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3. 5. 27. 선고 93누2803 판결 [광고물표시및설치허가취소처분취소]
판시사항
가.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이 정하지 아니한 종류의 광고물의 표시 및설치허가가 위법한지 여부(적극)
나.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
다.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상의 허가기준에 위배하여 광고물설치허가를 하였다가 이를 이유로 허가취소처분한 것이 재량권 일탈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광고물등관리법(1990.8.1. 법률 제424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에 따라 제정된 서울특별시광고물등관리법시행규칙은 광고물의 종류 가운데 하나로서 "야립광고물"을 들고 있었으나,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제3조는 옥외광고물을 분류, 규정함에 있어서 "야립광고물"을 옥외광고물의 종류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이 시행된 이후 광고물의 표시 및 설치허가를 하면서 광고물의 종류를 "야립광고물"로 한 것은 법이 정하지 아니한 종류의 광고물의 표시 및 설치허가를 한 것으로서 허가에 위법사유가 있다.
나. 행정청의 허가, 면허, 인가, 특허 등과 같은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하거나 중지시키는 경우에는 취소 등의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취소권 등의 행사는 기득권의 침해를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 또는 제3자의 이익보호의 필요가 있는 때에 한하여 상대방이 받는 불이익과 비교 교량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그 처분으로 인하여 공익상의 필요보다 상대방이 받게 되는 불이익 등이 막대한 경우에는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서 위법임을 면치 못한다.
다.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상의 허가기준에 위배하여 광고물설치허가를 하였다가 이를 이유로 허가취소처분한 것이 재량권 일탈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가. 광고물등관리법 제3조(1990.8.1. 법률 제424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제3조 / 나.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 제27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2.4.14. 선고 91누7002 판결 / 나. 대법원 1991.11.8. 선고 91누4973 판결(공1992,134), 1992.4.14. 선고 91누9251 판결(공1992,1620), 1992.7.14. 선고 92누3311 판결(공1992,2565)
원고,피상고인
주식회사 광일광고기업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상철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12.22. 선고 92구1178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광고물등관리법(옥외광고물등관리법으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는 서울특별시장으로 하여금 일정한 광고물의 설치를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광고물의 종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위 금지 또는 제한은 서울특별시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으며, 그에 따라 제정된 서울특별시광고물등관리법시행규칙은 광고물의 종류 가운데 하나로서 "야립광고물"을 들고 있었으나,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제3조는 옥외광고물을 분류, 규정함에 있어서 "야립광고물"을 옥외광고물의 종류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피고가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이 시행된 이후인 1991.6.11. 원고에게 이 사건 광고물의 표시 및 설치허가를 하면서 그 광고물의 종류를 "야립광고물"로 한 것은 법이 정하지 아니한 종류의 광고물의 표시 및 설치허가를 한 것으로서 그 허가에 위법사유가 있음은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옥외광고물등관리법상으로도 "야립광고물"이 전면 금지되는 것은 아니고, 같은법시행령 제3조 제6호 소정의 "지주이용간판"의 적용범위가 확대되어 종전의 "야립광고물"이 이에 포함되며, 단지 그 설치허가의 요건과 규격 및 표시방법 등을 달리 규제하고 있을 뿐이라고 해석하여야 하는데, 광고물등관리법에 의한 "야립광고물"에 대하여는 규격제한이 없었음에 비하여 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 의한 "지주이용광고물"은 위 시행령 제20조에서 그 규격과 표시내용을 제한하고 있고, 이 사건 광고물은 위 제20조가 정하는 제한규격의 범위를 벗어나고 표시내용도 위반이 있어 이 사건 광고물의 표시 및 설치는 현행법령에 위반되는 점이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그 취지는 원고가 현행법령 시행 이후에 현행법령이 정하고 있지 아니한 종류의 광고물 표시 및 설치허가를 받기는 하였지만, 그 광고물이 현행법령이 정하는 종류의 광고물 규격과 표시내용에 부합하면 현행법령에 따른 광고물의 표시 및 설치허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광고물이 현행법령이 정하는 "지주이용광고물"로서 허가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니 허가취소사유에는 해당한다는 것으로 이해된다.
일반적으로 행정청의 허가, 면허, 인가, 특허 등과 같이 상대방에게 어떤 이익이 생기게 하는 이른바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하거나 중지시키는 경우에는 이미 부여된 그 국민의 기득권을 침해하는 것이 되므로, 비록 취소 등의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취소권 등의 행사는 기득권의 침해를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 또는 제3자의 이익보호의 필요가 있는 때에 한하여 상대방이 받는 불이익과 비교 교량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그 처분으로 인하여 공익상의 필요보다 상대방이 받게 되는 불이익 등이 막대한 경우에는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서 그 자체가 위법임을 면치 못한다( 당원 1990.10.10. 선고 89누6433 판결; 1991.5.14. 선고 90누9780 판결; 1991.11.8. 선고 91누4973 판결 참조).
원심은, 원고가 오랫동안 이 사건 광고물을 설치, 관리해 온 점, 광고의 내용이 순전한 상업광고가 아니라 철도홍보 등도 포함하고 있는 점, 원고의 광고물이 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 위배되는 점이 있는데도 피고 스스로 연장허가를 해 준 점, 원고가 이를 신뢰하여 허가 후 많은 비용을 들여 시설을 개수한 점, 이 사건 허가기간이 1993. 6. 8.까지로서 그 기간만료가 얼마 남지 아니한 점, 철도청도 이 사건 광고물 중 한개의 존속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할 때, 피고의 이 사건 허가취소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어긋나고, 이 사건 허가를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 필요보다도 그 취소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이 더 크므로 이는 재량권 일탈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법익교량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윤영철
대법관 김상원
주심 대법관 박우동
대법관 박만호
소송경과
서울고등법원 1992.12.22. 92구11789
대법원 1993.5.27. 93누2803
5개 판례에 의해 인용
대법원 1997. 10. 14. 선고 96누14944 판결
대법원 1993. 6. 29. 선고 93누5635 판결
대법원 1993. 8. 24. 선고 92누17723 판결
대법원 1994. 10. 11. 선고 93누22678 판결
대법원 1995. 8. 25. 선고 95누26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