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소장 출근 막은 입대의 회장
서울북부지방법원
☛ ‘업무방해’ 벌금형
⊙ “새 소장인지 확인 안돼 저지” 주장했지만 법원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의 출근을 막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서울북부지방법원(판사 이근영)은 최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입대의 회장 A씨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초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앞에서 “임명되지 않은 소장이 출근했다”며 B소장의 출근을 2시간 동안 제지한 혐의로 고발당했다.
이 아파트에서 B씨의 기존 근로계약은 2021년 4월 30일까지였다.
B씨는 계약 만료 전 새로 선정된 위탁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소장으로 임명됐다.
재판에서 A씨는 “아파트 위탁관리업체가 변경됨에 따라 새 소장을 맞이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는데 B소장이 출근하려고 하기에 사실관계가 확인될 때까지 출근을 저지했을 뿐”이라며 “업무방해의 고의는 없었다”고 항변했다.
재판을 맡은 이 판사는 “B씨가 자신이 소장이라고 밝힌 이상 A씨의 오인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판사는 “평소 A씨는 B씨에 대한 감정이 좋지않아 새로운소장을 원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A씨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B씨의 출근을 막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출처 : © 한국아파트신문, 박상현 기자, spark@hapt.co.kr.
■ “개 짖는 소리로 층간소음 피해” 보도에 손배 청구 '기각'
서울서부지법
[아파트관리신문 서지영 기자] 서울서부지방법원(판사 황순교)은 인천 연수구 소재 아파트에서 소형 개 3마리를 키우던 입주민 A씨가 자신에 대한 취재 및 보도와 관련해 언론사 기자 B씨를 상대로 제기한 3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최근 A씨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에 따르면 B기자는 A씨의 아래층에 거주하는 C씨의 제보를 받고 개들이 짖는 소리로 인한 층간소음 피해에 대한 취재를 하고자 2018년 12월 27일 동료 기자, C씨, 아파트 관리소 직원 2명과 함께 A씨 세대를 방문했다.
이후 B기자가 취재한 내용이 뉴스로 방영되고 인터넷 뉴스에도 게재가 됐다.
재판부는 A씨가 주장한대로 B기자가 취재 당시 C씨의 동행이나 녹음, 촬영 사실을 알리지 않았는지 여부는 증거가 없어 알 수 없으나, 설령 알리지 않았다 해도 그것으로 인해 A씨가 피해를 입었다 볼 수는 없다고 봤다.
그 이유로는 ▲A씨 스스로 B기자의 취재에 응한 점
▲보도에서 A씨 목소리를 변조하고 영상도 모자이크 처리하는 등 인터뷰 대상이 A씨임을 알 수 없게 했으므로 녹음 및 촬영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있는 정도에 해당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는 점
▲취재 당시 A씨는 C씨가 B기자 등과 동행하고 있음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보도 내용은 개소음으로 인한 층간소음을 둘러싼 이웃갈등 사례와 그 시사점을 제시한 것으로 A씨를 비판하기 위한 보도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이 제시됐다.
A씨가 B기자에 대해 “취재 당시 악의적으로 녹음, 촬영을 하거나 그 내용을 편집해 본인에게 손해를 가했다”고 한 주장도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오히려 A씨가 취재 결과를 보도한 언론사 등을 상대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신청한 조정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실이 인정될 뿐”이라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언론중재위원회에 뉴스를 방영한 방송사와 인터넷기사를 게재한 포털을 상대로 ‘본인은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모두 취했음에도 제보자의 일방적인 주장에 근거한 보도로 피해를 입었다’며 각 1500만원의 지급을 구하는 조정신청을 했으나 기각됐다.
보도들에서는 A씨가 위층 주민으로만 지칭됐고 음성변조 및 얼굴, 집 내부에 대한 모자이크 처리가 됐기 때문에 인터뷰 대상이 A씨임을 알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됐다고 보기 어렵고, 보도내용이 진실하지 않거나 A씨의 명예를 훼손한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였다.
또 A씨는 C씨가 B기자로부터 취재 당시 녹음파일을 건네받아 입주민 전용 온라인 커뮤니티에 관련 글을 올린 것에 대해 “B기자는 C씨가 녹음파일을 악용할 것을 알면서도 이를 제공했다”고 주장했으나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B기자가 당시 촬영한 영상을 편집해 A씨의 C씨에 대한 무단침입 무고혐의에 대한 증거로 사용하게 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B기자가 C씨에게는 녹음파일을 제공하면서도 A씨에게는 이를 제공하지 않은 사실이 A씨의 무고죄 처벌 사실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며 A씨의 관련 주장을 일축했다.
출처 : © 아파트관리신문, 서지영 기자 입력, sjy27@aptn.co.kr
■ 하자보증서 미발급 문제, 계약 따라 당사자 간 협의
[민원회신]
질의: 건축주의 주택 하자보증증권 미가입 시 조치 등
현재 거주 중인 15세대 빌라의 동대표를 맡고 있다.
주민 회의를 거쳐 주택 하자보증증권을 이용해 하자보수를 진행하려 했으나 건축주를 통해 해당 증권이 없다는 이야기를 전달 받았다.
이 경우 건물 사용승인 자체가 불법인지 여부, 건축주의 하자보증증권 가입 회피 행위에 대한 불법 여부, 문제 해결을 위한 조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고 싶다. <2022. 7. 5.>
회신: 하자보증서 발급여부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명시적 규정 없어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르면 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해 공사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있다.
또 같은 법 제28조 제3항에 따르면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관해 다른 법령(민법 제670조 및 제671조 제외)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도급계약(하도급계약 포함)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이나 도급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건설공사의 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해 건설공사 완공 후 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라 해당공사의 공사별, 세부공종별로 하자담보책임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수급인은 발주자에게 건설공사 준공 시 하자보수보증증권 등을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수급인이 시공한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하자에 대해 발주자에게 책임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하자보증서 발급여부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계약내용 및 민사관계법령에 따라 당사자 간에 협의해 처리할 사항이다. <전자민원, 건설정책과. 2022. 7. 14.>
<국토교통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