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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가급 무형문화유산 목록의 고찰
― 소수민족의 목록을 중심으로*
2)許 允 貞**
< 目次>
1. 서론
2. 국가급 목록의 양상과 문제점
3. 소수민족 국가급 목록과 정치적 의미
4. 결론
국문제요
목록은 한 국가의 무형문화유산의 양상을 보여주는 가장 기초적인 자료이자 행정적 실천
을 보여주는 요체이다. 2004년에 유네스코의 ‘무형문화유산보호 협약(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에 가입한 중국은 2006년 1차, 2008년 2
차, 2011년 3차 국가급 무형문화유산 목록을 작성하였다. 본고는 본 세 가지 목록을 대상으
로 먼저 용어상의 변화, 목록의 구조, 분류법을 살핀 연후에 그를 기초로 목록상에서 55개
소수민족의 항목을 선택하여 다양한 각도에서 그를 분석하고 거기에 내재된 정치적 의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먼저 목록상에 드러난 용어상의 변화, 즉 민간이란 용어를 전통으로 바
* 이 논문은 2012년 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2S1A5A2A03034503]
또 중국문화연구학회 2014년 춘계학술대회에서 발표한 <중국 국가급 무형문화유산 목록의 분
석과 비판>을 근거로 작성됨.
** 西江大學校言語情報硏究所硏究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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꾼 점에서 무형문화유산을 문화정치에 이용하고자 하는 정치적 의도를 보았다. 또 목록의
분류는 근대 이래의 자국 내 학적 전통을 이어 만들어졌지만, 그것이 전승인 제도 결합할
때 오히려 보호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밝혔다. 1차에서 3차에 이르기까지 항목
선정의 기준이 자주 바뀌고 모호하며 체계가 불완전하여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잘못된 오해
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소수민족의 무형문화유산은 개별항목이라는 관점에서 보았을 때
38.3%를 차지하여, 소수민족에 대해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나, 신청한 지역
및 기관이라는 관점에서 보았을 때 30.8%로 떨어지는데, 이는 소수민족의 행정력과 정치
력, 학적 성과가 여타 한족 지역에 비해 떨어진다는 것으로 말하고 있다. 그 선정된 항목
역시 티베트족, 몽골족, 먀오족, 위구르족 등 초국경 민족에 치우쳐 있고, 여기에서 소수민
족의 무형문화유산을 보호하려는 순수한 목적보다는 국가 간 벌이는 문화정치에 수단화하
려는 정치적 의도를 엿볼 수 있다.
중심어: 중국 국가급 무형문화유산, 목록, 상세목록, 중국 소수민족, 초국경 국가 민족.
1. 서론
중국은 유네스코의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이하 협약)1)에 2004년 세계 6번째로 가입하였다. 곤곡(崑
曲)이 2001년에, 고금예술(古琴藝術)이 2003년에 ‘인류 구전 문화 및 무형문화유산’의 걸작
으로 선정되었고, 중국 정부는 무형문화유산이 가지고 있는 잠재적인 가능성을 본격적으로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2004년 4월에 발표된 <문화부⋅재정부의 중국민족민간문화 보호 프
로젝트 실시에 대한 통지(文化部財政部關於實施中國民族民間文化保護工程的通知)> (이하
중국 민족민간문화 보호 프로젝트)에서 유네스코의 협약을 언급하며 민족민간문화 보호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방책을 제시하였다. 2004년은 대외적으로 협약에 가입하고 대내적으로
1) 무형문화유산은 여러 세대에 거쳐 누군가에 의해서 전승되고 재현될 수 있는 문화를 가리킨다.
중국은 무형문화유산의 무형을 영어로 intangible을 쓴다. 중국어로 비물질(非物質)을 사용하고
있는데, 한국 학계에서는 그를 무형문화유산으로 번역하고 있다. 비물질(非物質)과 무형(無形)
은 물질의 형태가 아닌 것(No-Physical)과 형태가 없는 것(intangible)이란 상당히 미묘한 차이
점을 가지고 있고 한국학계에서 무형문화유산이란 용어가 통용되고 있기 때문에 본고에서도 무
형문화유산으로 번역하고자 한다.
중국 국가급 무형문화유산 목록의 고찰 ― 소수민족의 목록을 중심으로 / 353
보호를 명목으로 중국 정부의 민족민간문화에 대한 행정적 관리를 공식화한 시점이다. 그
다음해 곧바로 민족민간문화(民族民間文化)는 무형문화유산(非物質文化遺産)이라는 유네
스코가 사용한 용어로 대체되었고 정부의 공식 문건에 본격적으로 도입되었다. 2005년 3월
중국에서 발표하였던 <우리나라 무형문화유산보호 작업에 관한 의견(關於加强我國非物質
文化遺産保护工作的意見)>(이하 무형문화유산 보호 작업에 관한 의견)2)이 그것이다. 2006
년 제1차 국가급 무형문화유산 목록이 발표된 이래로, 2008년, 2011년에 2차와 3차 목록이
순차적으로 발표되었다. 2011년 <무형문화유산법>이 반포되면서 무형문화유산은 국가의
법적 체계 안으로 완벽하게 정착하였다. 2014년 7월에 제4차 국가급 무형문화유산 추천목
록이 발표되었고, 2004년 <중국 민족민간문화 보호 프로젝트>이래로 무형문화유산이 국가
의 행정 관리의 대상이 된지 이제 10년이 흘렀다.
2004년의 <중국 민족민간문화 보호 프로젝트>는 2020년까지 총 세 단계 계획을 제시하
였는데3), 보호를 목적으로 가장 첫 번째로 제시하는 방책이 민족민간문화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이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목록 작성이 이루어지는데4), 국가급 목록은 중국 國務院
의 승인을 받아 반포되는 것으로,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조사, 승인, 반포 및 관리 등의 책임
2) 본 문건은 2004년의 “중국 민족민간문화 보호 프로젝트”가 “무형문화유산 보호 작업의 중요한
일부이다” (中國民族民間文化保護工程是非物質文化遺産保護工作的重要組成部分)라고 주장한
다. 송민선, 《국외 무형문화유산 보호 제도 연구》, 국립문화재연구소, 2010, 114쪽. 여기에서
‘무형문화유산’이 ‘민족민간문화’를 계승하며 그와 동시에 ‘민족민간문화’를 포함하는 범주가 더
큰 상위 개념임을 확인할 수 있다. 중국 정부가 기술하고 있는 민족민간문화와 무형문화유산
간의 상호 관계가 학술적으로 올바른지 따져보기 전에, 중국 정부의 무형문화유산 관련 정책의
주도적 시행은 중국의 학계, 문화예술, 언론, 출판 등 각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무형문화유산’
이란 개념을 빠르게 흡수하고 관심을 가지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3)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시범 시행, 전수조사, 긴급한 항목에 대한 구조, 2009년에서 2013년까
지 전면적인 전개 및 중점적인 보호 단계, 2014년에서 2020년은 보충하여 완전하게 하고, 전체
적인 기제를 건전화시키는 단계라고 지정하고 있다. 앞의 책, 109쪽.
4) 본고가 주요 연구대상으로 삼고 있는 국가급 대표목록은 list에 해당하고, 중국은 이를 名錄이라
고 지칭한다. list보다 더욱 상세한 내용을 담은 것이 inventory인데, 유네스코의 협약에 따라면
각국 정부는 무형문화유산의 inventory를 작성하고 정기적으로 갱신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
다. (문화재청⋅아태무형유산 센터, 《무형문화유산의 이해: 2003년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해설
집》, 2010, 28쪽) 중국은 inventory를 淸單이라고 부른다. 현재 중국에서 발표하는 것은 淸單이
아니라 名錄에 해당한다. 한국은 inventory를 상세목록으로 번역하기도 하고, 음역하여 인벤토
리로 부른다. list는 목록이나 역시 음역하여 리스트라고 부른다. 인벤토리와 리스트의 차이점과
상세한 소개는 함한희, <상세목록화(Inventory)의 목적과 필요성>, 함한희 엮음, 《무형문화유산
의 이해: 전승⋅보전 그리고 인벤토리》, 전북대학교20세기민중생활사연구소, 2012와 김용구,
<무형문화유산 인벤토리 작성의 쟁점과 과제>, 앞의 책을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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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맡는 행정단위에 따라 省級, 州級, 縣級목록이 있다.5) 중국은 이와 같이 행정단위별로
56개의 다양한 민족과 넓은 국토 안에 속해 있는 방대한 양의 무형문화유산을 관리하고 있
다. 본고의 주된 연구대상인 국가급 대표목록은 10개 영역으로 분류되어 있고, 각 항목별로
일련번호, 편집번호, 항목 명칭, 신청 지역 혹은 기관 등의 데이터가 명시된 표이다. 겉으로
보기에 목록은 단순한 표에 불과하지만, 자국의 민간에 산재된 광범위하고 불특정한 문화양
식을 국가의 행정기관에서 분류하고 명명법을 통일하고 일련번호를 매겼다는 점에서 무형
문화유산에 대한 인식을 보여주는 기초 자료이자, 그를 보호하겠다는 행정적 실천의 핵심
요체이다.6)
국가가 주도한다는 점에서 목록은 정치적인 메시지를 필연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대외적
으로 국가급 목록의 각 항목은 중국의 무형문화유산을 대표하는 것이자 장차 유네스코의
세계 무형문화유산의 선정 대상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있는 후보작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7)
즉 국가급 목록은 중국이 문화적인 측면에서 대외적으로 자신들에게 귀속된 것이라 보여주
길 원하는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다. 2004년 <중국 민족민간문화 보호 프로젝트>의 “민족민
간문화의 보호가 중국의 문화주권을 지키기 위한 전략적인 조치”8)라는 대목은 중국 정부가
무형문화유산이란 개념을 수용하여 문화를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행정 관리의 대상으로
삼은 것이 단순히 소실되어 가는 민족민간문화를 보호한다는 순수한 목적만을 가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다시 말해 무형문화유산을 통해 세계무대에서 중국의 문화적
주도권을 놓치지 않겠다는 것이며, 여기에서 무형문화유산은 자존을 건 쟁취의 대상이 된
다. 한 발 더 나아가 무형문화유산은 물적 재산처럼 소유물로 간주되는데, 2011년에 제정된
5) 목록이 이처럼 행정단위별로 등급화됨으로써, 무형문화유산 역시 상호 대등한 관계가 아니라
행정단위 상하 관계에 따라 등급화된다. 또 각 행정단위별로 자기 지역의 무형문화유산을 더
높은 상급 단위에서 승인받기 위하여 경쟁한다. 이처럼 현재 중국은 유네스코의 무형문화유산의
정신과 위배되는 현상이 벌이지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본고에서는 자세히 다루지 않을
예정이며, 향후 연구를 기대한다.
6) 임돈희는 목록 작성의 의미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술한 바 있다. 목록 작성은 “무형문화유산 보
호를 위한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현실을 파악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자료가 될 것이고, 보호
활동을 위한 기본 바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임돈희, <무형문화유산이란 무엇인가?>, 앞의 책,
24쪽.
7) 최형섭은 2014년 3월까지 유네스코에서 각종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선정한 항목 가운데 중국
측에 속하는 것이 38건으로,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중국이 가장 높은 항목수를 보유하고 있다
고 말한다. 최형섭, <중국 몽골족의 국가 무형문화유산에 한 고찰>, 《중국소설논총》 42집, 2014,
346쪽.
8) 實施‘保護工程’, 是維護我國文化主權的戰略措施. 송민선, 위의 책, 10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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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문화유산법>에서 외국 단체나 개인이 무형문화유산을 정부의 허가 없이 조사하는 행
위를 금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소유의식을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다.9) 중국 정부의 소수민족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조치는 문화를 쟁취해야 할 대상처럼 인식한다는 것을 가장 잘 보여준
다.10) 특히 목록은 여러 국가와 접경지역을 공유하는 중국이 다양한 성격의 소수민족 가운
데 접경국에 동시에 거주하는 소수민족의 무형문화유산에 대해 가장 집중적으로 지원, 관리
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본고는 이러한 중국의 정치적 의도를 목록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한다. 지금
까지 중국 정부가 시행한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보호와 관리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 의미에
대해 다루고 있는 논문은 적지 않았지만,11) 가장 기초적인 자료인 목록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드물다. 12) 본고는 먼저 1차에서 3차에 이르는 목록의 구조, 양상 및 문제점을 전반
적으로 점검하고, 거기에 드러난 중국 정부의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총체적 인식과 정치적
지향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소수민족 목록을 중심으로 거기에 내재되어
9) 信春鷹주편, 《中華人民共和國非物質文化遺産法解讀》, 中國法制出版社, 2011, 45쪽.
10) 이처럼 문화적 양식을 대상으로 국가 주도하에 벌이는 일련의 행정적, 법적 체계의 완성과 그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은 최근에 이르러 각국에서 행하고 있는 문화정치의 한 양상이다. 애초에
유네스코는 문화적 다양성을 보존하는 데 국제적 협력의 차원에서 협약을 제정하고 무형문화유
산 대표목록 선정 작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이는 오히려 국가 간 경쟁을 가중시키는 역효과를
낳았다. 정진선은 돈 미첼의 문화정치의 개념을 원용하여 중국 무형문화유산의 작업이 문화정치
의 일환이라 해석한 바 있다. 최근의 정치가 눈에 보이는 상품뿐만 아니라 한류나 무형문화유산
등 각종 문화양식을 국가적으로 쟁취해야 하는 문화정치의 대상이 되었다는 생각에 동의한다.
