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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요 |
□ 정부는 금일(2.7일, 金)「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금번 사태로 인해 어려움이 예상되는 중소·중견·소상공인에 대한 금융부문 지원 방안을 논의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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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권 지원방안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직·간적접 피해를 입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중소·중견 기업은 정책 금융기관을 통해 ①신규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고, ②기존 대출 및 보증의 만기도 연장됩니다. |
신규자금 지원
ㅇ (지원대상)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중소·중견기업은 업종에 제한 없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바이러스 여파로 매출이 급격히 감소되거나, 중국기업과 거래기업으로 영업에 차질이 발생하는 등 피해사실을 바탕으로 각 정책금융기관이 지원 대상 여부 등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ㅇ (지원내용) 중소·중견 기업의 금융애로 완화 및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 정책금융기관이 약 1.9조원의 자금을 신규로 공급합니다.(참고1)]
- 대출의 경우 금리를 우대하고, 보증의 경우 보증료율을 감면하여 자금을 지원합니다.
< 지원 세부내역 >
➊ [산업은행] 중견·중소기업 기업당 최대 중견 70억원, 중소 50억원
➋ [기업은행] 중소·소상공인 기업당 최대 5억원, 최대 1.0%p 금리감면
➌ [신용보증기금] 보증비율 상향(85% →90%), 보증료율 차감(최대 0.2%p)
➍ [수출입은행] 중견 0.3%p, 중소 0.5%p 금리감면
➎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업당 최대 10억원
➏ [기술보증기금] 기업당 최대 3억원, 보증비율 상향(85% →95%), 보증료율 1.0% 고정 |
기존 금융계약 연장
ㅇ (지원대상) 정책금융기관의 대출 및 보증을 사용 중이며 6개월 이내 만기가 도래하는 피해 중소·중견·소상공인 중 연장 희망(신청) 기업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ㅇ (지원내용) 기존 산·기은, 수은, 신·기보, 중진공의 대출과 보증은 만기가 연장(1년)되고 원금의 상환도 유예(1년)됩니다.
수출입 금융지원
ㅇ (지원대상) 중국 후베이성 지역 봉쇄로 매입대금 결제, 물품 인도 등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에 대한 자금 지원도 이루어집니다.
ㅇ (지원내용) 산은, 기은 및 수은은 수출기업에 대해 매입외환 입금이 지연되는 경우 발생하는 가산금리를 감면해주고, 부도등록을 유예(1개월)할 예정입니다.
- 수입기업에 대해서도 수입신용장의 만기를 연장(최장 1년)하여 대금결제 부담을 경감하고 수입 거래가 원활히 유지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정책금융 조기 집행
ㅇ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여파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중소·중견기업 대상 대출 및 보증 약 230조원*도 조기에 집행하겠습니다.
* ‘20년 공급계획:(산은) 45조, (기은) 51조, (수은) 28.1조원, (신보) 50.4조원
(중진공) 4.6조원, (소진공) 2.3조원(기보) 21조원, (지역신보) 25.5조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상인들과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자금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
[전통시장 상인] 전통시장 상인회 소속 사업자의 경우 상인회를 통해 서민금융진흥원이 제공하는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ㅇ (대상) 기초지자체의 추천을 받아 서민금융진흥원과 지원사업 약정을 체결한 전통시장(전국 318개)의 영세상인이 대상입니다.
ㅇ (이용조건) 1인당 1천만원 한도로 최장 2년간 연 4.5%이내의 금리로 대출을 추가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ㅇ (공급규모) 서민금융진흥원은 금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대해 적극 지원하고자 미소금융 대출 규모를 500억원에서 550억원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참고> 미소금융 전통시장 영세상인 지원 개요
ㅇ서민금융진흥원이 전통시장 상인회(지자체 추천)에게 대출재원 지원 ⇒ |
[소상공인·자영업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인한 매출 급감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게도 자금을 지원하겠습니다.
① (경영안정자금) 피해가 인정되는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 2%의 고정금리로 업체당 최대 7천만원으로 자금을 새롭게 지원(200억원)할 예정입니다
② (특례보증) 지역 신용보증재단은 음식, 숙박 등 피해 소상공인에 업체당 7천만원 한도에서 조건*을 우대하는 특례보증을 신규로 제공(총 1천억원)할 계획입니다.
* 보증비율 우대 85% → 100%, 보증료율 감면 1.0% →0.8%
③ (저리대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피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 대해 기업은행은 기업당 최대 1억원을 최장 8년간 최저 1.5%의 낮은 금리로 대출하는 초저금리 대출을 공급합니다.
