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식업을 하는 자영업자 분들이 가장 큰 어려움을 꼽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미성년자가 나이를 속여 술을 판매하게 되는 일이라고 합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의도적으로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도 보통 미성년자 술 판매로 단속이 되는 경우, 자신도 속았다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점주 분들이 많은 편입니다.
가게에 미성년자에게는 술을 판매하지 않는다고 적어놓고 신분증 검사까지 꼼꼼하게 한다고 하지만, 요즘 청소년들이 워낙 성인과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체격이 좋은 경우가 많고 신분증을 위조하는 일까지 있어서 작정하고 속이는 이들을 피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단속이 된 상황에서의 대응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고 합니다.
1. 미성년자 주류판매는 청소년보호법 위반입니다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한 혐의로 경찰로부터 단속이 된 영업주는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처벌 수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초범의 경우에는 정식재판까지 가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약식기소를 통해 벌금형에 처해지게 되는데요, 문제는 처벌이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는데 있습니다. 청소년보호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외에도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별도로 받게 될 수 있는데요, 이는 생계와도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단속이 된 그 순간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절하게 대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2.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한 사실을 몰랐다면?
주류를 취급하는 음식점의 사장님들은 청소년일 수 있어 보이는 연령대의 출입자에 대해서는 주민등록증과 같은 신분증을 통해 연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즉, 음식점 업주에게는 연령확인의무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단속이 된 사장님들 중, 술을 판매한 상대가 미성년자인줄 정말 몰랐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우선, 판례를 통해 연령확인의무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연령확인의무에서 요구하는 ‘연령 확인’은 적어도 주민등록증, 그와 유사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를 통해 출입대상자의 연령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에 판례에서는 청소년에게 주민등록증이 아닌 건강진단수첩이나 건강진단결과서 등의 서류를 통해 인적사항을 확인하였거나 하는 상황이었다면 업주는 연령확인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업주가 확인했을 때는 모두 성인만 있어서 술을 판매했으나 이후 청소년이 합석하여 술을 마신 상황이라면 이 때에는 억울함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음식점 운영자가 청소년이 있는 것을 모르고 술을 판매했을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미성년자 술 판매로 단속이 된 상황에서 일률적으로 ‘어떻게 상황이 진행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각각의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대응 방법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번호로 상담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