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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여성시대 쇤네입니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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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개인에 대한 비판과 비난을 목적으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법에 취약한 알바생들을 위한 공익 목적의 글, 주휴수당이 무엇인지 알리기 위한 공익 목적의 글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오바해서 글을 쓰냐면 ㅈㅅ.. 2n살의 꽃다운 나이에 협박도 받아보고ㅠㅠㅠ 노동청에도 여러번 가는 고난과 역경을 겪었기 때문이야. 상호를 유추할 수 있는 단어와 위치 등은 적절하게 가명을 사용할 거고, 이외의 진행 사항은 모두 사실이야.
(아래에 정리한 거 있음)
여시들 주휴수당이라는 거, 콧멍방 여싀들이라면 단어라도 들어봤zee?
'7일 동안 규정된 근무 일수를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을 주는 것'이야.
예를 들어서 주마다 5일을 5시간씩 출근한 여시가 있다면 한주에 6일분의 임금을 받는 거지. 오 스게...개쩌뤄...
근데 이거 실제로 받는 여시는 많이 없을 거야. 대기업들이 최저임금+주휴수당 포함한 금액으로 6천원 후반대 시급으로 책정해서
주는 경우는 봤는데, 이외에 작은 매장에서 근무하는 여시들이 받기란 하늘에 별따기..
그렇다고 면접볼 때..
"아노...주휴수ㄷ...ㅏ..ㅇ.."
(네 다음 도비)
말하기도 사실상 어렵지? 그런데 걱정마. 면접볼 때 주휴수당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어도! 계약서에 내용이 없어도!
여시들이 노동청에 신고를 해서 받을 수 있다는 사실.
나는 수원의 자랑스러운 투잡녀였으므로 주휴수당도 2개 헤헤^_^
낮 알바, 밤 알바 두개를 했는데 각각의 알바가 주에 15시간 이상 근무였기 때문에 신고를 해서 받을 수 있었어.
나는 두개의 알바를 거의 동시에 그만둔다고 말하면서 "사장님 저 그만둬야 할 것 같습니다. 후임 구할 때까지는 제가 출근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아보니까 주휴수당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블라블라"라고 말했어. 용기가 필요했지...
나의 경우
알바1) 월-금 하루에 고정된 시간을 일함. 계약서 있음(주휴수당 얘기는 없음). 최저임금 수준.
알바2)월-금 하루마다 근무시간이 다르나 보통 20시간 이상 근무. 6000원시급.
이런 내용이었어.
사장님이 두 명이니까 반응도 두가지였겠지?? 호호 맞아. 아 그런데 같은 대답이 한가지 있었어.
"자기는 그런거 몰랐다"
사장님1)"여시씨 너무하네. 내가 그동안 그렇게 잘해줬는데 도덕적으로 그렇게 살면 안돼." 라는 내용으로 나를 나무라셨고 뒤에 살짝 언급하겠지만 협박까지 하셨어.
사장님2)"사실 나는 그런 거 한 번도 줘본 적 없는데 여시씨 말도 맞는 것 같아. 내가 입금 10일까지 해줄게."라고 호쾌하게;;
결과적으로 사장님1은 나랑 노동청을 갔으며 사장님2는 그냥 내가 계산한대로 입금해주셨어.
내가 사장님1때문에 노동청을 자주 왔다갔다 거려서 계산법이라든가 이것저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계산해서 사장님2한테
전송하고 돈을 받았어 감격 ㅠㅠ
자 사장님2는 돈을 그냥 주셨기 때문에 사장님1과 진행된 내용을 말해줘야겠지?
일단, 주휴수당을 못준다하였으니 나는 뭘 해야할까? 맞아 신고야! 당장 노동청으로 달려가서 신고해야지!!!
라고 말하고 싶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선생님들(단호). 퇴사일로부터 14일 이후에 노동청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들
(노동청에서 선생님이라고 불러줘 상냥해...)