④ (저신용자 지원) 저신용(6등급이하)·저소득(차상위계층이하) 영세자영업자에게는 2천만원 한도에 최장 5년까지 연 4.5%이내의 금리로 금년 중 약 4,400억원의 자금이 지원됩니다.(미소금융)
➡ 이번 방안에 따라 중소·중견·소상공인 등에 정책금융기관이 공급하는 신규자금은 총 2조원입니다.
* 산은 0.3조원, 기은 0.1조원, 수은 1조원, 신보 0.3조원, 기보 0.1조원, 지신보 0.1조원, 중진공 250억원, 소진공 200억원 |
은행, 카드사 등 금융회사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운 기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은행] 11개 은행은 중소기업·자영업자 등의 자금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금융지원 특별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ㅇ (신규대출·금리감면) 중국 수·출입 중소기업, 관광·여행·숙박·음식점 등 피해가 우려되는 기업에 대해 신규대출을 제공하고, 금리도 감면하고 있습니다.(참고2)
- 피해기업은 기존 거래관계가 있던 은행을 방문하여 지원프로그램과 대상 여부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ㅇ (수출금융 지원) 일부 은행에서는 매입외환 입금 지연시 가산금리 감면, 부도등록 유예(1개월)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카드사] 8개 전업카드사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여파로 매출감소 등 피해를 입은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해 무이자할부 등 마케팅을 지원합니다.
ㅇ 또한, 피해 소상공인 등 가맹점주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대출금리를 인하하고 신용카드 결제대금 청구를 유예할 예정입니다.(참고3)
[예방조치] 은행이나 증권사 등을 방문하는 고객의 바이러스 전염 걱정을 덜어드리고자 금융회사별로 직원의 마스크 착용, 지점 내 손소독제 비치 등 예방조치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ㅇ 은행의 ATM기 또는 지점 번호표 발급기를 사용하는 과정에서의 전염 가능성도 차단하기 위해 사용후 손 씻기 안내문, 손소독제 비치 등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자본시장을 교란시키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감시·예방을 강화하겠습니다. |
□ 풍문유포 또는 테마주에 대한 시세관여(조종) 등 시장질서 교란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단속을 강화하여 금융시장에 불안을 야기할 수 있는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겠습니다.(참고4)
* (거래소) 1.20~2.5일 동안 풍문 등으로 주가가 급등한 20종목에 대하여 33회 시장경보 조치
□ 아울러, 적발된 행위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고, 관련 내용은 시장참여자들에게 신속히 공유하겠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피해기업 상담·지원을 위한 지원센터를 운영하여 금융지원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
□ 금융지원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금융감독원「중소기업 금융애로 상담센터」내 전담창구(☎1332 →6번 선택)로 연락하여 애로사항을 제기하면,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ㅇ 아울러 산은, 기은 등 정책금융기관의 지점에도 피해기업 상담창구가 마련되는 만큼, 가까운 점포를 방문하시면 피해내용 및 지원절차에 대해 상담 및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금융업권 지원센터 >
기관 | 전화번호 | 기관 | 전화번호 |
정책금융기관 | |||
산업은행 | ☎ 02)787-5612 | 수출입은행 | ☎ 02)3779-6114 |
☎ 02)787-5615 | ☎ 02)3779-6253 | ||
기업은행 | ☎ 1588-2588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 1357 |
신용보증기금 | ☎ 1588-6565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 042-363-7130 |
기술보증기금 | ☎ 1544-1120 | 지역신용보증재단 | ☎ 1588-7365 |
은행 | |||
농 협 | ☎ 1661-3000 | 대 구 | ☎ 1566-5050 |
신 한 | ☎ 1577-8000 | 부 산 | ☎ 1588-6200 |
우 리 | ☎ 1588-5000 | 광 주 | ☎ 1600-4000 |
하 나 | ☎ 1588-1111 | 제 주 | ☎ 1588-0079 |
국 민 | ☎ 1588-9999 | 전 북 | ☎ 1588-4477 |
경 남 | ☎ 1600-8585 | 은행연합회 | ☎ 02)3705-5224 |
신용카드사 | |||
신 한 | ☎ 1544-0887 | 비 씨 | ☎ 1588-4000 |
KB국민 | ☎ 1588-1688 | 하 나 | ☎ 1800-1111 |
삼 성 | ☎ 1588-8700 | 우 리 | ☎ 1588-9955 |
현 대 | ☎ 1577-6000 | 롯 데 | ☎ 1588-8100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경기불확실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신속한 금융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시설투자) 기업 설비투자 촉진을 위한 지원자금을 신속히 집행하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당면한 경기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기업 설비투자 지원자금 >
◈신규 설비투자 촉진 프로그램 (1년간 한시 운영)
• (지원대상) 중소·중견기업의 신규 설비투자 등 • (지원규모) ‘20년중 4.5조원(산은·기은 각 2조원, 수은 0.5조원) • (내용) 최저 1.5%의 특별우대금리 적용
◈ 산업구조 고도화 프로그램
• (지원대상) 주력산업(자동차, 조선 등) 및 신성장분야 중소·중견기업 • (지원규모) ‘20년중 3조원(산은 2조원, 기은 1조원) • (내용) 최대 0.7%p 금리우대 등 지원 |
□(기타 경영애로 해소)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원자재 부품수급 등에 어려움을 겪는 부문 등에 대해 필요한 자금 공급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 주력산업 P-CBO(‘20년중 1조원), 기업구조혁신펀드(2.6조원 조성예정) 등 활용하여 우선 지원하고, 필요시 규모 확대 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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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계획 |
□ 피해기업에 대한 상담과 정책금융기관의 신규 자금 지원은 즉시 시행됩니다.
