치.
-비계구조물해체공사면허 등록을 위한 제출자료 중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을 위해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ㄱ. 법인사업자 : 업체 명의 계좌에 이체한 자본금 1억5천만원 중 약 5천만원을 공제조합 출자금으로 전문건설공제조합 지점에 예치해야 합니다. 이후 업체 및 대표자 관련 자료와 법인 인감도장, 대표자 인감도장을 준비하여 공제조합 지점으로 방문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 신청을 진행합니다.
*공제조합 지점에 방문 시 제출해야할 자료 : 법인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 인감도장, 대표자 인감증명서, 대표자 인감도장, 정관 사본, 주주명부, 업체 통장 사본 등.
ㄴ. 개인사업자 : 업체 명의 계좌나 대표자 명의 계좌에 이체한 자본금 1억5천만원 중 약 5천만원을 공제조합 출자금으로 전문건설공제조합 지점에 예치해야 합니다. 이후 업체 및 대표자 관련 자료와 대표자 인감도장을 준비하여 공제조합 지점으로 방문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 신청을 진행합니다.
*공제조합 지점 방문 시 제출해야 할 자료 :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 인감증명서, 대표자 인감도장, 업체 통장 사본 등.
※최종적으로는 공제조합 출자금 예치에 대한 증빙으로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에 대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03. 비계구조물해체공사면허 기술인력 등록기준
03. 비계구조물해체공사면허 기술인력 등록기준.
-비계구조물해체공사면허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 등록기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의 기술인력이 선임되어야 합니다.
ㄱ.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 건축 · 광업 분야(화약류관리 분야만 해당한다)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ㄴ.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위의 기술인력 등록기준에 충족되는 기술자라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겸업 · 겸직에 해당되는 사람은 선임할 수 없습니다.
ㄱ. 타업체에 직원이나 등기임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ㄴ. 개인사업자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최종적으로는 기술인력 등록기준에 대한 증빙으로 기술인력 보유현황표, 4대보험 가입자명부, 건설기술인협회 경력수첩 사본 또는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기술인력 개인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근로계약서 사본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04. 비계구조물해체공사면허 시설, 장비, 사무실 등록기준
04. 비계구조물해체공사면허 시설, 장비, 사무실 등록기준.
-비계구조물해체공사면허 등록에 필요한 사항으로는 사무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시설, 장비에 대한 등록기준 사항은 없으므로, 시설, 장비에 대한 준비사항은 없습니다.
ㄱ. 사무실은 건축법 등 그 밖의 법령에 적합한 사무실이어야 합니다.
ㄴ. 건축법 상 용도가 건설업을 운영하기에 적합한 용도로 되어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주거용이나 창고 등의 건물은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ㄷ. 하나의 사무실은 하나의 업체만 등록되고 사용해야 합니다. 타업체와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타업체가 등록되어 있는 사무실의 경우에는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사무실 등록기준에 대한 증빙으로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본, 건축물관리대장, 건물 등기부등본,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렇게 비계구조물해체공사면허 등록에 필요한 가장 필수적인 사항에 대해 총 4개의 항목으로 정리했습니다.
해당 항목은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며, 각 지역별로 위에 정리된 자료 이외에 추가적인 보완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음씨앤아이에서는 업체의 면허 등록에 대하여 상담, 법인 설립, 진단보고서 발급, 면허 등록 업무대행까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면허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나 업무대행, 진단보고서 발급 등과 관련한 문의 사항은 언제든지 이음씨앤아이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이음씨앤아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