예를 들어서 내가 4월 15일에 퇴사를 했다면 4월 30일부터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건 내가 찍은 사진이야
가면 이런 종이에 자필로 진정서를 작성해. 사실 양식은 정형화된 게 없대! 공문이 아니니까 저작권법 유출도 아니겠지(...?)
그냥 쓰기 편하라고 저런식으로 제공해주는 것 같아.
인터넷으로도 신고할 수 있지만 감독관 이야기도 들어보고 하려면 '가서' 신고하는 게 더 나아. 웬만하면 가서 신고해.
[사장 이름, 핸드폰 번호, 사업장 위치, 등록된 사업장 이름, 사업자번호(이런건 영수증 같은 곳에 써있어), 상시근로자수]
이게 필수 사항인듯 합니다.
그리고 여시는 증거자료를 프린트해갑시다!
통장입금내역-은행에 가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김사장이름으로 입금된 내역만 뽑아주세요"하면
2000원 받고 해주는 곳도 있고 그냥 해주는 곳도 있대. 그리고 통장 앞면 복사한 거.
근무일정표-매장에서 공식적으로 쓰는게 있다면 가져가고 없다면 여시가 대충 엑셀에 만들어가도 돼
문자내역-돈 관련해서 혹은 주휴수당 관련해서 문자가 있다면 프린트해갑시다
계약서-있으면 가져가고, 없어도 알바생 잘못은 아닙니다. 계약서 안 쓰면 사장님들이 벌금내야 합니다.
+녹음내역-혹시 이런거 저런거 다 없다면 최후의 수단으로 녹음이라도 해갑시다.
나는 다른 것들이 많아서 안 해갔는데, 정황이 제대로 드러나게 은근히 유도해서 녹음해요
(대화 당사자가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 아님) 일단 녹음본이 있다고 감독관님께 말씀드리고
돈이 크거나 사안이 클 경우 속기사에게 의뢰하여 녹취록으로 작성합니다
그런데 나는 진정서를 신고할 때 가서 한 번, 사장님이랑 삼자대면하는 날 한 번, 총 두 번을 썼는데 내가 가서 신고한 날
우리 지역 감독관님이 안 계셨어서 다시 쓴건지 아니면 원래 두 번 쓰는건지는 모르겠어.
진정서를 제출하고 며칠지나면 노동청에서 전화 혹은 문자가 옵니다. 사장이랑 삼자대면하는 날이 00일 00시라고.
만약에 돈을 그나마 줄 의향이 있는 사장님이라면 노동청에서 전화를 받은 즉시, 주휴수당을 입금하는 경우도 있고.
나처럼 사장님이 삼자대면에 나오는 경우 나도 하실 말씀이 있다!해서 조정을 하길 원하는 거야.
나 역시 사장님이 삼자대면에 나와서 금액적인 부분이 조금 조정됐고.
자, 삼자대면까지 했습니다. 사장님이 삼자대면 후에 입금(입금 기한은 한달)을 해준답니다!! 그럼 끝(나의 경우)
그런데 사장님이 "절대 못줘"하는 경우 곧바로 형사조사(단어가 맞나 암튼 법적 조치가 들어가는..)들어갑니다.
벌금+줄 돈은 또 줘야 합니다.
계속 버틸 경우 차압하고 여시 돈을 줍니다. 참 쉽죠?
자 여기까지 읽느라 수고했어 내가 정리를 해줄게!
[주휴수당 받는 법]
1.사장님에게 주휴수당을 달라고 한다
2.안 주면 울분을 조금숙조금숙 가라앉히고 퇴사 후 14일 뒤에 노동청에 신고를 한다(인터넷, 방문 신고 가능)
3.노동청이 사장에게 전화를 하는데, 여기서 돈이 바로 입금되는 경우도 있고 삼자대면을 통해 조정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다
4.(최악의 상황)그래도 안준다고 하는 경우, 사장님 물건 차압에 들어가서 여시 돈을 받을 수 있다(벌금이랑 별개). 근데 되게 오래 걸림. 감독관님 말씀으로는, 거의 세달 이상 걸린대..형사조사만...ㅎㅎ
[주휴수당 계산법]
한 주에 15시간 일하는 근로자(간혹 헷갈리는 여시들이 있는데 5인 이상 근무하는 매장이건 아니건 상관없어)
*한주에 일한 시간/40X8X통상임금(시급)*
저기서 8은 여시가 하루에 8시간 이상을 일했어도 주휴수당은 8시간분만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쉽;;
보통 최저임금으로 하면 한주에 이만얼마 나올거야 한달에 십만원정도?
