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꿈꾸는 황혼이혼은 새로운 도피구일까?
아니면 환상에 그칠 망상일까?
황혼이혼 후에 황혼재혼으로 새롭게 가정을 꾸민다고 해서 그게 인생2막으로 실현될 것인가? 아니면 더 참담한 현실이 대두될 것인가는 각자의 상황에 맡겨야 할 터.
나는 몇 개의 사례를 들어본다.
외국의 사례다.
사실혼 관계에 있는 새어머니 A가 자기 아버지를 모시고 11년간 같이 살았으며, 또 8년간 암에 걸린 환자를 간호했다. 사망 직전 3개월 전에 혼인신고를 했고, 아버지가 A한테 6억 원을 주었다. 그런데 부친 사후 딸이 부친의 혼인신고가 무효라고 소송을 냈다.
가정법원 소송인지 민사소송인지 모르겠지만서도 법원은 이 돈은 상속이 아닌 증여로 보았고, 또 혼인신고는 적법하다고 보았다. 단, 딸의 상속지분권을 인정해서 1억 6천 만 원을 지불하라고 판결했다.
외국사례이지만 한국의 현실에도 적용되겠다.
황혼재혼과 사별 후 재산상속 다툼에 대한 경종이다.
A가 아버지를 장기간 모셨으면 어느 정도껏은 A의 존재도 인정해야 이치가 맞다.
11년 전부터 부친과 함께 살면서, 더군다나 8년간 지속된 환자의 수발을 들었다면, A는 54~55세 때부터 사실상 혼인 관계를 지속적으로 이어왔다고 본다.
이성친구가 아닌 부부관계로 살았다면 일찍부터 혼인신고를 하여 법적관계를 유지해야 했는데도 사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도 문제다. 다행히도 임종 직전에서야 혼인신고했으나 아쉽게도 딸은 무효라고 소송했다. 부친이 맑은 정신으로 의사를 분명히 밝혀서 혼인신고를 했는데도 딸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왜, 무엇때문에?
부친이 무엇인가를 염려했을 게다.
사망 직전에 혼인신고도 하고 큰 돈을 줄 정도라면 부친이 자기 사후에 대한 조치로 새아내의 뒷일을 염려했을 게다.
돈의 액수가 큰 것이 문제의 발단이 되었을까?
돈을 주지 않았거나 작은 금액이라고 한다면, 딸은 과연 혼인무효 소송을 제기했을까?
혼인 그 자체를 문제로 여겨서 혼인무효를 주장했을까?
글쎄다. '돈때문에'라는 문구가 들어 있었다.
사망 직전에 A한테 돈을 주었으니 이는 사후의 상속재산이 아닌 사전 증여다.
법원 판단이 맞다.
부친 생존시 혼인신고가 성립되었으니 이것도 특단의 하자가 없는 한 법적인 혼인이다. 딸이 자기 생각만으로 주장해서, 억지로 우긴다고 해서 위 혼인은 무효되지 않는다. 혼인무효와 재산 다툼은 별개 사안이므로 재산권을 법에서는 인정했다. 재산상속권이 딸에게도 있으니 법정지분액을 주어야 한다는 판결도 일응 맞다.
재혼한 A는 증여세 내고, 변호사 비용 등을 제외하면 실제로 가져야 할 재산(돈)이 많이도 줄어들겠다. 11년간 뒷바라지 해 준 결과가 고작 이것이였나 하는 후회도 들었을 테고. 재판에 마음도 많이 상했을 게다.
A가 받은 재산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한 딸이 같은 여성이었다는 데에 묘한 감정이 더 든다. 동병상린이 안 통하는 세상으로 치닫는다는 선입감도 들었다.
상식적으로도 판단한다. 부친 노년기에 딸은 얼마만큼 효성을 다 했는지 묻고 싶다. 새어머니 A한테 전적으로 맡기지 않은 채 딸이 충분히 효도했는지를 확인하고 싶다. 상식으로 판단하건대 입술서비스는 했을 테지만 아비의 병간호에는 그다지 효성스러운 효행을 했는지가 궁금하다. 무엇을 어떻게, 얼마만큼, 언제 했는지를 묻고도 싶다. 효녀비를 세워 줄 만큼이었으면 좋겠다.
해외의 사례, 남의 가정사에 이러쿵 저러쿵 할 바는 아니지만 보도내용이 좀 그렇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다. 남성에 비하여 여성들이 어떤 측면에서는 지악스럽고 지독스럽다는 공통된 인식을 보여주는 나쁜 사례로 여겨진다. 이런 판단은 순전히 내 착각이다.
전 세계 공통사항이겠지만 한국인의 수명은 더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다.
2013년 평균의 여성 나이는 85.1세, 남성은 76.9세.
2015년 말이면 이보다 더 늘어날 게다.
여성은 남성보다 5~7년을 더 산다.
그만큼 홀로가 된 여성은 노후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더욱 힘이 든다는 뜻이다.