ㅇ 피해기업에 대한 경영실태 등을 파악하고, 해당되는 경우 바로 정책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신종 코로나 확산에 따른 피해현황을 보아가며 필요시 지원을 추가·확대해나가겠습니다.
| ☞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 금융위원회 대 변 인 prfsc@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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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금융,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
참고1 |
| 정책금융기관 신규 지원내용 |
지원기관 | 프로그램명 | 지원대상 | 지원한도(억원) |
산은 | 경영안정지원자금 *기업당 최대 중소 50억원, 중견 70억원, 금리감면 無 | 중소·중견 | 2,000 |
KDB 경제활력제고 특별운영자금 *기업당 최대 중소 50억원, 중견 70억원, 최대 1.0%p 금리감면 | 중소·중견 | 1,000 | |
기은 | 특별지원자금 *기업당 최대 5억원, 최대 1.0%p 금리감면 | 중소· 소상공인 | 1,000 |
수은 | 수입선 다변화 대출 *최대 중소 0.5%p, 중견 0.3%p 금리감면 | 중소·중견 | 5,000 |
신규 운영자금 지원 *최대 중소 0.5%p, 중견 0.3%p 금리감면 | 중소·중견 | 5,000 | |
중진공 | 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기업당 최대 10억원 | 중소 | 250 |
소진공 |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기업당 최대 0.7억원 | 소상공인 | 200 |
신보 | 우대보증 프로그램 *보증비율 상향(85%→90%), 보증료율 최대 0.2%p 차감, 심사절차 간소화 | 중소· 소상공인 | 3,000 |
기보 | 특례보증 프로그램 *기업당 최대 3억원 | 중소· 소상공인 | 1,050 |
지역신보 | 특례보증 프로그램 *기업당 최대 0.7억원 보증료율 0.8% 고정 | 소상공인 | 1,000 |
참고2 |
| 시중은행 피해기업 지원 내용 |
은 행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문의처 |
농 협 (1.31. 시행) | ▷ 중국 수출입 중소기업
▷ 의원∙여행∙숙박∙공연업종 등 소상공인
▷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입원∙격리 개인 | • 업체당 최대 5억원, 개인당 최대 1억원 신규대출 • 신규대출에 대해 최고 1% 금리감면(농업인 최고 1.7%), 최장 12개월 이자납입 유예 • 기존대출 기한연장, 할부상환금 납입 유예 | 1661-3000 |
신 한 (1.31. 시행) | ▷ 여행·숙박·음식점 등 피해우려 중소기업 | • 업체당 최대 5억원 신규대출(총 1천억원 규모) • 기존대출 기한연장, 할부상환금 납입 유예 • 신규·기한연장에 대해 최고 1% 금리감면 • 지역신보 특별출연을 통한 대출지원(5,100억원) | 1577-8000 |
우 리 (2.3. 시행) | ▷ 중국 수출입 중소기업 ▷ 음식·숙박·관광업 등 내수 피해 소상공인 | • 신규대출 및 대출 기한연장(총 1,000억원 규모) • 최고 1.3% 금리감면 • 지역신보 특별출연을 통한 대출지원(5,500억원) | 1588-5000 |
하 나 (2.6.시행) | ▷ 코로나바이러스 피해 중견·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 | • 업체당 최대 5억원 신규대출 • 기존대출 기한연장, 할부상환금 납입 유예 • 최고 1.3% 금리감면 | 1588-1111 |
국 민 (1.31. 시행) | ▷ 관광·여행·숙박·음식점 등 피해우려 중소기업 | • 업체당 최대 5억원 신규대출 • 기존대출 기한연장, 할부상환금 납입 유예 • 피해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원리금 정상 납입 시 연체이자 면제(코로나바이러스 피해사실 확인 기업) • 최고 1% 금리감면 • 지역신보 특별출연을 통한 대출지원(4,600억원) | 1588-9999 |
