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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0만여 업체에서 현금영수증 받을 수 있어
내년부터 시행되는 현금영수증제도의 본격적인 도입에
앞서 11월 16일부터 한 달간 현금영수증제도가 시범운영된다.
이 기간중에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가맹점에서 5천원
이상을 현금으로 결제하면서 신용카드·적립식카드를 제시하거나 주민등록번호·핸드폰번호
등을 제공하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곳은 전국에 소재한
롯데·신세계백화점과 이마트·롯데마트·삼성홈플러스·하나로클럽
·킴스아울렛 등 대형할인점, 세븐일레븐 등 편의점, SK·LG·에쓰-오일
주유소, 롯데리아·피자헛·스타벅스, 교보문고, 롯데면세점, 파고다외국어학원
등 약 10만여 업체이다.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가맹점의 상호 및
소재지는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다.
현금영수증
받은 소비자에게 최고 1천만원 보상금 지급
시범운영기간에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복권방식으로
1만4111명을 추첨하여 1등에게 1천만원을 비롯한 2억원, 현금영수증 수취건수가 많은
300명을 선정하여 1등 1천만원을 비롯한 3천4백만원 등 총 2억1천4백만원의 보상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범운영기간중 보상금 지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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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대상「쥬니어
복권」제
시범운영
아울러
현금영수증을 받은 만18세 이하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쥬니어 복권」제도 이
기간동안 시범운영되는데, 1044명을 추첨하여 총 2천만원 상당의 경품이 지급된다.
「쥬니어
복권」은 청소년이 많이 이용하는 인터넷에서 추첨이 이뤄지고, 당첨자에게는 교육에
필요한 노트북·전자사전·어학학습기 등이 경품으로 제공된다.
시범운영기간중
주니어복권 지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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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현금결제시에 신용카드·적립식카드 이외의 멤버쉽카드나 핸드폰번호 등을
제시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회원가입하면서 카드번호나 핸드폰번호를
등록해야 추첨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