내 글은 여기서 끝이야...
근데 내가 협박 받았다고 했지? 맞아 그것때문에 살도 빠지고 머리도 아프고 힘들어..
정확한 내용을 쓸 순 없지만 사장님1이 나 사는곳이랑 가족 관련해서 협박을 좀 해서..
근데 이 글을 쓴 이유는 힘든 여시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았으면 하는 마음에서야.
주휴수당은 받았지만 정말...ㅎㅎ
그러니까 여시들 유출은 절대 안되고 제발 한번 읽고 도움만 받았으면 좋겠어.
글은 언젠가 삭제할거야..
유출하려는 거기 개념갑! 나 이십만원때문에 노동청도 가는 여자야. 행동하는 여자란 말이야. 알았지?(무릎 꿇고 빈다)
아 그리고 내가 노동청에 들락거리면서 얻은 소소한 정보를 추가할게
*시급이 올라서 한주에 월,화,수는 5600원이고 목,금은 6000원을 받았다면 그 주 주휴수당은 6000원으로 계산한다.
*세금을 떼고 월급을 받았건 아니건, 여시는 있는 그대로의 전체 금액을 청구하고 사장이 세금 제해서 줄거면 스스로 제하는 거다
*출근 마지막주는 주휴수당을 받지 않는다
*공휴일에 쉬기로 한 여시여서 공휴일에 쉰 경우, 영업장이 아예 영업을 안했으면 그 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영업장은 영업을 했는데 여시만 쉰거면 못 받는다.
*결근한 주는 받지 못한다
*월급식으로 임금을 받았을 경우, 계약서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이 별도로 적혀있지 않더라도, [최저임금+최저임금주휴수당]의 금액 이상이면 추가로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다.
본문에 없는 내용이고 내가 알고 있는 정보는 대댓 달아줄게.
근데 나도 위험 감수하고 콧멍방에 글 올렸쟈나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비공개 댓글은 하지말쟈 사댱해.
사장님 욕은 하지 말아줘 여시들이 나쁜 말 쓰는 거 원치 않아요 예쁜 입으로 예쁜 말만 하쟈 샤당해.
내가 컴퓨터를 잘 안해서, 소소한 오탈자가 있어도 수정을 못할 거야. 이해해줘!
[다음 카페의 여성시대에서 닉네임 '쇤네입니다요'를 사용하는 본인이 작성한 상기 내용을 작성자의 허락없이 무단으로 유출시키거나, 내용을 축약하여 배포하는 등의 행위가 있을 시에는 사이버 명예훼손 및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엄중히 처벌할 계획입니다]
[이 글은 개인에 대한 비판과 비난을 목적으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법에 취약한 알바생들을 위한 공익 목적의 글, 주휴수당이 무엇인지 알리기 위한 공익 목적의 글입니다]
거기 소유자인 사람이름으로 하는거야!
비댓다메요 흑흑
나도 거의 안나오는 사장있고 매니저있는 곳이었는데
사장 이름 적었어
그리고 이경우 직접 원장이 왔다갔다 해야해서 금방 돈주고 끝내는 경우도 있는듯 나처럼
@아는척ㄴㄴ 앗 미안 ㅠㅠㅠㅠㅠ 비댓습관처럼 해버렸다.......아 진짜 그럴수도 있겠구나.. 사장은 정말 일년에 두세번 볼까말까여서.... 사장이름을 적어야겠다.. 으아 여시야 글써줘서 너무고마워 ㅠㅠ 좀있으면 관둘거라서 준비해두려고 금액이 커서.. 녹취록은 만들수있을지 걱정되지만 그래도 하는대까지 해봐야겠다 흡....
