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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확인의 소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확인의 소는 기존의 금전 채무 변제하라는 소송으로 판결을 받았으나 소멸시효가 만료되어감에 따라 소멸시효를 연장하는 것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확인의 소는 기존과 동일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채권, 채무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기존 재판에서 이미 판단을 하였으니 또다시 채권채무에 대해 입증을 할 필요는 없고 다만 소멸시효를 연장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으로 아주 간단히 진행되는 소송입니다.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확인의 소 [2018.10. 18. 선고 2015다 232316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기존의 이행소송을 다시 재기해야 한다는 판례를 확인의 소로도 가능하다는 판례로 변경하여 확인의 소로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절차
장점
민사소송등 인지규칙 제18조의 3
따라서 판결문의 소멸시효를 연장하기 위해서는 기존 판결을 받을 때와 동일한 방법으로 소송을 제기하기보다는 판결문 소멸시효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