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종합건설업의 한 분야인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과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로, 이와 같은 공사업 영위를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를 등록하여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법령 상 규정된 요건인 자본금, 공제조합출자,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를 모두 갖추어야 하는데 이에 대해 지금부터 항목별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은 법인 3억 5천만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7억원 이상입니다.
여기에서 의미하는 자본금은 일반적인 자본금의 개념과는 조금 다른 건설업 관련 실질자본금을 의미합니다. 이는, 회사의 재무제표 상 실질적으로 건설업과 관련이 있는 자산만 산출하여 계산한 것으로서 회사의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인정가능한 항목과 범위에 따라 상이하므로, 단순히 예금만을 준비하실 것이 아니라 사전 검토를 통해 회사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한 후, 이를 고려한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사전 검토를 통해 준비해야 할 예금, 증자 여부, 예치 기간, 진단가능일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준비하셔야만 기업진단 시 문제가 없으며 이 과정에서 적격 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는 것으로 실질자본금이 등록기준 이상 충족됨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을 통해 귀사에 맞추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건축공사업의 경우 건설공제조합에 일정 금액의 출자금 예치를 진행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러한 공제조합출자가 필요한 이유는, 건설업의 특성 상 공사에 대한 보증이 필수이므로, 이를 대비하기 위함이며 추후 이를 토대로 공제조합을 통하여 공사에 대한 계약이행보증, 하자보증 등의 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예치해야 할 출자 금액은, 공제조합 내에서 자체 실시하는 신용평가 결과 등급과 예치 시기에 따라 상이하나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라면 기존에 별도로 평가받을 실적 등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보통 최하위 등급으로 산정되어 최대좌수(법인 94좌, 법인 188좌)에 상응하는 금액을 예치하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번 예치된 출자금은 사업 영위 시 각종 보증업무를 위해 사용되므로, 면허를 보유하는 기간 동안에는 항시 예치가 필요하며, 면허 발급이 완료된 후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비로소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건축공사업은 규정된 자격을 갖춘 5인 이상의 기술자 보유가 필요합니다.
기술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건축기사 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축 분야 중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중 2인을 포함한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5인 이상(기계 초급 1인 또는 건설 안전 1인은 건축 초급과 갈음 가능)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모두 상시 근로가 원칙이므로 타사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며 면허 등록 예정인 회사에 소속되어 상시 근무가 가능한 임직원으로서 4대보험 가입 또한 완료처리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위 요건 숙지하시어 기술자를 충원하시고, 이 외 기술자 상세인정범위 등 궁금한 사항은 별도 문의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마지막으로 갖추어야 할 등록기준은 시설로서,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려는 시.도 내에 사무실을 마련하시어 사업을 운영 할 환경을 조성하도록 합니다.
사무실은 사업 운영을 위하여 갖추어야 할 기본 사항이므로, 사무실을 보유했다면 큰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하실 수 있으나,
건설업에서 요구하는 사무실의 기준은 법적으로 규정된 바가 있으므로 해당 요건에 맞추어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중요합니다. 건축물대장 혹은 건물등기부등본 상 명시된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 혹은 근린생활시설 등이라면 문제가 없으나 주거용, 주택, 가건축물 등은 절대 불가하니 이 부분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면적 제한은 없으나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사무설비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는데, 사무실은 타 사업장과 공유하여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독립적인 공간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지금까지 종합건설업의 한 분야인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면허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한 다음에는 이를 입증하는 서류와 면허 신청서를 지참하시어 사업장 본점 소재지의 관할 건설협회 시/도 회에서 접수를 진행하게되며, 서류의 검토부터 임원의 결격사유 조회, 현장 실사 등의 심사를 거쳐 문제가 없을 시 법정처리기간인 영업일을 기준으로 20일 이내에 면허가 발급됩니다.
이 외 건설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건축공사업 등록기준 정리주셔서 고맙습니다.
건축공사업 등록 준비 안내 너무 유용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