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량스틸 농업창고 강원도 고성군 40평 건축공사
대지위치 :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거진읍 원당리 68-2번지
지역, 지구 : 계획관리지역
건축물 용도 :농업창고
구조 : 경량철골조 (L.E.B 시스템)
마감재 : 준불연EPS판넬 (지붕 100T / 외벽 100T)
면적 : 136.00㎡ (약 41평)
규모 : 길이 16.0m x 폭 8.5m x 처마높이 6.0m
경량스틸 L.E.B 시스템 공법
경량스틸 LEB시스템은 전용 구조계산 프로그램에 의한 정확한 구조 계산으로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 모든 자재는 포스코에서 생산된 용융아연도금강판(HIG)으로 제작하여 품질과 내구성이 우수한 최첨단 경량 조립식 철골 구조물로 자동화된 생산라인에서 주자재와 규격화된 각종 브라켓으로 현장에서 도면에 따라 볼트만으로 조립, 시공하는 하이테크 구조 시스템 입니다.
농업창고 란?
농업창고란 농지법 시행령 제29조 5항에 "농업인 또는 농업 법인이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을 보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이란 말이 나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이 바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입니다. 그리고 농지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르면 " 농업인 또는 농업 법인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사용하는 비료, 종자, 농약, 농기구 등의 농업 자재를 생산하거나 보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농업용 창고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농업용 창고의 정의를 보면 가장 중요한 "농업인" 또는 "농업 법인"이란 말이 나는 것을 알수 있는데,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일 경우 농업용 창고를 지어서 직접 재배한 농산물을 보관하거나 농자재, 농기구등 농사에 필요한 물건들을 보관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업인이 아닌 사람은 농업용 창고를 지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농업용 창고는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반인도 농업용 창고를 짓고 싶어 하지만,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일반인이 농산물이나 농기구를 보관할 경우에는 농업용 창고가 아닌 일반 창고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만약 농업인이나 농업 법인이 자기가 재배하지 않은 농산물을 보관하기 위하여 농업용 창고를 짓는 것은 가능할까요? 농지법 시행령 제29조를 보면 농업용 창고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자기가 생산 농산물을 보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이란 말이 나오는데, 본인이 재배한 농산물이 아닌 다른 사람이 재배한 농산물을 보고나 하기 위하여 지어진 창고는 농업인 창고가 아니고 일반창고로 구분해야 합니다. 그러면 농업인이 본인 소유의 농지가 아닌 다른 사람의 농지를 빌려서 농사를 짓고 거기에서 나온 농산물을 보관하기 위하여 짓는 경우 농업용 창고가 될까요? 일반창고가 될까요?이럴경우 농지 소유와는 상관없이 자기가 재배한 농산물이기 때문에 농업용 창고를 지을 수 있습니다.
농업용 비닐하우스가 가설건축물 신고대상 인지??
농업용으로 설치하는 비닐하우스가 가설건축물 신고대상인지에 대하여 지자체 자주하는 질문답변에 게시된 내용을 보면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규정에 따라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설치하는 농업·어업용 비닐하우스의 경우는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해야 하며, 상기 지역 이 외의 농업용 비닐하우스는 규모에 관계 없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설치하는 농업,어업용 비닐하우스가 100제곱미터 미만이면 축조신고 대상이 아니며, 그외 지역(관리지역, 농림지역)은 면적에 관계 없이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대상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