정진선, <중국 국가급 무형문화유산의 정리작업과 그 현재적 의미: 신화의 제전화를 중심으로>,
《중국문학》76집, 325쪽 ; 돈 미첼, 《문화정치 문화전쟁: 비판적 문화지리학》, 살림, 2011.
11) 최근 들어 중국 측의 무형문화유산 제도에 대해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연구는 적지 않게 이루어
지고 있다. 관련 연구는 아래와 같다. 장정아, <“민간문화유산”에서 “위대한 중국의 문화유산”으
로>, 《韓國文化人類學》41집, 2008 ; 박성혜, <티베트 민족의 무형문화유산에 한 試論>, 《아시
아문화연구》30집, 2013 ; 정진선, <중국 국가 무형문화유산의 정리 작업과 그 현재적 의미:
神話의 祭典化를 중심으로>, 《中國文學》76집, 2013 ; 최형섭, <중국 몽골족의 국가 무형문화유
산에 한 고찰>, 《중국소설논총》 42집, 2014가 있다.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소개성 연구로는 정준
호, <중국의 문화유산 관리체계에 한 연구>, 《中國學硏究》52집, 2010 ; 김우석, <중국의 무형문
화유산 보호사업에 관한 초보적 고찰>, 《중국학보》 68집, 2013가 있다. 조선족과 관련한 연구도
적지 않은데, 장선애, <중국 동북 3성 조선족 비물질문화유산에 한 연구>, 용인학교 박사학위논
문, 2013 ; 허휘훈, <중국조선족의 무형문화유산과 그 실태 연구>, 《江原民俗學》24집, 2010
등이 있다.
12) 중국 학계에서 목록의 문제점을 다루고 있는 논문이 종종 있으나, 목록 전반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핀 논문은 드물다. 田兆元, <中國“非遺”名錄及其存在的三大問題>, 楊正文, 金藝風主編, 《非物
質文化遺産保護“東亞經驗”:韓⋅中⋅日》, 民族出版社,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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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정치적 의도를 분석할 것이다.
중국 중앙정부 홈페이지에 국무원에서 발표한 1차에서 3차까지 국가급 목록이 본고의 주
요 연구 대상이다.13)그와 더불어 참고할 서적은 아래 3권이다. ① 周和平주편, 《第一批國
家級非物質文化遺産名錄圖典》, 文化藝術出版社, 2007. ② 中國非物質文化遺産保護中心편
저, 《第二批國家級非物質文化遺産名錄簡介》, 文化藝術出版社, 2010. ③ 王文章주편, 《第三
批國家級非物質文化遺産名錄圖典》, 文化藝術出版社, 2012. 위 圖典과 소개서는 모두 중국
예술연구원의 무형문화유산센터나 해당 기관 관계자의 주도 하에 출판되었다. 중국예술연
구원은 문화부 산하 연구 기관으로서, 중국 정부의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한다. 또 목록상에 드러난 명칭만으로 각 항목의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도전과 소개서는 본 연구에서 반드시 있어야 하는 서적이다.14)
2. 국가급 목록의 양상과 문제점
2.1 전체 구성
아래 <표 1>은 국가급 목록의 전체적인 구성을 보여준다. 이를 통해 1차에서 3차까지 항
목 수, 분류법, 분류 명명의 변천 등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13) 본 목록이 게재된 중화인민공화국 중앙정부 혹은 문화부 홈페이지의 주소는 아래와 같다.
http://www.gov.cn/zwgk/2006-06/02/content_297946.htm(1차,2006)
http://www.gov.cn/zwgk/2008-06/14/content_1016331.htm(2차,2008)
http://www.gov.cn/zwgk/2011-06/09/content_1880635.htm(3차,2011)
http://zwgk.mcprc.gov.cn/auto255/201407/t20140716_30299.html(4차 추천목록, 2014)
14) 2014년 7월에 발표하여 이와 같은 도전이나 소개서가 아직 출판되지 않은 4차 추천목록은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추천목록은 유예 기간을 두어 점검이 이루어지며, 최종적으로 확정
되기까지 약간의 변동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였다.
중국 국가급 무형문화유산 목록의 고찰 ― 소수민족의 목록을 중심으로 / 357
편집
번호
분야 1차 분야 2차(추가) 3차(추가)
항목
총수
Ⅰ 민간문학(民間文學) 31 민간문학(民間文學) 53(5) 41(8) 125
Ⅱ 민간음악(民間音樂) 72 전통음악(傳統音樂) 67(17) 16(16) 155
Ⅲ 민간무용(民間舞蹈) 41 전통무용(傳統舞蹈) 55(13) 15(16) 111
Ⅳ 전통연극(傳統戱劇) 92 전통연극(傳統戱劇) 46(33) 20(28) 158
Ⅴ 곡예(曲藝) 46 곡예(曲藝) 50(15) 18(10) 114
Ⅵ
잡기와 경기
(雜技與競技)
17
전통체육, 유희 및
잡기(傳統體育、遊藝與雜技)
38(4) 15(8) 70
Ⅶ 민간미술(民間美術) 51 전통미술(傳統美術) 45(16) 13(19) 109
Ⅷ
전통수공예기예
(傳統手工技藝)
89 전통기예(傳統技藝) 97(24) 26(28) 212
Ⅸ 전통의약(傳統醫藥) 9 전통의약(傳統醫藥) 8(5) 4(7) 21
Ⅹ 민속(民俗) 70 민속(民俗) 51(15) 23(24) 144
518 510(147) 191(164) 1219
<표 1> 1-3차의 국가급 무형문화유산의 전체적인 구성 및 현황
위 <표 1>과 같이 무형문화유산은 각 항목의 성격에 의거해 10개 영역으로 분류되어 있으
며, 영역별로 로마자(Ⅰ-Ⅹ) 숫자가 부여되어 있다. 그런데 <표 1>에서와 보는 바와 같이,
10개의 영역에 대한 명칭이 2008년도 2차 목록 발표를 기점으로 크게 바뀌었다. 전반적으
로 민간이라는 용어가 전통으로 대체된다. 또 한 가지 주목할 것은 항목 숫자이다. 1차부터
3차까지 1219개이고, 올해 2014년 4차에 발표된 151개의 추천항목을 포함한다면 총 1370
개 항목이다. 1차는 518개, 2차는 510개 비슷한 숫자가 선정된 반면, 3차에서 급속도로 선
정 수가 줄어들었고, 4차에서도 비슷한 수를 유지하고 있다. 유네스코 협약에 따르면 목록
은 꾸준히 갱신되어야 한다.15) 그러므로 장기적인 시각에서 보았을 때, 행정적 관리의 편의
를 위해서 그처럼 항목을 늘리는 것을 삼갈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2.1 명명법의 변화와 의미
위 <표 1>에서 알 수 있듯이 2차에서 민간문학을 제외하고 모든 ‘민간’이란 용어는 ‘전통’
으로 바뀐다. 1차의 민간음악, 민간무용, 민간미술의 민간이란 용어는 전통으로 바뀌었고
‘잡기와 경기’는 ‘체육과 유희 및 잡기’로 명명법이 약간 달라졌으며, 역시 앞에 전통이란 용
15) 문화재청⋅아태무형유산 센터, 위의 책, 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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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를 덧붙이고 있다. ‘전통’이란 개념은 전적으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에 대한 인
식을 통해서 형성될 수 있다. 유네스코의 무형문화유산을 비롯해 그것을 수용한 중국 역시
무형문화유산 지정의 이론적인 배경은 전통의 문화적 양식들이 “전지구화와 현대화”16)로
인해 “훼손되고(fragile)”17) 있다는 것이다. 바꿔 말해 중국 정부가 전통이란 용어를 더욱
전면에 드러내게 된 것은 전통문화가 현대화라는 큰 물결 앞에서 ‘훼손’ 혹은 ‘소멸’되고 있다
는 이론을 적극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무형문화유산에 대해 비판적으로 바
라보는 학자들은 이를 ‘소멸의 서사’라고 명명한 바 있다.18) 실제로 무형문화유산의 소개서
및 圖典은 거의 매 항목마다 “失傳의 위험에 놓여, 시급히 보호될 필요가 있다”, “전승과 발전
이 곤경에 처해있다19)” 등의 문구를 상투적으로 집어넣고 있다.
중국의 정부 문건에서 지적하는 바에 따르면, ‘현대화’와 ‘전지구화’라는 물결 속에 많은
유산이 현재 사라질 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것이다. 그들이 말하는 ‘현대화’가 정확하게 무엇
을 말하는지 전후 맥락 속에서는 불분명하지만, 흥미롭게도 근대 이후 동북아시아 사회는
공통적으로 근대화의 열풍 속에서 전통문화를 직간접적으로 사멸시키는 길을 걸었다.20) 특
16) 我國民族民間文化面臨全球化和現代化的衝擊, 生存環境急惡惡化. 송민선, <중국 민족민간문화
보호 프로젝트>, 위의 책, 106쪽. 隨着全球化趨勢的加强和現代化進程的加快, … 非物質文化遺
産受到越來越大的衝擊. 송민선, <무형문화문화유산 보호 작업에 관한 의견>, 위의 책, 113쪽.
17) “훼손되기 쉬운(fragile) 무형문화유산은 가속화되는 세계화 체제에 맞서 문화다양성(cultural
diversity)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요소이다.” 문화재청⋅아태무형유산센터, 위의 책, 14쪽. 무형
문화유산과 관련된 논의에서 세계화는 미국을 중심으로 문화의 다양성이 파괴되고 획일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자세한 것은 허용호, <무형문화유산 목록 작성에서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 함
한희 엮음, 위의 책, 53-53쪽을 참고하기 바란다.
18) ‘소멸의 서사’가 가지는 문제점에 대해서 허용호, 앞의 논문; 장정아, <“민간문화유산”에서 “중국
의 문화유산”으로>, 《韓國文化人類學》41집, 2008 ; 남근우, <‘민속’의 근대, 탈근대의 민속학>,
《한국민속학》38, 한국민속학회 등이 논의하였다.
19) “面臨失傳危險, 急需搶救保護”, “傳承發展遭遇困境” 中國非物質文化遺産保護中心편저, 《第二批
國家級非物質文化遺産名錄簡介》, 文化藝術出版社, 2010, 155쪽.
20) “일본의 경우 GHQ(점령군총사령부)가 헌법에 ‘정교분리의 원칙’을 명시하여, 종교적 성격인 민
간의 의례와 신앙, 연희 등의 무형유산을 문화재로 지정할 수 없도록 제외시켰기 때문이다. 그러
나 이러한 민간의 무형유산에 대한 수년간의 논쟁을 거쳐 종교적 행사가 아닌 문화적 행사라는
논리가 수용되어 무형민속문화재로 지정하는 제도가 1975년에 실시되었다.” 임장혁, <아시아
각국의 무형문화유산 정책>, 《무형문화유산의 보존과 전승》, 민속원, 2009, 63쪽. 일본뿐만 아
니라 근대 이래로 종교와 정치의 분리는 세계적인 추세이다. 그 과정 중에 일부 신앙⋅종교적
의미를 띠는 삶의 양식은 미신이란 이름으로 터부시되었다. 그러나 이제는 이제 무형문화유산과
같이 문화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개념화하여 제도권 내로 진입하고 있다. 한국도 그와 별반 다르
지 않다. 한국의 상황과 관련된 논의는 김익두, <무형문화유산으로서 마을공동체신앙의 보존과
전승을 위한 지원 정책>, 앞의 책을 참고할 수 있다.
중국 국가급 무형문화유산 목록의 고찰 ― 소수민족의 목록을 중심으로 / 359
히 중국은 문화대혁명 시기에 동북아시아 사회 가운데 가장 강력하게 전통문화에 모두 ‘낙후
(落後)’라는 딱지를 붙이고 파괴하는 데 앞장섰다. 전통을 파괴하는 데 가장 선두에 섰던 국
가가 50년이 흐르고 오히려 전통의 복원에 힘쓰고 있다는 것이 2008년에 발표된 2차의 목
록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그간 사회주의가 강조했던 인민이란 주체가 살아가는 상상적 공간
인 ‘民間’은 포기되고, 그 대신에 전통이란 새로운 상상적 공간이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된 것이다. 이처럼 바뀌는 과정 중에 어떤 이유로 그렇게 소멸되고 사라졌는지 혹은 왜 시급
히 보호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내적 성찰은 부재하다. 중국정부의 공식 문건인 2005년
3월 <무형문화유산 보호 작업에 대한 의견>은 이와 같은 소멸의 원인을 오히려 외부로 돌리
고 있다. “대량으로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가치 있고 진귀한 실물과 자료가 훼손되거나 국
경 바깥으로 유실되고 있다”21)는 것이다. 다시 말해 서론에서 밝혔던 것처럼, 국경 바깥으
로 유실될지도 모르는 중국의 진귀하고 가치 있는 것을 자신들이 보호함으로써 문화적 주권
을 확립하겠다는 취지이다. 그해 11월 강릉단오제가 ‘인류 구전 문화 및 무형문화유산 걸작’
으로 선정되면서, 외부의 적은 구체화되고, 언론매체를 통해 자신의 것이 외부에 적에 의해
빼앗길지 모른다는 불안감은 대중들 사이에 널리 확산되었다. 일련의 사건을 통해 인민대중
의 ‘민간’은 더 이상 만들어진 외부의 적과 싸우는 데 더 이상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인식
이 확증되었고, 과거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전통이 자연스럽게 그 자리를 대체하게 된
것이다. 유네스코에서 선정한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작을 보유한 전 세계 국가 가운데 한중
일 삼국이 상위 3위권에 들어간다는 것을 보여주는 통계는 무형문화유산을 둘러싼 한중일
삼국의 문화전쟁이 상당히 격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22) 이러한 국제적 배경이 중국
이 자체적으로 삭제했던 전통과 역사를 새롭게 불러내는 데 큰 작용을 하였다는 것을 어렵
지 않게 유추할 수 있다.
