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취업비자 (H-1B1) 신분으로 갑이라는 회사에서 근무중입니다. 처음 승인된 3년의 기간이 2006년 9월30일로 끝났으며 9월27일 3년 추가연장을 요청하는 서류를 접수했습니다. 승인 여부는 3~4개월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주일 전에 다른 회사의 구인광고를 보고 지원한 상태입니다. 새 회사는 단기 취업비자를 스폰서 해 줄 용의가 있다고 했습니다. 갑 회사에서 제출한 연장 서류가 계류중인 상태에서 새 회사에서 취업비자 서류를 접수할 수 있는지요.
(답)
현재 귀하의 전 직장에서 신청한 취업비자 연장 서류가 접수후 계류중이라 하더라도 새로운 회사가 취업비자 스폰서 조건을 모두 갖췄다면 가능합니다. 물론 본인의 학력이나 경력이 새로운 직책에 맞는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귀하는 전에 승인받은 3년 기간은 이미 끝났으므로 취업비자 신분을 갖고 미국에 체류중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귀하의 미국 체류는 법무장관으로부터 허용된 합법적인 체류이기 때문에 새 고용주의 스폰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단기 취업비자를 승인받은 분들이 다른 회사에 취업을 원할시에는 취업비자 신청을 다시 해야 하며 새로운 취업비자 서류가 접수되는 시점에 본인의 취업비자는 유효해야 합니다. 하지만 2005년 12월 이후 I-94에서 승인하는 체류기간이 끝난 후거나 현재 취업비자 신분이 아니라 하더라도 법무장관이 허용하는 체류중 외국인이라면 새 고용주의 취업비자 스폰서 서류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회사에서의 취업비자 서류 접수시에는 그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