@수정과수원 녹취록 만드는게 돈들거든 전문 속기사한테 의뢰하는거라
돈이 엄청 크면 하는게 좋지
백만원 미만이면 일단 없이 찔러봐도 될 것 같아
녹음만 해놓고
@아는척ㄴㄴ 오백정도될거같아서.. 근데사장이랑 직접 못할거같고 부원장님하고 할거같은데 그것도 효과가있을까? 일단 주실수있나요? 해서 못준다. 하는 내용이라도 담으려고 하는데 ㅠㅠ
@수정과수원 부원장도 사실상 사장은 아니니까...
그냥 미친척하고 부원장한테 하고, 안준다면
사장한테 전화 또 해
요청드렸는데 전달받으셨냐 로 시작해서 블라블라
삭제된 댓글 입니다.
사장이 삼자대면안나왔고
따로 나중에 나와서 전화연결하더라 나랑;그자리에서 입금해줬는데
사장이 열받아서 그런듯
입금하겠다! 하면 기간 한달인가 준대
여시ㅠㅠ 나 처음 일할때 6000원 그리고 기간은 잘 기억나지않지만 6500원 7000원 7500원으로 시급이 올랐는데
18개월 일했고 중간에 사장이 임의로 문닫아서 퇴직금은 못준데서 주휴수당 받을라는데 저렇게 시급이 일정치않으면 어케? 그리고 시급이 높아서 주휴수당 포함된금액이라하면 어카지..ㅠㅠ 근데 일햇던 시간이 작아서 월급받으면 70~120정도이구 주급으로 받으면 17~35정도야ㅠ
그리구 시간도 일정치않긴한데 거의 5~8시간 일했어ㅠㅠ 그리규 우리 근무표를 회사가 가지고있는데 노동부가서 사장이 없다고 말하면 끝 아냐?? ㅠㅠㅠㅠㅠ 있는건 100%확실해ㅠㅠ 일단 진정서는 냇고ㅠㅠ 사장이 버러지라서 길게 싸움갈까 걱정돼
여시 나도 지금 이거 때문에 신고하려고 알아보고 있었는데 여시 글 너무 도움 됐어 고마워♥️♥️
여시야 나 대형연어 진짜 미안한데ㅠㅠㅠ 사업자 등록번호 모르면 진정 못 넣는거야?ㅠㅠ어떡해야돼ㅠㅠㅠㅠㅠ
여시야 대형연어다 ㅜㅜ 나도 신고할랴는데 꼭 삼자대면해야해!?지방에있어서 갈시간 없을거같은디 ㅜㅜ아니먼 내가 시간 정할순 없어..?아 이것땜에 고민이다...ㅠㅠ
3자대면하기싫어ㅠㅠ지금도 얼굴보기 싫어서 만나러 안 가는데ㅠㅠ 삼자대면하기싫다ㅜㅠㅠ
여시야 좋은글 고마워...❤️ 나도 그만두고 신고하려는데 협박당할까봐 무섭다 ㅜㅜ 워낙또라이라... 그래도 더 고민해보려구! 넘나고마워
여시야 고마워 우선 사장한테 내가 계산한대로 넣어달라고 문자보내려구 하는데 신고를 먼저하는게 좋겠지? ㅜㅜ 그만둘때 근로계약서 6개월 된 지금 ㅋㅋㅋㅋ 작성하자고 하면서 사대보험도 떼갈거라고 하더라구 ㅎ .. 그래서 그러면 주휴수당도 제대로 달라고 했는데 짤렸엌ㅋㅋㅋㅋ
여시야 고마워 이번에 주휴수당이랑 퇴직금문제로 사장님과 싸워야하는데 도움많이될꺼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