2.2.2 분류법의 문제점
목록이 지금과 같이 10개 영역으로 분류된 것은 일련의 단계를 거쳐 확립된 것이다.
2004년 <중국 민족민간문화 보호 프로젝트>에서 지시한대로 전수 작업을 진행하면서 다양
한 문화양식을 총 16개 분야로 나누었고, 1차 목록부터 오늘날과 같은 10개 분야로 분류되
었다. 16개의 분야가 10개 분야로 남게 된 이유와 과정이 분명하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관
21) “大量有歷史、文化價値的珍貴實物與資料遭到毁棄或流失境外” 송민선, <國務院辦公廳關於加强
我國非物質文化遺産保護工作的意見>, 위의 책, 113쪽.
22) 최형섭, 위의 논문, 346쪽.
360 / 中國小說論叢 (第 44 輯)
리의 편의를 위해 번다한 것을 줄였을 가능성도 있다. 먼저 16개 항목은 아래와 같다. ①
민족언어(民族語言), ② 민간문학(民間文學) 혹은 구두문학(口頭文學), ③ 민간미술(民間
美術), ④ 민간음악(民間音樂), ⑤ 민간무용(民間舞蹈), ⑥ 연극(戱曲), ⑦ 곡예(曲藝), ⑧
민간잡기(民間雜技), ⑨ 민간수공기예(民間手工技藝), ⑩ 제조상거래풍속(生産商貿習俗),
⑪ 소비풍속(消費習俗), ⑫ 일생의례(人生禮俗), ⑬ 세시절령(歲時節令), ⑭ 민간신앙(民間
信仰), ⑮ 민간지식(民間知識), ⑯ 유희, 전통체육과 경기(游藝,傳統體育與競技)이다.23) 그
가운데 남아있는 것은 2, 3차 목록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민간문학(Ⅰ), 전통음악(Ⅱ), 전
통무용(Ⅲ), 전통연극(Ⅳ), 강창(Ⅴ), 전통미술(Ⅶ), 전통기술(Ⅷ)이고, 16개 분야 가운데
⑧ 민간잡기와 ⑯ 유희, 전통체육과 경기가 합쳐져 전통체육, 유희 및 잡기(Ⅵ)가 되었다.
나머지 전통의약(Ⅸ)은 ⑮ 민간지식의 하위분야인 의약위생(醫藥衛生)이 특화된 것이고, ⑩
제조상거래풍속, ⑪ 소비풍속, ⑫ 일생의례, ⑬ 세시절령, ⑭ 민간신앙, ⑮ 민간지식의 일부
가 민속(Ⅹ)으로 통합되었다.
이와 같은 분류방식은 무형문화유산 형성 이전에 중국에서 벌어진 문화 사업에 의거한다.
1979년 문화부⋅국가 민족사무위원회⋅중국 문학예술계연합회가 연합하여 희곡⋅민간음
악⋅민간무용⋅곡예⋅민간문학 등 5개 부문을 조사하였고, 그를 근거로 하여 중국 民族民
間文藝集成誌를 편찬하여 보급하였다. 총 10개 분야로 나뉘는데, 《中國民間故事集成》, 《中
國諺語集成》, 《中國民間歌曲集成》, 《中國歌謠集成》, 《中國民族民間器樂曲集成》, 《中國民族
民間舞蹈集成》, 《中國戱曲誌》, 《中國戱曲音樂集成》, 《中國曲藝誌》, 《中國曲藝音樂集成》이
그것이다. 이러한 집성이 무형문화유산에서 민간문학(Ⅰ), 민간음악(Ⅱ), 민간무용(Ⅲ), 전
통희곡(Ⅳ), 곡예(Ⅴ)와 같은 분야가 형성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24) 1997년에 반
포되고 시행된 傳統工藝美術保護條例는25) 전통미술(Ⅶ) 및 전통기예(Ⅷ)26) 등의 분야 형
23) 16개 분야 아래에 다시 하위 항목을 두었는데, 이와 같은 분류는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조사 작
업에서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보인다. 첫 번째 분야인 민간언어처럼 하위 항목을 아예 두지 않은
경우도 있으며, 민간문학(民間文學)이나 인생예속(人生禮俗)과 같이 많게는 9가지의 하위 항목
을 둔 경우도 있다. 자세한 것은 中國非物質文化遺産保護中心編, 《中國非物質文化遺産普査手
冊》, 文化藝術出版社, 2007, 13-17쪽을 참고하기 바란다.
24) <중국 민족민간문화 보호프로젝트>에 따르면, 민간문예집성을 이용한다고 공표하고 있다. “充分
利用十部中國民間文藝集成誌等工作成果和硏究成果的基礎上” 위의 책, 106쪽. 중국 무형문화유
산 성립의 학적 바탕이 되는 과거의 성과에 대해서는 陶立璠, <중국의 구두 무형문화유산의 구
조와 보호>, 《세계무형문화유산과 민속예술》, 국학자료원, 2008 2쇄, 19-22쪽을 참고하였다.
그 외에도 楊正文, 金藝風主編, 《非物質文化遺産保護“東亞經驗”: 韓⋅中⋅日》, 民族出版社,
2012 서론과 송민선, 위의 책, 김우석, 위의 논문이 참고할 만하다.
25) 文化部非物質文化遺産司主篇, <傳統工藝美術保護條例>, 《非物質文化遺産保護法律法規資料彙
중국 국가급 무형문화유산 목록의 고찰 ― 소수민족의 목록을 중심으로 / 361
성에 일조한 것으로 보인다. 전통체육, 유희 및 잡기(Ⅳ), 전통의약(Ⅸ)27), 민속(Ⅹ) 분야와
관련된 것을 수집하거나 연구하는 등의 구체적인 사업이 확인된 바는 없다.28) 세 가지 항목
가운데 가장 특기할 만한 것은 민속(Ⅹ) 분야이다. 민속은 과거 미신의 다른 이름이었던 ‘신
앙’적 속성을 가진 묘회(廟會X-42, X-84)29), 제사(祭祀, X-32 등), 민간신속(民間信俗
X-85) 등을 포함하고 있다. 과거에 마땅히 배척되어야 했던 대상이 이제는 오히려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보호하고 육성해야 하는 대상으로 바뀐 것은 획기적인 변화이다. 그러나 ‘신앙’
이란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신속(信俗)’이란 사전에 없는 새로운 용어를 만들어냈다는 점에
서 기존의 가치와 타협한 흔적을 엿볼 수 있다. 한편 이처럼 기존의 학술적 성과를 그대로
답습한 분류는 기존 학계의 인력풀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사용할 수 있다는 특장이 있다.30)
이와 같은 분류는 중국 정부의 입장에서는 행정적 관리의 편의성을 위한 것이고, 인간
보편 사고의 한 면모를 반영한다는 점에서는 필연적인 행위일 것이다. 그러나 빠른 시일 내
에 다양하고 복잡한 문화양식을 분류라는 행위를 통해 행정 및 법적 체계 안으로 정착시킴
으로써, 그것이 내포하고 있는 총체성은 조각조각 해리되고 파편화된다. 결과적으로 문화양
식 내면의 본질적 속성은 파괴되고 훼손될 위험이 있다. 목록의 분류가 가지는 문제점은 다
음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2가지 이상의 영역이 공존하는 항목이 분류로 인해 획
일화되고 있다는 점, 둘째, 문화가 만들어지는 배경은 삭제되고 기술만이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고 있다는 것이다. 첫 번째 경우의 예로, 생황춤(蘆笙舞, Ⅲ-23 등)31), 각종 북춤(鼓
編》, 文化藝術出版社, 2013, 11-13쪽.
26) 전통공예 및 기술에 차(茶)나 술에서부터 각종 장(醬), 면(面), 소시지(火腿) 등 음식을 만드는
기술도 포함되어 있다.
27) 전통의약 분야는 여타 국가에서도 존재하지 않는 분야라는 점에서 특이할 만한하다.
28) 중국의 이러한 분류는 프랑스나 한국과 같은 여타 국가와의 비교를 통해서 그 특징이 더욱 두드
러지는데, 포괄하는 범주가 상당히 넓다는 것이다. 프랑스는 기술, 관습과 의례, 스포츠, 축제,
음악과 춤, 놀이, 구전 등 7개 분야로 나뉘고, 한국은 음악, 무용, 연극, 놀이와 의식, 무예, 공예
기술, 음식 등 7개의 분야로 나뉜다. 김용구, <무형문화유산 인벤토리 작성의 쟁점과 과제>, 함
한희 엮음, 위의 책, 83쪽.
29) 위 (로마자 숫자-아라비아 숫자)는 목록의 편집번호를 가리킨다.
30) 국가문형문화유산 보호 업무 전문가위원회는 주임위원, 부주임위원 외에 10개 분야 별 위원이
선발되어서, 무형문화유산 목록에 대한 평가심사를 수행하고 있다. 전문가위원회와 관련된 자세
한 내용은 송민선, 위의 책, 74-81쪽을 참고하기 바란다.
31) 아래에서 무형문화유산 항목을 번역할 때, 한족의 것은 각 항목의 성격에 따라 의역과 한글 독음
을 병행하고, 화얼(花兒)과 같이 소수민족의 것으로서, 그들의 언어를 중국어로 표기한 무형문
화유산에 대해서는 역시 중국어 음으로 표기한다. 이처럼 중국어로 표기하는 것이 소수민족이
사용하는 언어와 가까울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 메시레프(麦西热甫, Meshrep)처럼 한국에서
362 / 中國小說論叢 (第 44 輯)
舞, Ⅲ-25 등)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항목은 음악과 무용이 공존한다. 양자는 모두 전통무용
(Ⅲ) 분야에 들어가지만, 생황과 목고로 연주하는 전통음악(Ⅱ)이 마땅히 전제되어야 할 것
이다. 1차 목록의 항목 가운데 하나인 치앙족피리 연주와 제작기술(羌笛演奏與製作技藝, Ⅱ-
38)은 전통음악(Ⅱ) 분야에 속해 있지만, 실제로 치앙족피리제작기술은 전통기예(Ⅷ)에 속
해야만 한다. 이처럼 중국 측 스스로가 작성한 목록에서도 이미 일부 무형문화유산이 단편
적인 체계로 분류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32)
두 번째로 무형문화유산이 만들어지는 배경은 삭제되고, 특정 요소만이 부각된 경우이다.
전통음악(Ⅱ) 분야에 속하는 화얼(花儿, Ⅱ-20)은 중국 서북 소수민족의 집거지역에서 특정
절기에 신에게 제사하고 여러 사람들이 모여 부르는 노래이다. 이 화얼을 부르는 모임이 화
얼회(花兒會)이고, 지역 공동체의 결속과 교류를 그 목적으로 하는데, 무형문화유산의 목록
에서는 노래라고 하는 특정한 행위만 남고, 그 노래가 불리는 지역 공동체의 행사는 배제되
고 있다.
용배제작기술(龍舟製作技藝, Ⅷ-139)는 단순히 용배를 제작하는 기술이 아니라,
단오라는 세시풍습과 용배 경기, 용에 대한 숭배 등 다양한 문화 현상을 배경으로 삼고 있
다. 용배제작기술은 기술로서 한 개인에게 귀속되겠지만, 기술은 배경이 되는 복합적 문화
현상과 공존할 때 공동체의 삶에 의미를 발현한다. 전체 문화적 현상의 일부만 특화되어 보
호와 육성의 대상이 되었을 때, 오히려 무형문화유산이 된 일부는 현실과 공명하였던 역동
성과 생명력이 상실될 수 있다. 특히 현재 중국의 무형문화유산 제도에서는 화얼을 잘 부르
거나, 훌륭한 용배를 제작하는 기술을 보유한 전승인에게 그 문화를 전승할 의무와 특권을
부여하고 있는데, 만약 이처럼 특정 기교나 기술만을 강조할 경우에 전승인과 그들이 속한
공동체가 상호 분리되어 삶의 한 양식으로서 문화가 갖는 특성은 손상되고 기능만이 남을
위험이 존재한다.33)
한편 국가급 목록의 분류가 문제가 있다는 것은 뒤섞이고 일관성 없는 항목 배치에서도
이미 상당히 알려진 것에 대해서는 통용되는 것을 사용한다.
