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안아파트 지하주차장화재사고, 세차업체직원·대표 금고구형
☛ 소방시설법 위반 혐의 관리사무소 직원 징역·업체 벌금 구형
⊙다음달 5일 1심 선고
[아파트관리신문=조혜정 기자] 검찰이 충남 천안시 불당동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 사고로 차량 670여대 피해를 낸 출장세차업체 직원과 업체 대표 등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8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서전교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업무상과실 폭발성물건 파열 혐의로 기소된 출장세차 업체 직원과 업체 대표에게 각각 금고 3년과 금고 2년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초동조치를 제대로 하지 못해 소방시설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과 관리업체에게는 각각 징역 2년과 벌금 2000만원을 구형했다.
사건 당시 담뱃불을 붙이기 위해 라이터를 켜 불을 낸 세차업에 직원은 “조심해야 했는데 잠깐 잘못된 판단으로 큰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 죄송한 마음 뿐”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해당 세차업체 대표도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께 죄송하다. 살면서 최대한 갚아나가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1심 선고는 다음달 5일 오전에 있을 예정이다.
출처 : © 아파트관리신문, 조혜정 기자 mjcho@aptn.co.kr
■ ‘소장 교체 불응한 위탁사 계약 해지’ 법원 1, 2심 판결은?
의정부지방법원 제5민사부
☞ 패소 판결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을 교체해달라는 요구를 들어주지 않은 위탁관리회사에 대해 입주자대표회의가 적법 절차를 거쳐 계약을 해지한 것은 문제가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의정부지방법원 제5민사부(재판장 심준보 부장판사)는 A위탁사가 경기 고양시의 모 아파트 입대의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유지하고 원고인 A사 패소 판결했다.
이 아파트 입대의는 2019년 4월경 A사와 2년간의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했다.
입대의는 2020년 7월경 소장 B씨에게 수도관 녹물 방지용 약품인 방청제 사용을 줄일 것을 지시했으나 B씨는 업무지시에 따르지 않았다.
이에 입대의는 아파트 관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B씨의 해임을 의결하고 A사에 소장 교체를 여러 차례 요구했다.
A사가 이에 응하지 않자 입대의는 2020년 9월경 위탁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A사가 소장 교체 요구에 대답이나 대책을 제시하지 않아 아파트 행정에 불편을 일으켜 더 이상 계약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는 이유였다.
계약 해지 통보에 A사는 입대의에 계약 잔여기간 위탁수수료로 200여만 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입대의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불복한 A사는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에서 A사는 “위탁계약에서 정한 해지사유 및 절차에 의하지 않고서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며 “입대의 결의 없이 방청제의 양을 줄이라는 회장의 부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탁계약을 해지한 것은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재판 과정에서 입대의 결의 없이 업무를 지시했다는 A사의 주장이 사실이 아님이 드러났다.
B씨의 해임안을 가결하기 약 한 달 전, 입대의는 사회적으로 수돗물에 투입하는 방청제 남용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적정한 방청제 투입량을 측정하기 위해 방청제의 사용을 줄인 뒤 수질검사를 하기로 결의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입대의의 적법한 업무지시를 거부한 소장 교체 요구는 정당함에도 A사가 이에 응하지 않아 정상적인 아파트 관리가 되지 않은 것은 이들이 계약에서 정한 ‘A사가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을 불이행한 때’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계약 해지 절차에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계약 해지 30일 전까지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해지됐다고 판시했다.
출처 : © 한국아파트신문, 박상현 기자 spark@hapt.co.kr
■ 사용검사와 다르게 시설 변경 시 행위허가 대상
[민원회신]
질의: 단지 내 지상도로 포장 변경 시 행위허가 여부
현재 경화마사토포장(황토포장)으로 시공이 돼 있는 아파트 단지다.
올해 시 지원을 받아 도로포장을 새로 하려고 하는데 현재 시공돼 있는 도로포장을 10~15㎝ 걷어 내고 보도블럭으로 재시공할 경우 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문의한다. <2022. 7. 19.>
회신: 시행규칙서 정한 시설 중 10% 내 파손·증축 등은 행위신고 가능
공동주택관리법령상 행위허가(신고) 제도는 다수의 입주자가 공동으로 생활하는 공동주택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에 적합하게 설계·건설되고 사용승인됐으므로 당초 사용검사 받은 대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사용검사와 다르게 변경 시에는 임의로 용도를 변경하거나 파손·철거·증축·증설하는 행위 등을 방지해 입주자의 안전·재산 등을 보호하고 공동주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전에 적절한 지도·감독을 받도록 하고 있다.
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에 대한 용도변경 등 행위별로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을 별표3에서 정하고 있는 바, 사용검사와 다르게 기존 시설을 변경하는 경우라면 이는 파손·철거 및 증축·증설 등의 행위허가(신고) 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보인다.
법 시행규칙 제15조 제2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시설인 경우에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적합한 범위에서 사용검사를 받은 면적 또는 규모의 10% 범위에서 파손·철거 또는 증축·증설하는 경미한 사항으로서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를 받은 경우는 행위신고 대상에 해당한다.
다만 같은 법 제3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공동주택을 파손하거나 해당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는 행위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 즉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행위는 행위허가(신고)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와 관련,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제1호부터 10호까지의 경미한 행위는 공동주택의 일부 시설을 교체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되는 것이며, 제11호에 따라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과 유사한 행위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행위는 행위허가(신고) 없이 가능함을 알린다. 이러한 개별 행위는 건축법등 관계 개별법령에 적합한 경우에 가능하다. <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22. 7. 25.>
<국토교통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