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원복" 시행령 법사위 충돌
국힘 “시행령, 잘 정리됐다”
민주 “검수원복은 위헌·위법”
前정부수사·특별감사도 공방
22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최재해 감사원장의 출석으로 뜨겁게 달아올랐다. 야당은 현 정부의 법무부와 감사원이 전 정권을 상대로 ‘표적 수사·감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해왔고, 최근 단행된 법무부의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은 위법적이고, 위헌적이라며 강하게 반발해왔기 때문이다. 이에 여당은 이날 야당의 공격에 대비해 방어하는 데 화력을 집중했다.
이날 법사위는 한 장관이 추진한 ‘검수원복’을 놓고도 치열하게 대치할 것을 예고했다. 박범계(전 법무부 장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검수원복 문제에 대해 “절차상으로 수사 준칙상 검경수사기관협의회에 부의해 거기서 협의를 거쳐야 하지만 그러지 않았다”며 “저희는 (검수원복을) 위헌, 위법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앞서 지난 12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9월 시행에 따라 사라지는 검찰의 공직자·선거·방위사업범죄 수사권의 상당 부분을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11일 입법예고) 개정안을 통해 되살리기로 했다.
법무부는 지난 5월 개정돼 오는 9월 10일 시행에 들어가는 검찰청법 4조가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로 제한한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에서 ‘∼등’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부패·경제범죄에 공직자·선거·방위사업 등 세부 범죄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범위를 확대했다.
국회가 상위법 개정으로 축소한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를 하위 대통령령 개정을 통해 일부 복원한 것이어서 법적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야당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법사위 소속 유상범(전 검사) 국민의힘 의원은 통화에서 “부패 범죄, 경제범죄의 범위는 사안에 따라 무한정으로 확대될 수 있다”면서 “이에 따라 법무부의 시행령 발표는 중요 사건을 중심으로 잘 정리한 것으로 보이며, 오히려 민주당의 검수완박법은 검찰 수사권의 범위를 지나치게 제한한, 검찰 수사를 과도하게 제한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국민의힘 측에서 ‘피고인 신분’인 최강욱 민주당 의원이 법사위에서 활동하는 문제를 놓고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비판하자, 최 의원은 “이해충돌 문제가 있다면 내 재판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겠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때 한 장관이 “저는 최 의원님이 연루된 사건의 수사를 지휘(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수사)했었고, 피해자(채널A 사건)이기도 하다”고 말을 가로채자 최 의원이 언성을 높였고, 여야 의원들은 이 문제를 놓고 공방을 주고받았다.
이날 법사위에 앞서 여야 지도부는 선전포고성 발언으로 긴장감을 고조시켰다.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윤석열 정부가) 권력기관 장악과 정치 보복에 올인하고 있다”며 “이 정부 들어서 일관되게 권력기관 장악에 너무 몰두하게 될 경우에 그것이 정치보복 수사로 이어질 것이라 경고했는데 현실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맞불 성격으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민주당은 ‘내가 하면 적폐 청산이요, 남이 하면 정치보복’과 같은 유치한 이중 잣대를 버려야 한다”면서 “정책 추진 과정에서 위법성이 있었기에 수사가 진행 중인 것이고, 수사와 보복 정도는 구분하길 바란다”고 반박했다. 이날 오전 검찰은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과 ‘귀순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했다.
이해완·이은지·최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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