32) 프랑스는 음악과 춤을 개별적으로 처리한 중국과 달리 ‘음악과 춤’을 함께 묶어 분류하였다. 또
“현실적으로 무형문화유산은 복합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 어떠한 분류체계의 한 단위에 그것을
배치하는 것은 무리이며 온톨로지 개념을 응용하여 그것의 연관관계를 해명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는 의견이”라는 논의가 한국의 무형문화유산 관련 워크숍에서 진행된 바 있다. 김용구, 위의
논문, 105쪽.
33) 전승인 제도에 대해서는 김우석, 위의 논문과 송민선, 위의 책, 66-67쪽을 참고하기 바란다. 이
에 대해서는 인류학적 방법론이 원용되어 현지답사를 통해 좀 더 구체적인 사례가 연구될 필요
가 있다. 필자의 답사에 따르면, 투족 혼속(土族婚俗, Ⅹ-56)의 전승인이 여행관련 사업체에 고
용되어 관광객을 상대로 혼례를 주재하고 있었다.
중국 국가급 무형문화유산 목록의 고찰 ― 소수민족의 목록을 중심으로 / 363
찾을 수 있다. 특히 민간문학(Ⅰ)과 곡예(Ⅴ) 분야가 그러하다. 민간문학으로 분류된 보권
(寶卷, Ⅰ-13)은 본래 명청 시기 講唱文學의 대표적인 장르로,34) 민간문학(Ⅰ)이 아니라 곡
예(Ⅴ) 분야에 해당한다. 실제로 보권을 공연하는 것을 일컫는 선권(宣卷, Ⅴ-83)은 곡예
분야에 분류되어 있다.35) 보권과 반대의 경우도 있는데, 마땅히 민간문학(Ⅰ)의 분야에 속
해야 하는데, 곡예(Ⅴ)에 귀속된 경우가 있다. ‘이마칸(伊玛堪, Ⅴ—42)’은 허전족(赫哲族)의
구비서사시로, ‘게사르(格薩爾, Ⅰ-27)’나 ‘마나스(瑪納斯, Ⅰ-25)’처럼 전설적인 영웅인 모
르간(莫日根)의 일대기를 그리고 있다. 그러므로 이마칸 역시 ‘게사르’나 ‘마나스’처럼 민간
문학(Ⅰ) 분야에 속해야 한다.
개별 문화양식이 하나의 행정 시스템 내로 편입되어 관리와 보호의 대상이 될 때, 문화는
보호되는 것이 아니라 문화 형성의 공동체와 괴리된 채 현실과 동떨어진 하나의 原型으로
존재하게 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유네스코의 정부간위원회(Intergovernmental
Committee)에서 중국의 메시레프(麦西热甫, Ⅹ-49) 사례를 통해 그러한 위험성을 지적하
고 있다. 2010년 위구르족의 무형문화유산인 메시레프는 음악, 춤, 연극, 민가, 곡예, 구두
문학, 게임 등과 같은 풍부한 내용을 포함하는 위구르인의 집회인데, 유네스코의 긴급보호
목록으로 선정되었다. 정부간위원회는 보호 방안이 단순히 공연장르로 한정되었다는 이유
로 올바른 보호 방침인지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36) 이러한 사례를 보더라도 현재와 같은
분류 방식이 과연 무형문화유산의 보호라는 취지에 부합한지는 심각하게 재고되어야 할 것
이다.37)
34) 여기서 강창문학이란 중국인들이 曲藝라고 부르는 분야이다.
35) 만약 민간문학을 자의(字意)적인 관점에서 민간(民間)에서 민중들에 의해 만들어지고 향유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보권을 민간문학(Ⅰ)으로 분류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민간문학
(Ⅰ) 분야의 목록을 살펴보면, 민간문학은 구비 전승되는 구비문학의 일종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체로 신화, 전설, 고사, 신화, 구비서사시인 게사르와 마나스의 종류가 민간문
학(Ⅰ)으로 분류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그러므로 원칙적으로 구비 전승이 아니라 텍스트
의 형태를 갖추고 전승되는 보권은 마땅히 곡예(Ⅴ) 분야에 속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36) 김용구, 위의 논문, 92쪽.
37) 중국학자가 무형문화유산 분류를 비과학성이라는 점에서 지적하며 문제 제기하였다. 苑利등
저, 《非物質文化遺産保護幹部必讀》, 社會科學文獻出版社, 2013, 14-15쪽. 한국은 무형문화재
의 분류를 재정비하기 위해서 상당 기간 동안 학계와 관이 함께 연구하고 논의를 거친 바 있으
나, 구체적인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분류 재정비를 마무리하지 못하였다. 김용구, 위의 논문,
104쪽.
364 / 中國小說論叢 (第 44 輯)
<그림 1> 2011년 3차 국가급 목록 민간문학(Ⅰ) 분야
2.2 세부 항목의 구성과 그 문제
국가급 목록은 아래 4가지의 데이터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1>은 3차의 목록을 캡처한
것으로, 첫
째, 일련번
호 ( 序號) ,
둘째, 항목
편집번호(項
目編號), 셋
째, 각 항목
의 명칭(項
目名稱), 넷
째, 무형문
화유산을 신청한 지역 혹은 기관(申報地域或單位)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련번
호는 1차부터 3차까지 각 항목을 순서대로 번호를 매긴 것으로, 마지막 항목은 1219로 끝난
다. 항목 편집번호는 두 가지 성격의 번호가 복합되어 있다. 앞에서 말한 대로 먼저 다양한
영역이 혼재되어 있는 무형문화유산을 10가지 영역으로 분류한 이후에 각 영역 별로 로마자
의 숫자로 고유번호를 부여한다. 이와 같은 로마자 숫자를 고정번호로 삼고, 각 영역의 첫
항목부터 아라비아 숫자를 차례대로 매기는 것이 항목 편집번호이다. 위 표의 첫 번째 항목
인 민간문학(Ⅰ) 분야의 天壇傳說은 3차에 발표된 것이기 때문에, 2차의 마지막 항목 Ⅰ-84
에 이어서 Ⅰ-85라는 번호가 매겨졌다. 세 번째의 명칭은 국가에서 공인한 통일된 명명법으
로, 다양하게 불릴 수 있는 무형문화유산의 명칭을 통일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네 번째
사항인 신청 지역 및 기관은 무형문화유산을 보유하고 그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조직이다. 공식적으로 무형문화유산은 국민(公民), 기업체(企事業單位), 사회조직(社會組
織), 각 급의 행정단위 등 다양한 조직에서 신청할 수 있다.38) 그러나 현재 개인이 신청하여
국가급으로 등재된 항목은 없으며, 遼寧省文學藝術界聯合會民間文藝家協會, 內蒙古自治區
內蒙古師範大學, 中國中醫科學院, 江苏汉唐织锦科技有限公司와 같은 협회, 학교, 연구기관,
사영기업 등이 신청하였거나, 이보다는 縣에서 省에 이르는 행정단위에서 신청한 경우가 대
부분이다.
38) 송민선, 위의 책, 120쪽.
중국 국가급 무형문화유산 목록의 고찰 ― 소수민족의 목록을 중심으로 / 365
표면적으로 관찰하였을 때 표로 이루어진 목록은 그다지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지
만, 항목으로 선택되는 기준이 연차별로 자주 바뀌어, 1219개라는 항목의 숫자는 그다지
큰 의미를 갖지 못한다. 아래에서 목록의 구성이 어떠한 점에서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지,
항목이 성립되는 세부적인 방법을 논하며 지적하고자 한다.
목록을 구성하는 편집번호, 항목의 명칭, 신청지역 및 기관 등 3가지 데이터 사이의 관계
를 통해 3가지 종류의 항목이 성립된다. 첫째, 하나의 항목명칭이 편집번호, 신청지역 및
기관을 각각 1개를 보유하는 항목이다. 둘째, 항목명칭과 편집번호는 각각 1개이지만, 신청
지역 및 기관이 2개 이상인 항목이다. 세 번째, 항목명칭이 상위와 하위 두 가지로 나뉘고,
이때 상위의 명칭은 하위를 아우르는 대표표제의 기능을 하고, 신청지역 및 기관은 하위항
목에게만 존재한다.39) 다시 말해 1개의 편집 번호를 갖는 상위항목이 있고, 상위항목 아래
로 1개 이상의 하위항목이 있다.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첫 번째 항목성립법은 부뤄퉈(布洛
陀, Ⅰ-2)로, 광시좡족자치구 田陽縣1군데의 지역에서만 신청하였다. 두 번째 먀오족 고가
(苗族古歌, Ⅰ-1)는 편집번호 하나만을 가지고 있다. 위 고가를 신청한 지역은 貴州省台江
縣과 黃平縣2군데이다. 세 번째의 예인 화얼(花兒Ⅱ-20)은 대표표제이자 상위항목으로,
화얼 아래 8개의 하위항목이 존재하며, 각각 하나씩의 신청지역을 갖는다. 그러나 이처럼
상위항목에만 편집번호가 배당됨으로써, 하위항목 7개는 전체 1219개의 숫자 내에 속하지
않는다. 첫 번째 항목성립법은 신청지역 및 기관이 추가되어, 자연스럽게 두 번째 성립법으
로 바뀔 수 있다. 위 <표 1>에서 2차, 3차에 추가(擴展) 항목을 두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첫 번째가 두 번째 방법으로 바뀐 경우이다. 앞으로 첫 번째와 두 번째의 방식으로 항목이
성립되는 것을 개별항목 성립법이라 부르고, 세 번째를 대표표제 성립법이라고 부르고자 한
다. 개별항목 성립법은 동일한 항목 아래에 신청지역만을 추가하면 된다면, 대표표제 성립
법은 명칭과 신청지역을 동시에 늘려야 한다.
대표표제 성립법은 1차에서 53개로 10%, 2차는 133개로 26%, 3차는 18개로 9%를 차
지한다. 이를 통해 개별항목 성립법이 대표표제 성립법에 비해 월등한 양을 차지한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1차는 항목의 지역, 민족, 특색, 類派등의 성격을 드러낼 수 있는 개별항목
성립법이 우위를 차지했지만, 2차는 각 항목의 지역, 특색, 유파 등의 성격을 없애고, 보편
성을 갖는 상위항목을 두는 대표표제 성립법이 조금 더 많아진다. 3차에서는 대표표제 항목
39) 1차에서 3차에 이르는 전체 목록 가운데 유일한 예외로 한 가지 항목이 있다. 1차 러바춤(熱巴
舞, Ⅲ-21)와 구리북춤(銅鼓舞, Ⅲ-26)는 대표표제로, 하위항목으로 각 2개를, 신청지역과 기관
은 1개를 두고 있다. 그러므로 아래 <표 3>에서 신청지역과 기관에 대해 1개를 더 추가하여 통계
하였다.
366 / 中國小說論叢 (第 44 輯)
성립법이 다시 9%로 줄어든다. <표 1>에서 보았던 것과 같이 각 차수의 전체 항목수가 1차
는 518개, 2차는 510개, 3차는 191개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처럼 2차에 대표표제 구성법
이 늘어난 까닭은 항목수가 불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추정할 수 있다.
국가급 목록에서 항목이 성립되는 데 문제점은 대표표제 항목과 개별항목이 성립되는 근
거나 규칙이 분명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처럼 목록의 상세한 조사를 통해서도 알기 어렵고,
이에 대해 부연 설명하고 있는 내용을 국가의 공식 문서 그 어디에서 찾을 수 없다. 이보다
더욱 큰 문제점은 1차에서 개별항목 성립법이었던 항목이 무원칙적으로 2차나 3차에서 대
표표제 성립법으로 바뀐다는 것이다. 이를 두 가지로 분류하자면, 첫째, 1차에서 개별항목
성립법이었다가 2차에서 대표표제 항목 성립법으로 바뀐 경우, 둘째, 1차나 2차에서 개별항
목 성립법이었다가, 3차에 대표표제항목 성립법으로 바뀐 경우이다. 첫 번째의 사례는 다음
과 같다. 전통음악 분야의 불교음악(佛敎音樂1차: Ⅱ-66∼67, 2차: Ⅱ-138), 전통무용 분
야의 북춤(鼓舞, 1차:Ⅲ-13∼15, 2차: Ⅲ-42), 전통미술 분야의 연화(年畵, 1차:Ⅶ-1∼12,
2차:Ⅶ-65), 옥조(玉雕, 1차:Ⅶ-28∼29, 2차:Ⅶ-57), 석조(石雕, 1차: Ⅶ-33∼36, 2차:Ⅶ
-56) 등이다. 두 번째의 사례는 혼례(婚禮, 婚俗)와 씨름(摔跤) 등이다. 1차에서 혼례(婚禮,
1차: Ⅹ-55∼57, 2차: Ⅹ-98∼100) 등 개별항목 성립법으로 목록에 등재되었다가, 3차에
서 혼속(婚俗, Ⅹ-139)이란 유사한 이름으로 대표표제항목이 되고 하위항목으로 7개의 소
수민족의 혼속이 있다. 씨름(摔跤, Ⅵ-21∼22, 39)은 2차에서 개별항목으로 성립되었다가,
3차에서는 씨름(摔跤, Ⅵ-21)을 대표표제로 삼고, 3개 민족의 씨름을 하위항목으로 집어넣
고 있다. 결론적으로 1차부터 대표표제와 개별항목의 차이점과 근거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아 문제의 소지가 애초부터 존재했고, 2차와 3차로 갈수록 더욱 일관성이 사라진 목록
작성으로 목록 전체에 대한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다.
