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에서는 코로나19 확진 영유아의 격리치료로 인한 영유아의 정서불안 및 아동양육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코로나19 확진 영유아 아이꿈키트 지원 사업」과 「코로나19 확진 영유아 돌봄지
원금 지원 사업」2002.1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니 어린이집 원아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확진 영유아 아이꿈키트 지원 사업>
1. 사업기간 : 2022. 1. 1. ~ 12. 31.
2. 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청주시 거주자인 만0세~5세(2016. 1. 1.이후 출생)
아동 중 2022. 1. 1.이후 코로나19 확진 아동
3. 신청방법 : 전화(아동보육과 ☎201-1932~1935), 청주시청 홈페이지
※ 홈페이지(https://www.cheongju.go.kr) 신청방법 1. 홍보팝업창 “아이꿈키트 지원신청” 신청하기 (한달간 팝업창 게시예정) 2. 청주시청 홈페이지→ 시민참여 →신청접수→“2022 코로나19 확진 영유아 아이꿈키트 지원 신청” |
4. 지원내용 : 영유아놀잇감, 간식류가 포함된 아이꿈키트 제공
5. 지원방법 : 택배발송(희망 배송지로 배송하며, 생활치료센터‧병원 배송 가능)
<코로나19 확진 영유아 돌봄지원금 지원사업>
1. 신청기간 : ‘22. 1. 24. ~ 예산소진시까지
2. 대 상 자 : ‘22.1.1. 이후 확진자 중 확진일 기준 주민등록상 청주시 거주자인 ‘16.1.1.이후 출생자
3. 신청장소 : 대상아동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읍 · 면 · 동
4. 신 청 자 : 대상아동의 직계비존속, 위탁가정의 위탁부모, 시설 입소 아동의 경우 해당시설의 장
5. 지급대상 : 신청자에 한해 지급(방역수칙 위반자는 제외, 처분진행자는 절차 종료 후 신청)
6. 신청기간 : 격리해제일(또는 퇴원일) 이후 30일 이내(예산소진시 종료)
7. 지원금액 : 대상아동 1인당 300천원
*인당 1회 지원 (돌봄지원비 기 수령자중 재확진자의 경우 지원×)
8. 제출서류
- 코로나19 확진 영유아 돌봄지원급 지급신청서
- 대상아동의 통장사본(통장이 없는 경우 직계존속의 통장)
- 신청인의 신분증, 주소가 다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
- 입원·격리통지서등 (확진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9. 문의 : 아동보육과 043)201-1932~1935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붙임 1. 아이꿈키트 홈페이지 신청방법 1부.
2. .코로나19 확진 영유아 돌봄지원사업 안내문 1부. 끝.
첫댓글 흥덕구청에서 공지한 내용입니다.
부모님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듯 하여 공지 올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