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공매하고자 하는 신탁부동산
구분 | 소재지 | 지번 | 지목 | 면적(㎡) | 구분 | 소재지 | 지번 | 지목 | 면적(㎡) |
1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수정리 | 1183-1 | 공장용지 | 576 | 10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수정리 | 1183-15 | 잡종지 | 94 |
2 | 1183-2 | 잡종지 | 265 | 11 | 1183-16 | 공장용지 | 100 |
3 | 1183-3 | 잡종지 | 652 | 12 | 1183-17 | 공장용지 | 85,153 |
4 | 1183-4 | 공장용지 | 684 | 13 | 1183-18 | 공장용지 | 154 |
5 | 1183-6 | 공장용지 | 5,632 | 14 | 1183-20 | 공장용지 | 92,347 |
6 | 1183-7 | 잡종지 | 1,456 | 15 | 1183-22 | 공장용지 | 2,226 |
7 | 1183-12 | 잡종지 | 2,452 | 16 | 1183-24 | 공장용지 | 3,739 |
8 | 1183-13 | 공장용지 | 6,347 | 17 | 1183-25 | 공장용지 | 1,036 |
9 | 1183-14 | 잡종지 | 191 | 18 | 1183-26 | 공장용지 | 6,940 |
※ 상기 공매물건은 일괄매각 조건임
▩ 2. 공매일시 및 차수별 공매금액
(단위 : 원)
차수 | 일 시 | 최저공매가격 |
1차 | 2019. 12. 17. (화) | 10:00 | 44,300,000,000 |
2차 | 14:00 | 39,900,000,000 |
3차 | 2019. 12. 19. (목) | 10:00 | 36,000,000,000 |
※ 1. 수익자의 요청에 따라 본 공매진행이 중지될 수 있으니 회차별 진행 여부를 사전에 확인 바랍니다.
2. 유찰될 경우 차회차 최저공매가격은 전회차 대비 10%내 차감됩니다.
▩ 3. 공매 공통사항
1) 공매장소 : 당사 지하1층 입찰실
2) 명도책임 : 공매목적물에 대한 인도 및 명도(임대차 포함 등), 책임은 매수자가 부담합니다.
3) 낙찰자 선정
- 입찰의 성립 : 일반경쟁입찰로써 1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합니다.(단독입찰도 가능)
- 개 찰 : 입찰 종료 후 입찰 장소에서 개찰합니다.
- 낙찰자 결정 : 최저공매가격이상 응찰자중 최고가격 응찰자에게 낙찰합니다. 다만, 동일한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최고가격 입찰자를 대상으로 해당 최고가입찰금액을 최저공매가격으로 하여 재입찰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수 의 계 약 : 각 차수별 공매가 유찰된 경우, 다음 공매차수 공매실시 기준 2시간 전까지 전회차 최저공매가격 이상으로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하며, 최종회차 유찰시는 최종회차 이상 금액으로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4) 입찰서류
- 주민등록등본(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1부
-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법인은 사용인감계 포함) 1부
- 입찰서 및 입찰참가서류(당사 소정양식) 1부
※ 대리인 입찰참가시에는 (법인)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입찰보증금
- 입찰금액의 10% 이상의 현금 또는 금융기관(우체국 포함)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입찰서와 동봉하여 납부합니다. (자기앞수표 추심료 별도)
- 입찰결과 유찰자의 입찰보증금과 입찰 후 개찰일시 전 공매취소사유가 발생할 경우 입찰차의 입찰보증금은 입찰서 제출시 지정된 환불계좌로 이자 없이 환불되며, 별도의 송금수수료가 발생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에서 이를 공제합니다.
-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시 계약보증금이 됩니다.
6) 제세공과금
- 소유권의 이전과 관계없이 잔금납부 약정일 이전에 수탁자 명의로 고지된 매매목적물에 대한 당해세(준조세 포함)만 매도자가 부담하며, 그 외 제세공과금 및 각종 부(분)담금, 관리비(전기요금 포함)등의 비용은 그 발생일과 관계없이 매수자가 부담합니다.(공매가격이 부가가치세 별도일 경우 부가가치세는 잔금납부일에 추가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 매매대금 외에 상기 금액이 추가로 납부되지 않을 경우 매수자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으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추가 납부 금액은 해당 행정기관 등의 통보 내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소유권이전 이후에도 행정기관의 착오에 따라 추가로 부과되는 모든 재산세 등 당해세 및 관리비, 각종 부담금 등은 매수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귀속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상당액도 위약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봅니다.