대 구 (2.4. 시행) | ▷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발생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
▷ 국외 확진 발생지역과 수출입 거래 중이거나 예정인 기업
▷ 숙박·음식점업 등 간접 피해기업 | • 업체당 최대 5억원 신규대출(총 1천억원 규모) • 기존대출 기한연장 • 최고 1.5% 금리감면 | 1566-5050 |
부 산 (1.31. 시행) | ▷ 피해우려 중소기업 | • 업체당 최대 5억원 신규대출(총 1천억원 규모) • 신규대출에 대해 최고 1.0% 금리감면 • 기존대출 기한연장, 할부상환금 납입 유예 | 1588-6200 |
광 주 (2.3. 시행) | ▷ 관광·여행·숙박·음식점 등 피해 우려 중소기업·개인사업자 | • 업체당 최대 5억원 신규대출(총 500억원 규모) • 대출 기한연장(총 500억원 규모) • 할부상환금 납입 유예 • 최고 1.3% 금리감면 | 1600-4000 |
제 주 (1.30. 시행) | ▷ 코로나바이러스 피해 중소기업 | • 업체당 최대 3억원 신규대출(총 1백억원 규모) • 기존대출 기한연장 | 1588-0079 |
전 북 (2.5. 시행) | ▷ 여행·숙박·음식점·수출입 등 피해 예상 중소기업 | • 업체당 최대 5억원 신규대출(총 1천억원 규모) • 신규대출에 대해 최고 1.0% 금리감면 • 기존대출 기한연장, 할부상환금 납입 유예 | 1588-4477 |
경 남 (1.31. 시행) | ▷ 중국 수출입 중소기업 ▷ 관광·여행·숙박·음식점 등 피해우려 중소기업 | • 업체당 최대 5억원 신규대출 • 신규대출에 대해 최고 1.0% 금리감면 • 기존대출 기한연장, 할부상환금 납입 유예 | 1600-8585 |
참고3 |
| 카드사 피해기업 지원 내용 |
카드사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문의처 |
롯데카드 | ▷ 신종코로나 바이러스로 피해를 입은 연매출 5억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 (개별상담진행) |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상환 조건 변경 및 금리인하 ⦁신용카드 결제대금 청구 유예 ⦁회원이 연체 중이면, 피해사실 확인 시점부터 3개월간 채권추심을 중지하고, 분할상환 및 연체료 감면을 지원 | 1588-8100 |
비씨카드 | ▷ 연매출 5억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 (全 업종) | ⦁소비 위축 해소를 위한 2∼3개월 무이자 할부 제공(가맹점 주 휴대폰 문자로도 통지 예정) | 1588-4000 |
삼성카드 | ▷ 피해사실이 확인된 가맹점주 및 개인회원 | ⦁가맹점 대금지급 주기 단축(D+2→D+1일) ⦁최대 6개월 결제대금 청구유예, 全 업종 2~6개월 무이자할부, 금융상품 최대 30% 금리 할인, 장기카드대출 만기시 재연장 | 1588-8700 |
▷ 모든회원 대상 | ⦁의료업종 무이자할부(병원,약국 2~3개월, 종합병원 2~5개월)
⦁생활밀착업종 무이자할부 (할인점, 학원, 안경 2~3개월, 의류 2~4개월) ※ 대규모 회원 집객 마케팅행사 취소 | ||
신한카드 | ▷ 연매출 5억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 | ⦁가맹점주 사업자금대출 이자율 인하 : 평균 이자율을 중금리 수준으로 인하 ⦁대상 전가맹점 이용금액에 대한 2~3개월 무이자할부 서비스 지원 ⦁신한카드 MySHOP(소상공인 상생플랫폼)을 통한 마케팅 지원 : 영세/중소 가맹점 마케팅비용 지원(최대 5만원, MySHOP 파트너앱 가입시), 영세/중소 음식점 1천원 캐시백(3만원 이상 결제시) ⦁기타 빅데이터 활용 소비영향 분석 지원 (지자체 연계), 본사 인근 가맹점 위생물품 지원 | 1544-0887 |
