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주민을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로 선정하여 생계비를 지원하는 등 최저생활을 보장합니다. |
수급권자 선정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에 의거하여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구 ⇒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기준, 부양의무자기준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함.
소득인정액 기준
소득인정액 기준 가구별로 산정된 소득인정액을 가구별 최저생계비와 비교하여 수급자 선정 및 급여액 결정
<2005년도 가구별 최저생계비>
가구규모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2005 (월/원) |
401,466 |
668,504 |
907,929 |
1,136,332 |
1,302,918 |
1,477,800 |
2004 (월/원) |
368,226 |
609,842 |
838,796 |
1,055,090 |
1,199,637 |
1,353,680 |
2003 (월/원) |
355,774 |
589,219 |
810,431 |
1,019,411 |
1,159,070 |
1,307,904 | ※ 7인 이상 가구 : 1인 증가시마다 174,882원씩 증가(7인 가구 1,652,682원)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가구별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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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방식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총재산에서 기본재산액을 차감한 나머지 재산에 대하여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을 적용하여 산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총재산 - 기초공제 등)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기초공제대상 기본재산액 기본재산액은 현행 재산기준, 지역별 전세가격(최저주거면적 전세가격)의 차이 등을 감안하여 지역별로 정하되, 2005년은 다음과 같음 - 농어촌 : 2,900만원, 중소도시 : 3,100만원, 대도시 : 3,800만원 - 금융재산의 경우 의료비, 관혼상제비 및 기본적인 생활준비금 등을 고려하여 300만원까지는 재산에서 제외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은 일반재산, 금융재산, 승용차로 구분하여 적용하되 2005년도의 경우 다음과 같이 차등 적용한다.
재산의 소득환산율
재산의 구분
일반재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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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180조 제2호에 의한 건축물 및 동법 제234조의 8에 의한 토지 (단, 종중재산 등 공동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재산은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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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이상의 동산(장애인재활보조기구 등은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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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180조 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선박 및 항공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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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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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19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중 아래 3)에 명시된 승용차로 분류되는 차량을 제외한 자동차와 압류 등으로 폐차, 매매 및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 |
금융재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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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수표, 어음, 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 예금, 적금, 부금, 저축성보험 및 금전신탁 등 |
승용차는 지방세법 제19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중 다음의 차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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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다만, 다음의 차량은 제외함 ㄱ. 2,000cc 미만의 장애인 사용차량 ㄴ. 1,500cc 미만의 차량 중 다음의 차량 - 생업용으로 활용하는 차량 - 질병·부상으로 인한 불가피한 소유차량 - 차령이 10년 이상인 차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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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합차동차 및 밴형 화물자동차 다만, 다음의 차량은 제외함 ㄱ. 생업용차량 ㄴ. 장애인 사용 2,000cc 미만 차량 |