한편 예외가 존재하는데, 2차에서 비록 대표표제 항목을 선호하였다고 하더라도 소수민
족의 경우는 여전히 소수민족의 이름을 제시하여 개별항목으로 만드는데, 앞에서 첫 번째
항목성립의 문제점으로 제시한 북춤(鼓舞)이 그러하다. 야오족장고춤(瑤族長鼓舞, Ⅲ-60),
다이족상각고춤(泰族象角鼓舞, Ⅲ-61), 치앙족양피고춤(羌族羊皮鼓舞, Ⅲ-62), 마오난족타
후고춤(毛南族打猴鼓舞, Ⅲ-63), 야오족후고춤(瑤族猴鼓舞, Ⅲ-64) 등이다. 여기에서 항목
수를 늘리더라도 항목에 민족적 특색을 드러내는 것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40)
40) 씨름과 혼속 등의 예를 제외하고, 3차까지 항목의 명칭에 ‘민족’을 드러내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고가 논외로 하고 있는 4차에서도 항목명칭에 ‘민족’의 이름이 들어
가는 것은 총 22개 항목으로 약 15%를 차지한다.
중국 국가급 무형문화유산 목록의 고찰 ― 소수민족의 목록을 중심으로 / 367
엄밀함을 추구하는 학문적 관습에 의거하였을 때 하나의 목록은 일관된 기준을 통해 항목
간에 상호 대등하고 데이터 내용이 중복되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위에서 드러난 것처럼 국
가급 목록은 기준이 모호하여 비체계적이다.41) 이 사실은 역으로 국가급 목록이 행정 관리
의 목적 아래 만들어졌음을 보여주고 있다. 앞에서 서술하였던 것처럼 목록은 한 국가의 무
형문화유산의 인식을 보여주는 가장 기초적인 자료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목록의 비체계성
과 문제점이 향후 무형문화유산의 올바른 이해에 걸림돌이 될 것이 우려된다.
3. 소수민족 무형문화유산 목록과 정치적 의미
앞장에서 먼저 목록상에 드러난 용어 변화의 의미와 분류의 역사적 원류를 살폈다. 또
분류와 목록상의 구조적 문제점을 밝힘으로써 그것이 무형문화유산 보호에 미치는 부정적
인 영향을 알아보았다. 이 같은 목록의 구조 및 문제점에 대한 기초적인 연구를 바탕으로
목록의 소수민족의 무형문화유산을 다각도로 분석하고자 한다. 본장은 그와 같은 분석을 통
해 거기에 내재된 중국 측의 정치적 의도를 밝힐 예정이다.
3.1 전체 소수민족
중국은 초기 무형문화유산 관련 통지 등의 공식문서를 만들면서부터 소수민족의 무형문
화유산에 대해 각별히 주목하였다. 먼저 무형문화유산 보호의 법적 초안이라고 볼 수 있는
2004년 <중국 민족민간문화 보호 프로젝트>에서 보호의 대상은 ‘민족’민간의 문화이다. 목
록이 공포되기 전에 부처 간 연석회의를 개최하여 그를 심의하는데, 부처 간 연석회의의 구
41) 국가급 무형문화유산 목록은 위에서 제시한 구조적인 문제 외에도 작은 문제가 발견되는데, 두
가지 서로 다른 문화유산을 하나의 편집번호를 둔 개별항목으로 처리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총 두 가지가 발견되는데, 먼저 조선족의 널뛰기(跳板)와 그네타기(鞦韆)가 모두 같은 편집번호
Ⅵ—14에 속한다. 이외에도 우즈베키스탄의 아이시라이(埃希来)와 예라이(叶来)는 우즈베키스
탄의 민가의 일종으로 모두 같은 편집번호인 Ⅱ-117에 귀속되었다. 이 둘은 성격이 분명 다른
데, 전자가 장편의 서사성이 강하다면, 예라이는 단편으로 서정성이 강하고 주로 애정을 소재로
한 것이 많다. 비록 1∼2개의 적은 수의 항목이라고 할지라도 역시 목록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
368 / 中國小說論叢 (第 44 輯)
성기구 가운데 하나가 國家民族事務委員會이다.42) 유네스코가 제정한 협약의 취지에서 보
자면, 중국 정부가 소수자인 소수민족에 관심을 갖고 많은 지원을 하는 것은 마땅하다.43)
다시 말해 중국 내에서 소수민족은 인구가 적어, 무형문화유산 상대적으로 소멸될 위험이
더욱 높다는 것이다. 그러나 목록에 대한 분석 결과를 통해 보았을 때, 중국 측이 관심을
기울이는 무형문화유산은 소멸될 위험이 높거나 인구수가 적은 소수민족에게 속한 것이라
기보다는 접경 국가와 관계된 소수민족의 것이다. 접경 지역 국가와의 경쟁 관계를 의식하
여 그를 경계하려는 정치적인 목적이 뚜렷하게 드러나는 것은 2차와 3차의 국가급 무형문화
유산 목록 신청과 관련한 통지문을 통해서 드러난다. 먼저 <문화부 제2차 국가급 무형문화
유산 목록 신청과 관련 사항에 대한 통지(文化部關於申報第二批國家級非物質文化遺産名錄
項目有關事項的通知)>는 중점적으로 주목해야 할 항목으로 “변방에 있는 소수민족의 것과
아직 국가급 무형문화유산 목록에 편입되지 않은 소수민족”의 것을 직접 제시한다.44) 3차
국가급 무형문화유산을 신청을 알리는 문건에서도 역시 변방 소수민족의 무형문화유산에
대해 언급하고 있으며, 한층 더 나아가 주변 국가와 공유하는 항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데,45) 이처럼 중국은 접경 지역 국가와 경쟁적 관계에 대해 의식하고 있었다. <표 3>은 1차
에서 3차까지 소수민족의 항목 숫자와 전체에서 그것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전체 항목(개) 소수민족 항목(개) 소수민족 비율(%)
1차 518 176 33.9
2차(추가항목) 510 207(7) 40.7
3차(추가항목) 191 84(14) 43.9
전체 1219 468 38.3
<표 2> 소수민족의 무형문화유산 항목의 개수와 비율
42) 2005년에 발표된 <國務院關於加强文化遺産保護的通知>에 따르면 부처 간 연석회의는 文化部⋅
發展和改革委員會⋅敎育部⋅國家民族事務委員會⋅財政部⋅建設部⋅旅遊局⋅宗敎局⋅文物局
으로 구성되었고, 무형문화유산보호에 대한 보호 방침과 규칙을 제정하거나 목록을 심의하여
국무원에 최종 보고하는 역할 등을 맡았다. 文化部非物質文化遺産司주편, 위의 책, 24-25쪽.
국가 민족사무위원회는 민족정책에 관련한 업무를 집행하는데, 주로 민족이론을 연구하거나 민
족과 관련된 사업이나 교육을 전개하는 일을 맡고 있다.
43) 소수민족에 대해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는 가장 분명한 지표는 2007년도에 2006년 1차 소수민
족의 국가급 무형문화유산 목록에 대해 국가 보조자금의 44%를 사용하였다는 것이다. 송민선,
위의 책, 64쪽.
44) 송민선, 위의 책, 122쪽.
45) <文化部关于申报第三批国家级非物质文化遗产名录项目有关事项的通知>, http://www.gov.cn/z
wgk/2009-07/21/content_1370541.htm에서 인용, 중국중앙정부 홈페이지 2014.11.1에 검색.
중국 국가급 무형문화유산 목록의 고찰 ― 소수민족의 목록을 중심으로 / 369
<표 2>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1차에서 3차까지 소수민족의 비율은 점차 증가하는 추
세를 띤다. 1차에서 2차까지 약 6.8% 상승하였고, 2차에서 3차까지 3.2%로 상승하였다.
적어도 이 표에서는 2차에서 발표한 공지문이 분명한 효과를 발휘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3차에서는 43.9%로, 전체에서 거의 반에 이르는 수를 차지한다. 이외에도 중국 측이 접
경 국가와 공유하고 있는 항목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사례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중국은 3차 국가급 무형문화유산 목록을 확정짓기 1년 전인 2010년
5월에 추천항목을 먼저 발표하였다.46) 추천항목이 나왔을 때는 아리랑이 누락되었는데,
2011년 5월에 발표한 목록은 아리랑을 포함하여 공포하였다. 그리고 2012년에 유네스코는
한국의 아리랑을 유네스코의 대표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선정하였다. 이러한 정황으로부터
중국 측이 1년 만에 조선족의 아리랑을 국가급 무형문화유산으로 선정한 까닭은 한국과의
경쟁적 관계를 의식했기 때문이라 추정된다.
항목이 차지하는 비율인 38.3%라는 적지 않은 수치는 대내적으로 개별 소수민족에게 많
은 지원을 하고 있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 또 앞 2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대표표제 항
목성립법의 수가 늘었던 2차 목록에서도 항목 명칭에 민족명을 넣은 개별항목 성립법으로
소수민족의 것이라는 것을 드러내고자 한다. 이처럼 중국의 무형문화유산 보호 상황을 직접
적으로 대변한다고 할 수 있는 목록에서부터 중국소수민족에 대해 관심을 엿볼 수 있다. 그
러나 앞에서 살폈던 것처럼 ‘항목’이 개별항목으로 성립되는 기준이 불명확하고, 대표표제항
목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를 기준으로 소수민족 무형문화유산의 현황을 이해하는 것은 명
백한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아래에서는 신청 지역 및 기관의 기준으로 소수민족이 차지하
는 비율을 살펴보고자 한다.47)
46) http://www.chinesefolklore.org.cn/web/index.php?NewsID=12612 中國民俗網2014.11.01
에 검색.
47) ‘신청 지역 및 기관’을 기준으로 목록을 살피는 것이 더욱 정확한 이해를 기할 수 있으며, 뿐만
아니라 이러한 방법이 정치적으로 올바르다고 생각한다. 2차와 3차의 추가항목에서 보이는 것
처럼, 신청 지역과 기관을 추가할 수 있다는 것은 문화의 공간적 유동성을 인정하는 것이다. 다
시 말해, 하나의 문화적 양식이 지역적 환경과 정서에 부딪혀 비슷하면서 색다른 문화양식이
출현할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하나의 무형문화유산의 항목, 즉 문화양식이 지역의 경계를
넘어서 다양하게 퍼질 수 있음을 용인하는 것이 서로 제 것이라 경쟁하는 갈등을 풀어내는 데
일차적인 해법이라고 생각한다. 또 이는 애초에 유네스코의 협약에서 말하는 문화적 다양성을
보호한다는 취지와도 부합하는 것이다. 이는 중국 내에서의 지역적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일 뿐
만 아니라 국가 간의 소모적이고 감정적인 싸움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 한편 지역적
관점에서 소수민족의 무형문화유산을 살폈을 때, 중국 정부가 기획한 행정 구역에 의해 갈라져
있던 개별 민족의 문화 권역을 회복할 수 있었다는 것이 박성혜의 티베트에 대한 무형문화유산
연구와 최형섭의 몽골족 연구 사례에서 드러난다. 이에 대해서는 박성혜, 위의 논문 ; 최형섭,
370 / 中國小說論叢 (第 44 輯)
전체 신청지역 및 기관(개)
소수민족
신청지역 및 기관(개)
소수민족
비율(%)
1차 총개수 748 246 32.8
2차 추가
2차
총개수
928 425 1353 278 119 396 29.2
3차 추가
3차
총개수
227 338 565 90 90 180 31.8
전체 2666 823 30.8
<표 3> 소수민족의 무형문화유산 신청지역 및 기관 개수와 비율
위 <표 3>는 항목을 기준으로 삼아 통계를 도출하였을 때와는 조금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항목을 기준으로 삼았을 때는 1차에서 3차까지 점차 비율이 증가하지만, 신청지역 및
기관을 기준으로 삼았을 때는 1차가 오히려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3차, 2차 순으로 낮아진
다. 전체 비율도 항목으로 따졌을 때보다 약 8%가 떨어진 30.8%이다. 이처럼 8%나 떨어진
지수가 말하고 있는 것은 소수민족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나 기관보다 한족이 거주하는
지역이나 기관에서 신청한 무형문화유산 항목이 월등히 많다는 것이다. 중앙정부가 의도한
대로 표면적으로 보았을 때, 소수민족의 ‘항목’의 수가 2차에서 3차로 갈수록 증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정작 그를 신청해야 할 소수민족의 지역이나 기관은 그를 신청할 만한 학술적
인 성과, 인력, 정보력, 행정력 등 여러 가지 방면에서 한족이 거주하는 지역보다 상대적으
로 떨어지고 뒷받침해주지 않는다는 것을 위 <표 3>은 보여주고 있다.