우리카드 | ▷ 신종코로나 바이러스로 피해를 입은 연매출 5억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주 | ⦁결제대금 6개월간 청구유예, 일시불 이용건 분할결제 ⦁장기카드대출 상환조건 변경(상환기간 등) ⦁연체이자 면제, 연체기록 등록 유예(3개월간) ⦁2~3개월 무이자 할부 서비스 지원, 각종 마케팅 지원 ⦁빅데이터를 활용한 소비영향 분석 지원 | 1588-9955 |
하나카드 | ▷ 신종코로나 바이러스로 피해를 입은 연매출 5억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 中 긴급금융서비스를 요청하는 가맹점주 | ⦁일시불 : 사용액에 대해 청구유예 후 최대 3개월 후 청구 ⦁할부 : 사용액 및 이자에 대해 청구유예 후 최대 3개월 후 청구 ⦁카드론 : 사용액 및 이자에 대해 청구유예 및 이자율 30% 인하 적용 ⦁현금서비스 : 사용액 및 이자에 대해 청구유예 및 이자율 30% 인하 적용 ⦁연체가 있는 경우 추심 유예 | 1800-1111 |
현대카드 | ▷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격리자 | ⦁결제대금 청구유예 (최대 6개월)
⦁장기/단기카드대출 잔액에 대한 청구유예 (최대 6개월)
⦁장기카드대출 만기 일시 상환 연장 처리
⦁신규 장기/단기카드 대출 이용 시, 이자율 30% 할인 혜택 제공(20. 4월말까지)
⦁유예기간 동안 발생한 이자, 연체료 등 전액 감면
⦁피해 회원이 연체 중일 경우 6개월 간 채권회수 활동 중지(유예기간 종료 후 일시 청구) | 1577-6000 |
▷ 신종코로나 바이러스로 피해를 입은 연매출 5억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주 | ⦁장기/단기카드대출 잔액에 대한 청구유예 (최대 6개월) ⦁장기카드대출 만기 일시 상환 연장 처리 ⦁신규 장기/단기카드 대출 이용 시, 이자율 30% 할인 혜택 제공 (20. 4월말까지) | ||
KB국민카드 | ▷ 신종코로나 바이러스로 피해를 입은 연매출 5억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주 | ⦁개별 상담을 통해 신용카드 결제대금 청구 유예/일시불 이용 건의 분할 결제/장기 카드대출(카드론) 상환 조건 변경 / 각종 마케팅 지원 등 개별 가맹점 상황에 맞는 사항 지원 | 1588-1688 |
▷ 병원, 약국·의료용품 업종, 슈퍼마켓/의류점/미용실 등 주요 생활 밀착 업종 | ⦁6월 말까지 KB국민카드(KB국민 체크카드, KB국민 기업카드, KB국민 비씨카드, KB국민 선불카드 제외)로 결제 시 병원 업종은 2~5개월 무이자 할부, 약국·의료용품 업종은 2~3개월 무이자 할부 제공 및 10개월 할부 결제 시 할부 4회차부터 할부 수수료 면제
⦁슈퍼마켓/건강식품점/의류점/미용실/학원/서점 등 소상공인의 비중이 높은 주요 생활 밀착 업종 이용 시 2~3개월 무이자 할부 및 10개월 할부 결제 시 할부 4회차부터 할부 수수료 면제 |
참고4 |
| 불공정행위 관련 한국거래소 활동 내용 |
ㅇ (풍문관련 시장감시 강화) 사이버상 풍문수집을 강화하고, 불공정거래 개연성 점검을 위해 관련계좌* 등을 집중감시
* 풍문유포후 주가급락종목을 저가 대량매수한 뒤 주가상승후 매도한 계좌 등
ㅇ (Investor Alert 발동) 시장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및 감시 결과, 필요사항에 대해 Investor Alert를 발표하여 투자자 주의 촉구
ㅇ (투매종목 조회공시요구) 풍문, 미확인 정보에 따른 무분별한 투매를 방지하기 위해 투매종목에 대해 신속히 조회공시요구
* 현재는 약 50% 변동시 요구하는 시황 조회공시요구 기준을 완화
ㅇ (예방조치 수준 상향) 시장 불안이 심화시 시세하락을 초래하는 불건전주문(허수 등) 포착시, 즉시 ‘수탁거부 예고’ 조치* 실시
* 1차(유선경고), 2차(서면경고)를 생략하고, 즉시 3단계 조치(1회 반복시 수탁거부)
ㅇ (투매유인행위 특별심리) 투자자의 투매를 유인하는 풍문유포 행위 등에 대해서는 특별심리․Fast Track을 통해 신속 처리
- 유사사건 확산방지를 위해 보도자료 배포, 위법사항 관계기관 수사의뢰
ㅇ (공매도 수탁규정 점검) 공매도 상위 회원 등 실지 감리를 통해 공매도 규정위반 여부를 집중점검, 위규 적발 즉시 관계기관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