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의 강화로 인해 영업을 할 수 없는 자영업자 분들이 시위에 나섰다는 소식 들으셨나요?
감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는 하지만, 시위에 나서는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참 안타깝고 슬프게 느껴지는 일입니다. 그리고 요즘은 비단 자영업뿐 아니라 기업의 경우에도 경영상황이 악화되어 직원들을 해고하는 경우도 많다고 하는데요, 다만 이 과정에서 부당하거나 억울한 일은 없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해고의 종류와 요건, 절차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부당해고의 경우 회사는 어떤 제재를 받게 되는지,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등 근로관계 분쟁에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통상해고
해고는 크게 통상해고와 정리해고로 그 종류를 분류할 수 있습니다. 통상해고는 흔히 징계해고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일산상의 이유를 들어 해고하는 것이죠.
근로기준법에서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고가 가능하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통념상 근로관계의 지속이 불가능한 정도의 책임이 근로자에게 있는 경우 통상해고가 이루어집니다.
자신의 경우에 이에 해당하는지, 혹은 회사의 입장에서 근로자를 통상해고 할 수 있는 것인지를 알아보고 싶으실 텐데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법률판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에게 법률상담을 요청하여 알아보는 것이 최선입니다.
2. 정리해고
회사가 경영상 긴박한 사정에 처하게 되어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이 정리해고입니다. 정리해고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합니다.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1)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2) 해고회피를 위한 충분한 노력
3)해고대상자 선정은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의해 이루어질 것
그러나, 각자 처한 상황이 모두 다르다 보니 위의 요건은 수많은 판단요소를 종합한 판단 기준에 불과하다는 것을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법원은 해고과정에 대해 수많은 정황을 모두 고려하여 실질적인 판단을 하기 때문에 법률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홀로 부당해고에 대해 판단을 내리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는 항상 의뢰인의 입장에서, 의뢰인의 이득을 최우선시 하여 사건을 진행합니다.
해고 사건으로 인해 근로관계 분쟁이 발생한 상황이라면 리앤파트너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고충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