이륜자동차 중 260cc 이상 차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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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중 밴형 화물자동차(다만, 생업용 또는 2,000cc미만의 장애인 사용차량 제외) |
일반재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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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180조 제2호에 의한 건축물 및 동법 제234조의 8에 의한 토지 (단, 종중재산 등 공동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재산은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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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이상의 동산(장애인재활보조기구 등은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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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180조 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선박 및 항공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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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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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19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중 아래 3)에 명시된 승용차로 분류되는 차량을 제외한 자동차와 압류 등으로 폐차, 매매 및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 |
금융재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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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수표, 어음, 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 예금, 적금, 부금, 저축성보험 및 금전신탁 등 |
승용차는 지방세법 제19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중 다음의 차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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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다만, 다음의 차량은 제외함 ㄱ. 2,000cc 미만의 장애인 사용차량 ㄴ. 1,500cc 미만의 차량 중 다음의 차량 - 생업용으로 활용하는 차량 - 질병·부상으로 인한 불가피한 소유차량 - 차령이 10년 이상인 차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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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합차동차 및 밴형 화물자동차 다만, 다음의 차량은 제외함 ㄱ. 생업용차량 ㄴ. 장애인 사용 2,000cc 미만 차량 |
이륜자동차 중 260cc 이상 차량 |
|
화물자동차 중 밴형 화물자동차(다만, 생업용 또는 2,000cc미만의 장애인 사용차량 제외) |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가 없는 가구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가구 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가구 |
급여신청
보호를 받고자하는 자는 임대차계약서를 지참하여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된 복지대상자 보장·급여신청서를 작성 제출(수시 신청) 신청자에 대해서는 읍·면·동장이 생활 실태를 조사하여 관할 구청장(군수)이 보호 여부 결정 (결정사항 통보) |
생계급여
급여대상자
의료·교육·자활급여의 특례자, 에이즈쉼터(대한에이즈예방협회등 운영시설 포함) 거주자, 노숙 자쉼터 및 한국갱생보호공단시설 거주자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생계를 제공받는 자를 제외한 모든 수급자
※ 시설수급자는 별도의 급여기준에 의해 지급 |
급여의 내용 수급자에게 의복·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
급여의 기본원칙 및 산정기준 수급자의 소득인정액과 가구별 최저생계비의 차액을 각종 급여로 지원하는 보충급여제를 실시 (법제7조제2항) 생계급여는 현금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과 주거급여액을 차감하여 산정
- 생계급여=현금급여기준-가구의 소득인정액-주거급여액 - 현금급여기준은 최저생계비에서 현물로 지급되는 의료비·교육비 및 타법지원액 (주민세·교육세, TV수신료 등)을 차감한 금액으로서, 소득이 없는 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최고액의 현금급여(생계·주거급여) 수준을 의미
<2005년도 최저생계비 및 현금급여기준>
구 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최저생계비(A) |
401,466 |
668,504 |
907,929 |
1,136,332 |
1,302,918 |
1,477,800 |
타 지원액(B) |
57,968 |
96,526 |
131,096 |
164,076 |
188,129 |
213,381 |
현금급여기준(C=A-B) |
343,498 |
571,978 |
776,833 |
972,256 |
1,114,789 |
1,264,419 |
주거급여액(D) |
33,000 |
42,000 |
55,000 |
생계급여액(E=C-D) |
310,498 |
538,978 |
734,833 |
930,256 |
1,059,789 |
1,209,419 | ※ 7인 이상 가구의 최저생계비 : 1인 증가시마다 174,882원씩 증가(7인 가구 : 1,652,682원) ※ 7인 이상 가구의 현금급여기준 : 1인 증가시마다 149,630원씩 증가(7인 가구 : 1,414,049원)
긴급 생계급여