여의치 않은 사정으로 홀로가 된 남녀 노인들. 이들이 재혼하는 것을 권장해야 되는지, 말려야 하는 지가 걱정된다.
현실적으로 짚어봐야 할 문제가 많이 대두될 게다. 재산(돈) 때문에 자손이 이의를 제기하는 사례가 느는 추세에서 섣불리 당사자에게 재혼여부를 권유하기가 어려워지고 있다.
노년의 수명이 연장될수록 노후를 준비하지 못한 세대의 삶은 더욱 팍팍해질 게다.
대가족제도가 해체되고, 핵가족마저도 해체되어 독거노인이 자꾸만 늘어가는 추세에 죽지 않고 오래 사는 것이 늘 좋은 것만도 아니다라는 점을 시사했다. 재혼하지 않고 이성친구로 지낼 수도 있으면 다행이다. 위 해외사례는 이성친구의 역할이 아니라 아내의 역할을 했다는 데 문제가 발생했다. 위 사례처럼 재산때문에 곤혹을 당하는 경우도 허다 할 게다.
나이들어서 혼자 살자면 무척이나 힘이 든다.
결혼하지 않은 사람, 이혼한 사람, 짝과 사별한 사람 등은 노년에 어떻게 살아야 할까.
가진 게 넉넉해서 그냥저냥 살아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때로는 가진 게 적거나, 자손들과 얹혀서 사는 게 여의롭지 못해서 혼자 사는 경우도 숱할 게다. 이런저런 아쉬움으로 황혼의 재혼을 시도하겠지만 그로 인한 복잡한 문제가 대두된다.
언제인가는 짝을 잃어서 사별하는 경우가 필연적으로 생기게 마련이다. 큰 재산이 있으면 위 사례처럼 소송에 걸려서 곤혹스럽게 재판을 해야 되는지도 생각해 봄직하다. 이런 가정불화의 폐단을 막으려면 사전에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사전 증여, 또는 매달 봉급형태로 얼마씩 정기적으로 떼어주어야 하는 방법도 좋을 듯 싶다. 독거노인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에서 솔로몬의 합리적인 지혜가 필요로 한다.
어떤 지혜일까? 황혼재혼을 한 사람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됄까?
오래 전의 일이다.
직장 동료가 승진시험 준비의 스트레스로 갑자기 죽었다.
그의 부인은 40대 초반. 몇 년이 지난 뒤 재혼했으나 이내 헤어졌다는 소문이 자자했다.
왜 헤어졌을까? 아마 위와 같은 문제에 봉착했기에 서둘러 헤어졌을까?
언제인가 들은 이야기다.
40대의 중년여성이 사별 후 재혼했다. 재취한 남편도 사별한 홀아비였다. 재혼한 40대 여자는임신을 원했으나 아기는 갖지 못했다. 재혼남이 고령의 나이로 죽었고, 재혼할머니는 홀로 살았는데 돈이 수천 만 원이 넘는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이 할머니가 이 돈을 어떻게 처리했는지는 모르겠다. 사전에 처리했는지 사후에 본처의 소생한테 넘겨 주었는지는 모르겠다. 이 할머니처럼 늙어서 죽는 순간까지도 수중에 돈이 있으면 매사가 보호막이 될 것이다.
내 시골동네 어떤 형님의 이야기다.
60대 후반 쯤에 상처한 뒤 재혼했다. 지금은 여든 살이 훌쩍 넘었다. 법적인 재혼인지, 아니면 그냥 사실혼관계로만 유지한 채로 사는지를 모르겠다. 눈치로는 새아내한테 돈이 생기는 대로 얼마씩 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년전에 그들 내외가 농작물을 팔았을 때 새아내가 돈을 직접 챙기는 것을 보았다. 또 장날이면 으레껏 여자가 농작물을 실고서 장에 나가는 것도 보았다.
시골 재산이라야 별 것은 아닐 테니까 위처럼 푸성거리 채소류를 팔아서 돈이 생기는 대로 얼마씩이라도 챙겨주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다달이 얼마씩 적금하도록 미리 주는 것도 좋을 방법일 게다. 새남편 사후에 노파가 살자면 돈이 있어야 하기에 사전에 늘 노후자산을 비축해 두어야 할 게다.
얼마 전 아내는 나한테 말했다.
'당신 오래 살아요. 똥구멍에 바람을 불어서라도 살릴 터이니 오래만 살아 주어요. 그래야만 내가 조금이라도 더 편하게 살 수 있어요.'
라고 나를 웃겼다. 내가 죽으면 연금액이 크게 줄어서 생활하기가 무척이나 어렵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는 증거인가?
한참 더 생각해 봐야겠다.
65세 이상의 황혼인 남편들이 뿔났다며 황혼이혼을 로망처럼 꿈꾼다는데 내 아내는 튼튼한 동아밧줄을 잡았는지 편안한 꿈을 꾸나 보다. 글쎄다. 현실 속에는 황혼이혼을 꿈꾸는 반란이 잠재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채...