3.2 개별 55개 소수민족
이번 장은 55개 소수민족 각각이 보유하고 있는 무형문화유산의 항목수와 그를 신청한
지역 및 기관이란 두 가지 관점에서 목록을 살펴보고자 한다. 48) 무형문화유산의 항목 개수
위의 논문을 참고하기 바란다.
48) 각 항목의 명칭에 민족의 명칭을 넣는 경우도 있으나, 어떤 항목에는 민족명을 넣지 않아서 정확
한 판단이 어렵다. 그러므로 각 무형문화유산의 항목이 어느 민족에 속하는지에 대한 판단은
항목 명칭과 1차와 3차 목록에 대한 도록과 2차 簡介를 참고하였다. 한편 다양한 민족이 공유하
는 무형문화유산인 경우에는 그를 향유하는 민족 모두에게 포함된다고 간주하였다. 예를 들어
게사르(Ⅰ-127)는 티베트족, 몽골족, 투족, 푸미족, 위구족, 나시족 등이 함께 공유하는 무형문
화유산으로, 이런 경우에는 각 민족이 각기 보유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통계 처리하였다. 그러므
로 55개 민족이 보유한 총 목록수는 <표 2>의 468개보다 초과한다. 한편 10개 이상의 다양한
소수민족이 무형문화유산 형성에 개입된 항목과 어떤 소수민족의 것인지 판단이 어려운 항목이
중국 국가급 무형문화유산 목록의 고찰 ― 소수민족의 목록을 중심으로 / 371
외에도 소수민족의 인구순위를 넣어서 소수민족의 인구수와 무형문화유산의 상관관계를 밝
힐 것이다.49)
순위 민족(인구순위) 항목
비율
(%)
순위 민족(인구순위) 항목
비율
(%)
1 티베트족(8) 77 6.31
11
만주족(3) 타이족(18),
리족(16)
13 1.06
2 몽골족(9) 56 4.59
3 먀오족(5) 44 3.6 12 바이족(13) 11 0.9
4 이족(6) 30 2.46 13 시보족(30) 9 0.73
5 투자족(7) 28 2.29 14 다우르족(33) 오로첸족(50) 8 0.57
6 위구르족(4) 26 2.13
15
하니족(15) 에벤키족(41)
서족(19)
7 0.57
7 조선족(14) 둥족(10) 18 1.55
8 야오족(12) 17 1.39 16 타지크족(37) 나시족(26) 6 0.49
9
치앙족(27),투족(28),
좡족(1)
16 1.31 17
위구족(47) 싸라족(34)
키르기스족(31)
5 0.41
10
카자흐족(17), 후이족(2),
부이족(11)
15 1.23 18 둥샹족(21) 4 0.32
<표 4> 4개 이상의 항목을 보유한 소수민족의 현황
순위 민족(인구순위) 항목 비율(%)
19 리수족(20), 거라오족(22), 와족(24), 수이족(25), 마오난족(36), 바오안족(45) 3 0.24
20
라후족(23), 징포족(32), 부랑족(35), 푸미족(38), 아창족(39), 킨족(42), 더앙족(44),
러시아족(46), 허전족(52), 로바족(54),
2 0.16
21
무라오족(29), 누족(40), 지누족(43), 우즈베크족(48), 먼바족(49), 두롱족(51),
가오산족(53), 타타르족(55)
1 0.08
<표 5> 4개 미만의 항목을 보유한 소수민족의 현황
위 <표 4>와 <표 5>에서 보이는 것처럼 55개 소수민족은 보유하는 항목수가 중복되어,
55개 소수민족은 1위부터 21위까지 배열할 수 있다. 위 <표 4>과 <표 5>에서 보이는 것처럼
인구순위가 1위인 좡족부터 인구순위 55위인 타타르족까지 모두 1개의 이상의 무형문화유
산을 소유하고 있다. 위 표에서 드러나진 않지만 2차가 발표된 08년도에 타타르족, 우즈베
크족, 러시아족, 로바족, 푸미족, 부랑족, 더앙족, 가오산족, 에벤키족, 둥샹족, 로바족 등
있었다. 전체 2666개 지역 가운데 8개 지역에서 신청한 항목이 그러하다. 당초 개별 소수민족의
무형문화유산의 편집번호와 항목명, 신청한 지역 및 기관을 부록으로 넣고자 하였으나, 분량의
한계로 인해 생략하였다.
49) 소수민족 이름에 대한 번역은 정재남, 《중국소수민족 연구》, 한국학술정보, 2007과 다바타 히사
오 등 저,《중국소수민족 입문》, 현학사, 2006를 참고하였다. 중국어로 음역한 경우와 소수민족
언어의 원음을 살려 한국에서 통용되는 것을 차용하였다.
372 / 中國小說論叢 (第 44 輯)
11개의 민족의 무형문화유산 항목이 새롭게 추가되었다. 즉 2차 국가급 목록 신청통지에서
그간 등재되지 않았던 소수민족에 대한 항목을 우선시한다는 정책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55개의 민족 가운데 20%가 모두 2차 때 추가되었으니, 정부가 제시한 정책의 수행력이 상
당함을 확인할 수 있다.
위 표가 보여주는 통계 가운데 가장 의미가 있는 것은 인구수와 무형문화유산 항목과의
관계가 그다지 밀접하지 않다는 것이다. 인구 순위 1, 2, 3위를 차지하는 좡족, 후이족, 만
주족은 16, 15, 13개 항목을 보유하고 있으며, 항목 순위로는 9, 10, 11위이다. 인구수 1위
인 좡족과 인구수 27위인 치앙족과 28위인 투족은 보유항목 수가 똑같다. 또 인구 순위 8,
9, 5위를 차지하는 티베트족, 몽골족, 먀오족은 각각 78, 56, 44개의 항목으로 항목 수 1,
2, 3위를 차지하고 있다. 인구 순위 50위인 오로첸족은 7개 항목을 보유해 전체 21위에서
14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소수민족의 인구수와 무형문화유산의 보유와 밀접한 관계가
없다는 것이 드러난다.50) 다시 말해서 인구수를 고려한 무형문화유산의 균형분배는 이루어
지지 않았다. 한편 위 표에서 특히 돋보이는 것은 티베트가 2위 몽골족에 비해 10개 항목이
더 많다는 점이다. 이는 티베트 무형문화유산을 연구하였던 박성혜가 이미 지적한 것처럼
중국 정부가 티베트의 분리독립을 경계한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일 것이다.51)
아래에서 항목수을 기준으로 한 통계보다 한층 더 정확한 신청한 지역 및 기관을 기준으
로 각 소수민족이 보유하고 있는 무형문화유산 항목을 살펴보자.
50) 물론 인구 순위 55번째인 타타르족이 1개 항목을 보유하고 있어, 인구 순위가 낮은 쪽으로 갈수
록 인구수와 무형문화유산 항목의 숫자가 일정 정도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51) 박성혜, 위의 논문, 132-133쪽.
중국 국가급 무형문화유산 목록의 고찰 ― 소수민족의 목록을 중심으로 / 373
순위 항목순위 민족(인구순위)
지역
(개)
비율
(%)
순위 항목순위 민족(인구순위)
지역
(개)
비율
(%)
1 1 티베트족(8) 164 6.2
14
9
11
좡족(1)
부이족(11)
17 0.63
2 2 몽골족(9) 101 3.8
3 3 먀오족(5) 84 3.2 15 11 타이족(18) 16 0.6
4 6 위구르족(4) 50 1.9
16
14
12
다우르족(33)
바이족(13)
12 0.45
5 5 투자족(7) 43 1.6
6 4 이족(6) 36 1.3
17
13
15
시보족(30)
서족(19)
10 0.37
7 7 둥족(10) 31 1.1
8 8 야오족(12) 24 0.9
18
17
18
14
키르기스족(31)
나시족(26)
오로첸족(50)
9 7 10 8 0.3
조선족(14)
후이족(2)
23 0.9
10 9 치앙족(27) 21 0.8
11 11 리족(16) 20 0.8 19 15
에벤키족(41)
하니족(15)
7 0.26
12
11
12
만주족(3)
투족(28)
19 0.7 20 20
위구족(47)
타지크족(37)
6 0.22
13 13 카자흐족(17) 18 0.7 21
21
17
둥샹족(21)
싸라족(34)
5 0.18
<표 6> 신청지역 및 기관 기준 소수민족 무형문화유산의 수량
순위 항목순위 민족(인구순위)
지역수
(개)
비율(%)
22 19 리수족(20), 와족(24) 4 0.32
23 19-21
거라오족(22), 수이족(25), 마오난족(36), 푸미족(38), 바오안족(45),
우즈베크족(48), 로바족(54)
3 0.24
24 20-21
라후족(23), 아창족(39), 징포족(32), 부랑족(35), 킨족(42), 더앙족(44),
러시아족(46), 허전족(52), 타타르족(55)
2 0.1
25 21 무라오족(29), 누족(40), 지누족(43), 먼바족(49), 두롱족(51), 가오산족(53) 1 0.03
<표 7> 5개 미만의 신청지역을 가진 민족
위 <표 6>과 <표 7>에서 보이는 것처럼 신청한 지역과 기관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55개
소수민족이 중복되는 신청한 지역 및 기관이 있어서 55개 소수민족은 전체 1위부터 25위까
지 배열되어서 항목보다 4개 순위가 늘어나고 있다.52) 먼저 항목과 마찬가지로 티베트, 몽
골, 먀오족가 여전히 1위, 2위, 3위의 신청지역 및 기관을 보유하고 있다. 여전히 인구수와
의 관계도 그다지 뚜렷하지 않다. 인구 순위 1위 좡족은 항목순위 9위에서 지역순위 14위로
52) <표 7>와 <표 8>의 지역 총수는 <표 3>의 823개를 초과한다. 그 까닭은 각주50에서 제시하는
것처럼 다민족이 공유하여 중복되는 지역이나 기관이 있기 때문이다.
374 / 中國小說論叢 (第 44 輯)
떨어진다. 인구 순위 2위 만주족 역시 항목순위 11위에서 지역 순위 12위로 떨어진다. 유일
하게 후이족만이 10위에서 9위로 한 계단 오른다. 그러나 조선족은 7위에서 9위로 떨어져
자신의 인구순위 14위와 가까워지고, 위구르족은 항목순위 6위에서 지역순위 4위로 올라
인구순위와 동일하다.
비슷한 점 외에도 항목과 신청지역 및 기관 사이에 두드러진 차이점이 있는데, 위구르족
이다. 본래 위구르족은 26개 항목을 보유하여 6위를 차지하였는데, 신청지역 및 기관은 50
개로 거의 2배 가까이 뛰어서 4위로 약진한다. 그에 비해 본래 4위로 29개 항목을 가지고
있던 이족은 36개 지역 및 기관에서 신청하여 6위로 떨어진다. 위구르족이 분포하고 있는
넓은 거주 지역을 고려한다면, 이처럼 많은 양의 신청지역 및 기관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일견
타당성 가지고 있다. 그러나 분리독립을 꾸준히 주장하는 위구르족를 경계하고자 하는 정치
적 의도도 엿보인다.
<표 6>과 <표 7>에서 주목할 것은 상위권 1위부터 4위에 있는 티베트, 몽골, 먀오족, 위구
르족은 항목 수에서 신청지역 및 기관이 약 2배 정도 상승하였지만, 하위권에 있는 민족은
그다지 큰 변화가 없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상위권에 있는 1개의 항목에 대해 2군데의 지역
이나 기관에서 무형문화유산을 신청하여 보호한다는 것이다. 4개 민족 가운데 티베트는 여
타 3개 민족에 비해 2배 이상의 신청지역 및 기관을 보유하고 있다. 티베트에 대한 중국정부
의 자못 비정상적으로 보이는 집중적인 관심을 다시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상위권 민족이
비약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비해 <표 7>에 있는 하위권의 24개 민족은 여전히 4∼1개 지역에
그치고 있다. <표 4>와 <표 5>에 있던 하위권의 25개 민족이 4∼1개의 항목만을 가졌다는
것과 비교하면, 하위권에 있는 민족은 무슨 이유에서건 중국정부의 큰 주목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심지어 인구순위 상으로 보아서도 그다지 낮지 않은 인구순위 20위인 리수
족은 4개의 지역, 22위인 거라오족은 3개의 지역, 23위인 라후족은 2개의 지역, 29위인 무
라오족은 1개의 지역에서 무형문화유산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된다.53) 이러한 점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의문이 생긴다. 왜 티베트족, 몽골족, 먀오족, 위구르족 등은 많은 수의 무형문
화유산을 보유하며, 인구수가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민족은 선정에서 아예 소외되었
냐는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본고는 아래에서 중국 정부의 입장에서 벗
어난 55개 민족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도입하고자 한다.
53) 이러한 결과로 인해 소수민족의 ‘신청지역 및 기관’이 차지하는 전체 목록에 차지하는 비율
(30.8%)이 소수민족의 ‘항목’이 차지하는 비율(38.3%)보다 낮아진다.