급여의 내용 수급자가 급여신청이후 급여실시여부 결정전에 긴급히 생계급여를 하여야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시·군·구청장의 직권에 의해 생계급여 실시
긴급급여 대상자 주소득원의 사망, 질병 또는 행방불명 등으로 갑자기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부 또는 모의 가출 등으로 갑자기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천재지변이나 화재 등으로 재산·소득상의 손실이 발생하여 갑자기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기타 거주지외의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으나 소득이 없어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등
급여실시 거주지에서 신청한 경우 : 거주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 거주지외의 지역에서 신청한 경우 : 실제 거주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
급여시기 급여신청 후 급여결정 전에 시·군·구청장의 직권에 의해 급여 실시 (생계급여 정기지급일과 무관) 급여액 : 최저생계비 중 식료품비(40.2%)에 해당하는 다음 금액을 지급
가구규모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지급액(원) |
161,390 |
268,740 |
364,990 |
456,810 |
523,780 |
594,080 | ※ 7인 이상 가구는 가구원 1인 추가시 70,300원 추가 지급
시·군·구청장은 긴급급여 실시 후 법26조제4항의 기간(신청일로부터 14일, 부득이한 경우 30일) 이내에 급여 실시여부를 결정하고, 긴급급여액과 실제 생계급여액간에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 지급 - 긴급급여액이 실제지급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반환토록 조치. 다만, 이미 소비하였거나 수급자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반환 면제 가능
급여 기간 긴급생계급여 기간은 1개월로 하되, 필요시 1월에 한하여 연장가능
급여 방법 생계비를 현금으로 지급, 다만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으로 지급
기타지원
해산급여
지원대상 : 수급자 중 출산여성
지원내용 : 분만전과 분만후의 필요한 조치와 보호
급여시기 : 신청일로 부터 4일이내
급 여 액 : 200천원/1인당(추가 출생영아 1인당 10만원 추가)
장제급여
급여대상 : 수급자 사망시
급여내용 :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시체의 검안·운반·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조치를 행하는데 필요한 금품을 지급
급여시기 : 신청일로부터 4일이내
급 여 액 : 근로능력이 없는 자로만 구성된 가구(의료급여 1종)는 구당 50만원,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원이 있는 경우(의료급여 2종)는 구당 4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무료장의차 이용을 원할 경우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대한적십자(☏818-4224)가 운영하는 장의차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시 자체 특별 생계지원
저소득 주민의 생활향상을 위하여 시비로 특별히 지원
지원기준
기초생활 수급자 중 취약계층
지급항목 |
지 급 대 상 |
지급기준 |
지급시기 |
생계보조비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64세이하 노인가구 모·부자가정 |
4만5천원/분기 |
2, 5, 8, 11월 |
연료보조비 |
5만원/년간 |
10월 | - 차상위 계층
정부양곡 할인 지원 저소득주민의 생계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정부양곡을 할인 지원
신청대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중 정부양곡 구입을 희망하는 자로서 생계·주거비로 월 19,000원이상 수령자 자활특례수급자가 양곡구입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자활사업단 등으로부터 양곡대금을 사전에 납부 받은 경우에 구입신청 가능
공급가격 : 20㎏ 19,000원(판매가격 38,260원의 50% 수준) ※ 공급가격은 변동 가능
구입한도 : 1인당 월 10㎏(5인이상가족-매월 20㎏ 2포대로 제한)
공급방법 : 공급희망지(거주지) 가구로 택배회사에서 직접 배달
신청방법 : 구입을 희망하시는 분은 매월 15일까지 읍·면·동사무소에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
주거급여
급여대상자
주거급여 제외 대상자를 제외한 모든 수급자
※ 주거급여 제외 대상자 : 주거급여가 불필요하거나, 타법령 등에 의하여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다음의 수급자 - 의료·교육·자활급여 특례 수급자 - 보장시설에 거주하는 수급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운영비를 지원하는 ‘노숙자 쉼터’ 및 ‘법무부 산하 한국갱생보호공단 시설’에 거주하는 수급자 - 의료기관에 3개월 이상 입원한 1인가구로서 무료임차자 및 주거가 없는 자 - 기타 에이즈쉼터 거주 수급자
급여내용 : 수급자의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을 주거급여로 지급
주거급여는 주거유형에 관계없이 일정금액을 현금으로 지급 다만, 자가 가구 등은 현금급여액을 70% 지급하고 30%는 현물급여 실시
※ 자가 가구 등의 범위 - 수급자 본인 소유 주택에 거주하는 자 - 주택 전체 무료 임차자(주택 소유자로 타인 주택전체를 무료 임차한 자 포함) - 미등기주택 소유 거주자 - 무허가 주택 소유거주자(기존 무허가 관리대장에 등재된 경우) - 기타 시장·군수·구청장이 자가 거주자로 인정하는 자
주거 현금급여액 (원/월)
가 구 규 모 |
1~2인가구 |
3~4인가구 |
5~6인가구 |
주거급여액(일반) |
33,000 |
42,000 |
55,000 |
자가 가구등 (현물급여액) |
23,100 (9,900) |
29,400 (12,600) |
38,500 (16,500) | ※ 7인이상 가구는 6인가구의 1인당 급여액에 당해 가구원수를 곱하여 산출 지급방법
현금급여 : 생계비와 동일한 방법으로 매월 20일 계좌입금
현물급여 : 3년에 1회 이상 주택 수선으로 급여 실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