2015. 10. 4. 인터넷 뉴스에는 기사가 떴다.
60대 이상 남자의 이혼상당 숫자가 해마다 증가하며, 또 혼인기간이 30년 이상인 이혼 건수도 해마다 는단다.
2004년 4,600건, 2009년 7,200건, 2014년 10,300 건.
이혼을 참았던 가장들이 황혼이혼을 신청한단다.
자식들 혼사때문에 꾹 참고 살았다가 혼사가 끝난 뒤 이혼하고는 '새로운 사람 만나 나만의 행복한 가정을 꾸미고 싶다'는 예비 이혼남도 있었다. 퇴직 후 하루 종일 집에 있는 게 힘이 들고, 아내가 매사에 비난부터 한단다. 재산을 분할해 주고는 여행과 귀농 등 자유로운 인생2막을 꿈꾸는 남편들의 반란이 시작되었다는 뉴스다.
올해 노인인구는 662만 7,000여 명으로 추산된다.
정부의 노인정책 본질은 무엇일까? 과연 믿을 만한 것인가.
특히나 혼자 사는 독거노인에 대한 지원과 배려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아프면, 정말로 아파서 갱신을 못하면 과연 누가 보살펴 줄 것인가?
나도 걱정이 된다. 다 같이 늙어가는 처지에 있는 아내의 심기를 덜 건드린 채 꾹 참고 살아야 하는지, 위 사례처럼 황혼이혼을 꿈꾸면서 여행이나 귀농을 해야 되는지. 귀농이나 귀촌은 몸 건강할 때 이야기이지 정말로 아프면 다 실없는 공상이다. 정말로 아프면 어디로 갈 것이며, 누구의 도움을 받을 것인데? 도움받을 수 없다면 스스로 극단적인 해결방안을 찾는다고?
내 고향 서해안에도 노인요양원도 있다. 돈 많은 사람이야 넉넉한 보살핌을 받겠지만 아쉽게도 나처럼 가난한 사람은 어느 요양원에서 받아 줄 것인가? 사설이든 시립단체이든 간에 얼마만큼의 재력이 있어야만 노인대접을 받을 게다.
우리나라에서는 노인정책을 어떻게 처리하는 지를 인터넷으로 검색해 봐야겠다.
아래의 예는 황혼이혼이 아닌 끝까지 해로를 잘 하는 경우이다.
올 여름철이던가? 박 정부는 공무원 연금제도을 고쳤다. 내년 1월부터 연금액을 5년간 동결시키고, 배우자 사후연금은 현행 70에서 60%로 하향조정했다. 한국의 실정으로 보면 지아비들이 직장에 다니고 지어미들은 가정에서 살림한다. 그렇다면 연금수금자는 남자가 훨씬 많고, 또 남편이 일찍 죽다는 점을 감안하면, 주부였던 노년배우자가 수령해야 할 연금액을 크게 깎는 연금 인하조치는 그다지 마음에 안 든다. 자기네들의 봉급은 내년에도 올리면서, 기존 연금수령자의 연금을 5년간이나 동결시키고 사별로 인하여 홀로 배우자의 연금비율을 대폭 하향조정했다. 대단한 발상의 전환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그 돈으로 무엇을 할런 지가 궁금하다.
결언한다.
위 사례들은 다 돈때문에 벌어진 사단이 아닌가. 환상적인 황혼이혼과 황혼재혼이 과연 꿈꾸는 반란인지를 더 생각해야겠다.
2015. 10. 4. 일요일.
글 참 안 고쳐진다. 쓰기는 단숨에 썼으나 다듬기는 다섯 배나 시간이 더 걸렸다.
첫댓글 단숨에 길게도 썼구먼~ 그만큼 생각이 많으신 바람의 아들...
더 행복해 지려고 황혼이혼 하지만, 더 행복해 질지는 모르겠다
다만 남자는 더 불행해 진다, 그래도 조강지처가 낫지..ㅎ
공무원연금 수령 대상자들은 불만스럽지만 절대 다수의 비 대상자들은
반대로 공무원 연금 대상자를 부러워 한다네
맞아, 입장 차이일 거야. 나는 이따금 생각해.
내가 공직자가 아닌 다른 길로 갔더니만 금전으로는 지금보다 훨씬 더 낫지 않았을까 생각해.
물론 성공했다는 조건하의 가정이지만.
황혼이혼? 당사자의 착각인 경우가 더 많겠지. 음모와 비슷한 착각으로 결별한 뒤에 새로운 삶을 가져서
행복을 누린다고? 물론 있겠지. 1%도 안 되는 확률인 증거로 영화와 드라마를 꾸미는 사람들이지만.
현실은 거의 다 실패할 거여.
아내, 중국으로 여행 떠난기에 내가 일찍 일어났지. '나 갔다 올 터니까 그동안 울지 마요.'라고 말을 남기며
현관 바깥으로 나가던 아내.
그려' 라는 말 대신에 '잘 다녀 와'라고 대답했소이다.
댓글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