중국 국가급 무형문화유산 목록의 고찰 ― 소수민족의 목록을 중심으로 / 375
3.3 탈국가주의적 시각에서 본 소수민족
앞 장에서 항목과 신청지역 및 기관이란 두 가지 측면에서 모두 티베트, 몽골, 위구르,
먀오와 같은 특정 민족에 무형문화유산의 선정이 편중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중국
정부가 발표한 3차 신청통지서가 이미 이러한 현상에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고 있는데, 3차
신청통지서는 변방에 위치하는 소수민족이나 접경 국가와 공유하는 무형문화유산 항목을
주로 신청할 것을 독려한다. 중국 측은 변방에 위치하는 소수민족의 것과 접경 국가와 공유
한다는 두 가지 항목을 서로 나누어서 지목하고 있지만, 실상 양자는 공존하는 영역이 존재
한다. 접경 국가와 공유하는 무형문화유산은 대체로 변방에 위치하는 소수민족이 보유하는
항목일 가능성이 높다. 예컨대 중국정부가 이미 18개 항목을 국가급 무형문화유산으로 선정
한 조선족 등이 그러하다. 조선족은 북한과 접경 지역인 遼寧省, 吉林省, 黑龍江省등에 거
주하고, 조선족의 항목은 북한과 한국의 무형문화유산과 대동소이하다. 조선족과 같은 민족
을 중국 학계는 跨國民族이라고 지칭하고 있다.54) 자의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어떤 민족
이 중국 경내뿐만 아니라 국경을 넘어서 살고 있다는 것이다. 본고는 이 같은 跨國民族이란
개념에서 한발 더 나아가 중국 경내와 경내 바깥에 사는 민족을 국가형성 여부에 따라 다음
두 가지로 분류하고자 한다. 국경을 넘어 국가를 형성한 민족과 그렇지 않은 민족이다. 전자
를 초국경 국가 민족, 후자를 초국경 비국가 민족이라고 부르고자 한다. 초국경 국가 민족,
초국경 비국가 민족이란 개념에는 각 민족의 거주 지역 및 정치적 성격이 내포되어 있다.
부정확하고 모호하지만 간접적으로 그들의 역사성을 포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조선족은
한반도에서 중국 지역으로 진출한 경우이다. 이와 같이 초국경 국가 민족, 초국경 비국가
민족은 국가의 형성 여부, 거주지 분포, 각 민족의 역사적 배경을 간접적으로 내포하고 있
어, 소수민족을 새롭게 인식하는 개념이 될 수 있다. 한편 변방에 위치하지 않고 중국 내에
거주하는 민족을 중국내 분포민족이라고 규정한다.55) 지금까지 중국은 55개 소수민족
(Ethnic minority)을 소수라는 이름 아래 고유의 역사성과 문화 등 정체성을 희석시키고 국
가주의의 미명 아래 획일화하였다.56) 55개 소수민족에 대한 이러한 분류를 통해 중국의 소
54) 90년대 이후 중국에서 변방 지역의 민족 문제를 논의할 때 언급되는 개념이다. 郗春嫒, <我国跨
国民族研究回顾与展望: 一个文献综述>, 《民族論壇》, 2011,7.
55) 위 민족을 분류하는 데 참고한 서적은 정재남, 위의 책과 다바타 히사오 등 저, 위의 책을 참고하
였다.
56) 이와 같은 소수민족에 대한 분류는 중국무형문화유산연구회의 논의를 참고하였다. 중국무형문
화유산연구회는 중국내 분포민족을 거주지의 분포 여부에 따라 중국내 다분포민족, 중국내 단일
376 / 中國小說論叢 (第 44 輯)
수민족을 바라보는 국가주의적 시각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또 본고의 주된
연구 대상인 국가급 목록에 내포되어 있는 정치적 의도를 살피는 데도 적합할 것이라고 생
각한다. 이러한 취지에 의거하여, 본고는 아래 <표 8>와 <표 9>에서 3개로 분류한 민족이
각기 보유하고 있는 항목 순위와 신청한 지역의 숫자를 보였다.
초국경국가
(인구순위)
지역순위
지역
개수
초국경 비국가
(인구순위)
지역순위
지역
개수
티베트족57) 1 164 먀오족 3 84
몽골족 2 101 위구르족 4 50
조선족 9 23 이족 6 36
카자흐족 13 18 야오족 8 24
타이족 15 16 후이족 9 23
키르기스족 18 8 리족 11 20
타지크족 20 6 좡족 14 17
우즈베크족 23 3 부이족 14 17
러시아족, 킨족 24 2(4) 하니족, 에벤키족 19 7(14)
초국경 국가 민족 지역 총수 343 리수족,와족 22 4(8)
거라오족,수이족, 로바족 23 3(9)
라후족,아창족,징포족,부랑족,
더앙족,허전족,타타르족
24 2(14)
먼바족,두롱족,누족,가오산족 25 1(4)
초국경 비국가 민족 지역 총수 320
<표 8> 초국경 민족의 현황
국경 내-분포 지역순위
지역
개수
국경 내-분포 지역순위
지역
개수
투자족 5 43 시보족, 서족 17 10(20)
둥족 7 31 오로첸족, 나시족 18 8(16)
치앙족 10 21 위구족 20 6
만주족 12 19 싸라족, 둥샹족 21 5(10)
투족 12 19 마오난족, 푸미족, 바오안족 23 3(9)
다우르족, 바이족 16 12(24) 지누족, 무라오족 25 1(2)
지역 총수 220
<표 9> 국경 내 분포 민족의 무형문화유산의 현황
분포 민족으로 세분하였으나 본고의 논의에서는 그를 차용하지 않았다.
57) 본고에서는 티베트족은 다람살라 망명정부가 엄연히 존재하기 때문에 초국경-국가 민족으로 분
류하였다.
중국 국가급 무형문화유산 목록의 고찰 ― 소수민족의 목록을 중심으로 / 377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초국경 민족이 전체 55개 민족 가운데 36개 민족으로 절반
이상의 숫자를 차지하고 있다. 초국경 국가 민족은 약 36개 민족 가운데 10개이고, 나머지
26개 민족이 초국경 비국가 민족에 속하다. 10개 민족은 티베트 다람살라 망명정부의 티베
트족, 몽골의 몽골족, 북한과 한국의 조선족, 타이의 타이족, 기타 중앙아시아에 있는 카자
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크스탄, 우즈베키스탄 등의 중앙아시아 쪽에 속한 민족으로, 구
소련에 속하였던 국가 등이다. 또 베트남의 중심민족인 킨족이 있다. 초국경 비국가 민족으
로 주목할 수 있는 것은 1930∼40년대 동투르키스탄을 세우는데 앞장섰고 현재에도 여전히
분리독립을 바라는 위구르족이 있고, 라오스, 베트남, 타이, 미국, 프랑스, 캐나다 등에 거주
하는 몽(Hmong)이란 다른 이름으로 사는 먀오족이 있다. 먀오족 역시 위구르와 비슷하게
민족 정체성이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표 9>의 중국 경내에 분포하는 민족은 단지 19개
로, 전체 55개 소수민족 가운데 그다지 많은 숫자는 아니다.
위의 2개의 표가 말하고 있는 내용을 분석하자면, 단순한 숫자로 비교하였을 때 같은 소
수민족임에도 불구하고, 10개 초국경 국가 민족은 343개, 26개의 초국경 비국가 민족은
320개, 19개의 국경내 분포 민족은 220개로 초국경 민족에 선정이 치중되어, 초국경 민족
에 불균등한 선정이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투자족, 둥족, 치앙족을 제외한 10위
권 내의 7개 소수민족이 모두 초국경 민족에 속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국경 내 분포민족에
게 속한 무형문화유산은 상당히 적다. 아래의 표를 통해서 3개로 분류한 민족이 보유하고
있는 신청지역 및 기관의 개수와 그 비율을 다시 살펴보자. 또 한층 더 정확한 통계를 위하
여 2010년에 조사된 소수민족의 인구수를 근거로, 그 비율을 따져 인구수와 무형문화유산
항목 사이의 상관관계를 보이고자 한다.
민족분류 민족 수량(개) 신청 지역의 개수 비율(%)
인구
비율(%)
초국경 국가 민족 10 343 38.8 15.3
초국경 비국가 민족 26 320 36.2 60.3
국경내 민족 19 220 24.9% 24.3
55 883 99.9 99.9
<표 10> 3대 민족 분류의 신청지역 비율
위 <표 10>이 보여주는 것처럼 초국경 민족은 신청지역 및 기관의 보유수가 전체 소수민
족의 보유수에서 75%를 차지하여, 초국경 민족에게 무형문화유산에 대해 많은 지분을 제공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국경내 분포하는 민족이 가지고 있는 무형문화유산의 보유
378 / 中國小說論叢 (第 44 輯)
비율과 인구비율은 거의 엇비슷하다. 그러므로 이처럼 상호 부합하는 수치로 보았을 때, 중
국 측은 최소한 국경내 분포하는 소수민족의 인구수를 고려하여 무형문화유산을 선정하였
음을 알 수 있다.
위 <표 10>의 통계에서 더욱 의미 있는 것은 10개의 초국경 국가 민족이 38.8%의 무형문
화유산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고, 26개의 초국경 비국가 민족은 36.2%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10개의 초국경 국가 민족이 26개의 초국경 비국가 민족에 비해 약 2.6%나 많은
양을 차지한다는 사실은 중국 측의 초국경 국가 민족에 대한 편향성을 한층 더 분명히 보여
준다. 인구비율로 따졌을 때, 초국경 국가 민족에 대한 편향성이 더욱 분명히 보이는데, <표
10>에서 보는 것처럼 초국경 국가 민족이 전체 소수민족에서 차지하는 인구 비율은 15.3%
이지만, 그들이 신청한 무형문화유산은 38.8%로, 그들의 무형문화유산 비율이 인구비율보
다 13.5%나 높다. 여기에서 중국 정부의 초국경 국가 민족의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편향성
을 가장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위 표의 초국경 국가 민족과 관련된 통계는
중국 정부의 소수민족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관심이 소멸되고 사라지는 것을 보호한다는 그
저 순수한 의도에서 빚어진 것이 아니라 자국 내 분포하고 있는 ‘소수민족’을 수단화하여 다
른 국가를 경계하고자 하는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초국경 국가민족
인 티베트족, 몽골족은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는 것처럼 분리 독립을 바라거나 반정부적인
성향이 강하다. 티베트족이나 위구르족에 비해서 몽골족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비쳐지
지만, 2011년 내몽골 지역의 개발로 인해서 유목민의 삶이 파괴되는 것을 반대한 몽골족
활동가 莫日根의 사망과 그로 인해 촉발된 반정부 시위 등 몽골족에게 반정부적인 움직임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또 조선족을 통해서 한국과 경쟁하고 있다는 것은 공공연
한 사실이다.58)
한편 <표 5>와 <표 7>에 있던 항목과 신청 지역 및 기관에서 하위권에 머물러 있던 민족은
대부분은 초국경 비국가 민족에 몰려있다. 다시 말해 <표 7>에 있는 리수족부터 가오산족까
58) 그러나 <표 8>의 초국경 국가 민족 가운데 조선족(항목 18개, 지역 23개)과 러시아족(항목 2개,
지역 2개), 킨족(항목 2개, 지역2개)은 숫자상으로 극단적인 차이를 보이는데, 이는 각 민족 인
구수의 차이로 말미암은 것으로 보인다. 조선족은 중국 경내에서 100만 여 명에 육박하고, 킨족
은 2만8천 여 명, 러시아족은 1만5천 여 명이다. 또 다른 요소로 들 수 있는 것은 한국과 러시아,
베트남의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정책상의 차이이다. 한국은 유네스코에서 선정하는 인류무형문
화유산으로 2014년 3월까지 16개 항목이 선정되었지만, 러시아는 2개 항목, 베트남은 5개 항목
이 선정되었다. 강릉단오제 이후로 한국과 중국은 국가 간 경쟁이 상대적으로 격화되면서 양국
모두 러시아나 베트남에 비해 국가 주도 아래 무형문화유산 선정에 유독 관심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중국 국가급 무형문화유산 목록의 고찰 ― 소수민족의 목록을 중심으로 / 379
<그림 2> 카자흐스탄과 중국의 접경 지역
지 하위권 24개 민족 가운데 절반 이상인 16개 민족이 모두 초국경 비국가 민족에 속한다.
본고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이들 민족은 무형문화유산의
항목 수를 보더라도 신청할 만한 학술적 성과, 행정력, 정치력도 그다지 크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인구 순위로 보자면 이들 17개 민족은 20위부터 55위까지 넓게 분포하며, 인구 자체
도 많지 않다. 선정된 무형문화유산의 항목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들 민족의 행정 및 정치
적 권력도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또 중국뿐만 아니라 타국에서도 정치적 역량은 그다지 크
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중국 측에서 애초에 행정 및 정치력이 강하지 않은 민족에게 무형
문화유산이란 수단을 통해서 ‘새로운 문화적 동력’을 제공하길 원하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결론적으로 이미 민족적 정체성이 강한 티베트족, 몽골족, 먀오족, 위구르
족 등에 대해서는 무형문화유산을 많이 선정해줌으로써 국가에서 어떤 특혜를 부여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면, 민족적 정체성도 약하고 행정 및 정치력도 강하지 않는 민족에게는
선정을 독려하지 않음으로써 그들이 문화라는 수단을 통해서 민족적 정체성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아예 차단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중국 정부의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정책은 대내외적으로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초
국경 국가 민족을 수단화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부 무형문화유산의 성격을 왜곡하고 있
다. 그것의 대표적인 예가 중국 측이 카자흐족의 것이라 주장하는 나우르즈(诺茹孜节, Ⅹ
-126)이다. 위<표 8>에서 초국경 국가 민족에 속하는 카자흐족은 카자흐스탄을 수립한 중심
민족이다. 카자흐족이 세운 카자흐스탄은 오른쪽 지도에서 보이는 것처럼 중국과 접경하고
있는 지역이 여타 중앙아시아 국가에 비해 월등하게 길고, 카자흐족은 중국 내에 인구 15만
정도로 키르기스족 등에 비하여 10배 정도 많은 인구수가 거주하고 있다. 같은 중앙아시아
에 속하는 우즈베키스탄
비교하자면, 중국과 접경
한 국가가 아니고 역시 우
즈베크족의 중국 내 인구
수 역시 1만여 명에 불과
하다.59) 결과적으로 이러
한 차이점이 카자흐족과
우즈베크족의 무형문화유
산에 대한 선정에 있어서
59) 여기서 제시하고 있는 인구수는 2010년 인구조사에 근거한다.