7) 계약체결 및 대금납부
- 낙찰자는 당사에서 정한 계약서를 사용하여 낙찰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계약자 변경 불가)하여야 합니다. 계약시 입찰보증금을 전액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하고,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낙찰은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당사(신탁재산)에 귀속됩니다. 공매부동산 매매계약 체결은 낙찰자 본인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타인명의로의 계약체결은 불가합니다. 매매계약체결 이후 잔금 납부 전 명의변경이나 계약인수 등의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 대금납부
구 분 | 금 액 | 비 고 |
계약금 | 낙찰가의 10% | 계약일(입찰보증금으로 대체) |
잔 금 | 낙찰가의 90% |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 이내 |
8) 소유권 이전
- 입찰일 기준으로 공매물건의 제한권리는 매수자(낙찰자) 책임으로 정리하되, 입찰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 완료일까지 추가적인 제3자의 권리침해로 인하여 소유권이전이 불가할 시에는 매도자 책임으로 정리합니다. 단, 소유권이전등기 완료일까지 매도자가 정리하지 못할 경우에는 낙찰은 무효로 하고, 매도자는 매수자(낙찰자)가 기 납부한 대금을 이자없이 원금만 반환하며 이 경우 매수자(낙찰자)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 매매계약 후 잔금납부일 사이에 제한권리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매수자가 잔금납입을 지연한 경우 잔금납부일 익일 계약을 해제시키고 위약처리합니다.
- 매매계약 체결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비용과 책임은 매수자가 부담합니다.
- 매수자는 공매물건의 현상 그대로(임대보증금 및 근저당권, 전세권, 유치권, 수분양자권리 등의 제한물건 일체)를 인수하고, 기존 이해관계자(임차인, 전입자 등)들의 정리(명도,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 등)는 매수자 부담으로 책임처리하여야 하며, 매수자는 이를 이유로 매도자에게 이의나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또한 매도자에게 어떠한 경우에도 별도의 물건수선 및 하자보수 등 부동산관련 하자 및 매도담보책임을 요구하지 않는 조건입니다.
- 공매목적물로 표시되지 않은 물건(시설물, 구조물, 기계, 장치, 건물, 공작물 및 동산 등 일체)과 미등기건축물, 제3자가 시설한 물건 또는 변경사항 등이 있을 때에는 그에 따른 명도, 철거, 수거, 인도 책임 및 비용부담은 매수자가 합니다.
- 매매계약 체결시까지 공매부동산에 대한 제한물권(유치권, 가처분, 가압류, 근저당, 전세권, 임차권, 지상권, 압류, 불법점유 등)의 말소 등 모든 법률적?사실적 제한사항 및 권리관계의 말소는 매수자(낙찰자)가 인지하고 매수자(낙찰자) 부담으로 처리하며,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지 관련 제한사항은 입찰 전에 반드시 확인하여 응찰하시기 바랍니다.
9) 입찰참가제한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입찰 참가를 제한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①입찰을 하고자 하는 자의 공매참가, 최고가격 입찰자의 결정 또는 매수인의 매수대금납부를 방해한 사실이 있는 자
②공매에 있어 부당하게 가격을 하락시킬 목적으로 담합한 사실이 있는 자
③허위명의로 매수신청한 사실이 있는 자
④공매집행자의 직무행위를 방해한 자
⑤채무자 등 민사집행규칙 제59조에 의한 매수금지자, 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2에 의한 부실관련자 및 기타 이에 준하는 자, 단, 채무자가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법원의 허가를 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⑥기타 입찰참가가 부적합하다고 회사가 판단하는 자
10) 기타사항
- 공매목적물의 소유 및 이용에 따른 각종 인?허가와 처리사항은 매수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합니다.
- 공매목적물의 안전, 유지관리, 관련법령, 이용상 필요한 시설은 매수자 부담으로 조치하여야 합니다.
- 매매목적물의 공부 및 지적부상 하자나 행정상의 규제 또는 수량 등의 상이에 대하여 당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하므로 입찰자 책임하에 공부의 열람, 현지답사 등으로 물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응찰자는 공매공고, 기타사항, 입찰참가자 준수규칙, 매매계약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이해한 것으로 간주하며, 이를 이해하지 못한 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습니다. (당사 비치된 공매열람서류 포함)
- 매수자는 매수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한 당해 매매대상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시장?구청장?군수에게 부동산거래계약 신고를 완료한 후 당사에 거래계약신고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필증 미제출시 당사로부터 소유권이전서류 교부가 불가할 수 있으며 신고의무 미이행으로 인한 당사의 손해에 대하여는 매수인이 책임을 부담합니다.
- 본 공매집행은 당사 사정이나 수익자의 요청으로 공매 당일 취소될 수 있으니 응찰자는 사전 당사에 입찰실시 여부를 확인한 후 응찰하시기 바라며, 당사에서 별도 입찰 취소 공고는 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첫댓글 수의계약 가능합니다. 계약금 준비되면
신청서 작성하고(계약금 준비) 3일후 정식 계약
90일 이내 잔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