380 / 中國小說論叢 (第 44 輯)
도 차별화를 가져왔다. 앞의 <표 8>가 제시하고 있는 것처럼 카자흐족은 18개의 지역에서,
우즈베크족은 3개 지역에서 선정되었다.
중국 측이 카자흐족의 무형문화유산이라 주장하는 2011년 3차에 선정한 민속 분야의 나
우르즈(诺茹孜节, Ⅹ-126)는 명절은 본래 고대 페르시아에서 유래하며 중앙아시아의 여러
민족이나 국가들이 공통으로 春分에 봄이 왔음을 축하하고 기념하는 명절이다. 터키⋅아제
르바이잔⋅이라크⋅이란⋅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투르크메니스탄⋅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아프카니스탄⋅파키스탄⋅인도⋅쿠르드족 등 여러 국가와 민족이 나우르즈를
지내고 있다. 중국이 국가급 무형문화유산의 하나로 선정하기 전에 이미 아제르바이잔⋅인
도⋅이란⋅키르기스스탄⋅파키스탄⋅터키에서 유네스코에 인류무형문화유산의 대표목록
으로 공동으로 신청하여, 2009년에 선정되었다.60) 이것보다 더욱 주목할 만한 것은 2010
년에 아제르바이잔⋅아프카니스탄⋅타지키스탄⋅터키⋅투르크메니스탄⋅카자흐스탄⋅키
르기스스탄 등 7국가가 공동으로 노력하여 나우르즈를 국제적인 날로 할 것을 유엔에 건의
하여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성사되었다. 결정된 이후부터 현재까지 매년 이란⋅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아프카니스탄에서 3월21일 나우르즈에 각 나라의 대통령이 모여 안정⋅
평화⋅상호협력 등의 주제를 가지고 국제회의를 개최하며 호혜 관계를 맺고자 노력하고 있
다.
이처럼 나우르즈는 국제적으로 중앙아시아의 여러 민족에게 속하는 명절로 공인된 것임
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3차 도록은 이를 카자흐족의 명절로 규정함으로써, 본 명절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축소시키고 심지어는 그를 왜곡하고 있고 평가내릴 수 있다.61) 이와 같은 정치
적 의도가 아니라면, 2009년에 나우르즈는 이미 인류무형문화유산의 하나로 선정되고,
2010년에 국제적인 날로 승인받은 것임에도 불구하고,62) 2011년에 그를 국가급 대표목록
으로 선정하면서도 중국 학계나 정계가 이 사실에 전혀 무지했다는 것이다. 물론 이를 나우
르즈를 무형문화유산 등재를 신청한 신장위구르자치구의 塔城地區의 탓으로 돌릴 수 있다.
60) 각 나라별로 지칭하는 말이 다른데, 아제르바이잔의 노브루즈(Novruz), 인도의 나우루즈
(Nowrouz), 이란의 누루즈(Nooruz), 키르기스스탄의 나브루즈(Navruz), 파키스탄의 누로크
(Nauroz), 터키의 네브루즈(Nevruz)이다. http://www.unesco.or.kr/heritage/index.asp
2014.11.01. 검색
61) 諾茹孜節在哈薩克族信仰伊斯蘭敎之前就已形成, 流傳至今. …諾茹孜節是哈薩克民族歷史、文化
在精神生活上反映, 是歷史文化“活”的再現, 具有文化史和民族史硏究價値. 王文章편, 위의 책,
394-395쪽.
62) http://www.yonhapnews.co.kr/international/2013/03/22/0604000000AKR2013032206770
0095.HTML 연합뉴스 2014.11.01 검색
중국 국가급 무형문화유산 목록의 고찰 ― 소수민족의 목록을 중심으로 / 381
그러나 그러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교정해야 할 의무가 있는 전문가위원회는 그 책임을 방기
하였고, 또한 중앙아시아에 속하는 카자흐스탄이 중국에게 가지고 있는 일련의 정치경제적
의미를 유추하였을 때63) 나우르즈에 대한 의미 축소가 단순한 무지의 탓이라기보다는 중국
측의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게 한다. 특히 나우르즈라는 명절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상기하
여 보았을 때 더욱 그러하다. 나우르즈가 이미 2010년에 중앙아시아에 속하는 국가들의 상
호 평화와 호혜를 목적으로 협력하는 날로 지정되었던 것처럼, 일찍이 중앙아시아에 속한
민족국가들의 공통의 언어인 이슬람을 뛰어넘어 멀리 유럽과 가까이 있는 터키에서 중앙아
시아 국가, 남아시아에 속하는 인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국가와 민족을 통합시킬 수 있는
파급력을 증명하고 있다. 다시 말해 나우르즈는 중국 내 카자흐족, 키르기스족, 타지크족,
우즈베크족과 같은 중앙아시아권 초국경 국가 민족뿐만 아니라 동투르키스탄 건립의 주축
민족이자 초국경 비국가 민족인 위구르족이 하나로 단결할 수 있는 문화적 중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동투르키스탄의 건립에는 위구르족뿐만 아니라 카자흐족, 키르기
스족, 몽골족이 함께 활동한 바 있다. 위구르족이 여전히 분리독립을 위한 노력을 저버리지
않는 현 시점에서, 중국 측의 입장에서 나우르즈의 의미를 카자흐족에 속하는 것으로 축소
시킬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중국은 이처럼 ‘나우르즈’를 통해 신장위구르자치구에 살고
있는 다양한 소수민족이 통합되고, 또 중앙아시아의 국가와 유대할 수 있는 경로를 차단시
키고 있다. 이는 무형문화유산이 국가적으로 문화정치에 이용되어 호도된 사례이다.
63) 중앙아시에 속하면서 초국경 국가 민족은 카자흐족, 키르기스족, 타지크족, 우즈베크족이 있다.
이들 민족이 세운 국가는 모두 구 소련에 속했고, 소련 해체 이후 독립 국가를 수립한다. 독립
이후에도 여전히 러시아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데, 최근 10년 사이에 러시아와 유라시아경
제공동체(EAEC)을 함께 하였고, 그 가운데에서도 카자흐스탄은 벨라루스, 러시아와 함께 유라
시아경제연합(EEU)를 2015년 출범할 예정이다. (유라시아경제연합(EEU)은 서유럽 국가 중심
의 유럽연합(EU)에 대응하는 기구 창설을 위해 러시아가 중심이 된 옛 소련권 국가들의 연합체
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유라시아경제연합 [Eurasian Economic Union] (시사상식사전, 박문
각)에서 인용. 2014.11.01 검색 ) 한편 중국에서 최근 국가주석 시진핑이 2013년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등 4개국을 순방하면서 실크로드 경제벨
트를 제안한 바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실크로드 경제벨트 [Silk Road economic belt] (한경
경제용어사전, 한국경제신문/한경닷컴) (2014.11.1. 검색)) 또 카자흐스탄은 중국과 유럽 간의
수출입 화물열차가 지나가는 경로지로서, 최근부터 중국 경제에서 의미 있는 국가로 부상하였
다. 이처럼 중앙아시아에 속해 있는 국가는 중국과 러시아에게 모두 정치경제적으로 중요한 의
미를 갖는다.
382 / 中國小說論叢 (第 44 輯)
4. 결론
목록은 무형문화유산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가장 기초적인 자료로서, 한 국가의 무형문화
유산의 전모를 파악하는 중요한 통로이다. 중국 정부가 2006년, 2008년, 2011년 3차례 작
성한 목록은 무형문화유산 보호의 정부를 노력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 그러
나 항목 작성의 기준이 모호하여 체계가 불완정하고, 각 항목의 분야의 귀속이 애매하고,
서로 다른 성격의 두 가지 이상의 항목을 한 편집번호에 배당하는 등 전체적인 구조부터
사소한 귀속 문제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방면에서 신뢰하기 어렵다. 이것은 역으로 목록
이 엄밀함에 근거한 학술적인 태도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10여 년이란 짧은 기간 동안
행정적 관리의 편의와 정치적 목적에 의거하여 작성된 것임을 보여준다. 특히 전통이란 용
어가 목록상에서 전면으로 대두된 데는 동북아시아 한⋅중⋅일 삼국의 문화정치의 양상을
보여준다. 국제 정세 속에서 짧은 시기에 무형문화유산을 제도화시킬 필요가 있었던 중국
정부의 입장에서는 위에서 제시한 오류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는지 모르나, 목록은 자국
의 무형문화유산을 대변하는 가장 기초적인 통로인 만큼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그에
대한 올바른 인식 제고와 홍보를 위해서는 조금씩 보완하고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한편
목록의 가장 큰 문제점은 그 분류가 깊은 성찰 없이 기존의 학적 전통을 그대로 번복하여,
무형문화유산 보호라는 목적에서 벗어나 오히려 각 무형문화유산의 본질을 위협하거나 왜
곡할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는 무형문화유산의 전승인 제도와 결합하였을 때 더욱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문화적 양식이 형성되는 배경은 삭제되고 특정한 기술이 강조됨으로
써 현실과는 동떨어진 원형적 형해로만 남을 수 있다.
또한 본고는 소수민족의 무형문화유산 목록을 다각도에서 통계 분석하여 거기에 내포된
정치된 의도를 파악하고자 하였는데, 항목의 관점에서 소수민족은 38.3%라는 높은 선정률
을 보이지만, 정작 신청지역 및 기관이란 관점에서 보았을 때, 30.8%로 떨어진다. 다시 말
해, 이는 나머지 신청 지역이나 기관은 모두 70여 %는 한족 지역의 무형문화유산이라는 것
이다. 이는 역사적으로 지금까지 소수민족의 무형문화유산이 보호 항목으로 선정될 만큼 학
술적인 연구가 풍부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고, 소수민족에 대한 행정적 지원이나 소수민족 자
체의 정치력도 여전히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38,3%라는 항목 상의 수치는
그저 보여주기 위한 전시적인 기능을 하고 있다.
또한 국가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55개 소수민족을 초국경 국가 민족, 초국경 비
국가 민족, 중국내 분포 민족을 나누어 살펴보았는데, 중국내 분포 민족을 제외하고 선정률
중국 국가급 무형문화유산 목록의 고찰 ― 소수민족의 목록을 중심으로 / 383
과 소수민족의 인구수와도 그다지 큰 연관성이 없었다. 다시 말해 55개 소수민족에 대해
균형적인 선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약 초국경 국가 민족에 특히 치중하고 있다. 특히 10
개의 초국경 국가 민족은 전체 소수민족 가운데 38.8%를 차지하여, 인구비율보다 13.5%
나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즉 소수민족의 무형문화유산의 선정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
인 요소는 소수민족이 접경 지역에 거주하여 여타 국가와 ‘공유’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중국이 무형문화유산을 국가 간 협력의 입장이 아니라 경쟁의 구도에서 다루고 있고, 문화
를 통해 정치적 주도권을 장악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또 인구
순위 20위권 이하의 초국경 비국가민족은 유독 낮은 선정률을 보이는데, 이를 통해 보았을
때 특정 민족에게는 무형문화유산 선정을 그다지 독려하지 않았고, 이는 무형문화유산을 통
한 민족적 정체성의 회복을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도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타당
성 검토를 위해서는 향후 중국 정부의 무형문화유산 정책에 대해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중국의 소수민족 무형문화유산 선정과 그에 대한 해설에 있어서 무엇보다 우려되는 것은
소수민족의 문화를 왜곡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카자흐족 유산의 하나로 간주된 나우르
즈가 대표적인 예이다. 비록 본고는 나우르즈라는 한 가지 예만을 제시하고 있지만, 국가급
목록뿐만 아니라 성급, 시급, 현급 등 행정단위 별로 대량의 무형문화유산을 보유한 중국의
편향되고 왜곡된 시선이 이에 그치지 않을 수 있다. 본고는 주로 소수민족 목록을 중점적으
로 분석함으로써, 중국 정부 측의 정치적 의도와 그 의미를 비판적으로 해석하였다. 그러나
향후 균형적인 시각을 위해서는 중국 측 문화유산 정책을 수용하는 소수민족의 입장 및 그
들의 대응을 분석하는 실제적인 연구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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