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대의 회장 2명 이상 경선땐 방문투표 안된다”
광주지방법원 제11민사부
☛ 법원이 회장 선거 결과를 무효로 판결한 이유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동대표 선거에서 2명 이상의 후보자가 나왔을 때는 방문투표를 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방법원 제11민사부(재판장 노재호 부장판사)는 광주 광산구의 한 아파트 입주민 A씨가 입대의를 상대로 제기한 당선무효 확인 소송에서 “입대의 회장 선거결과 무효”라고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7월경 입주민 B씨와 함께 아파트 입대의 회장 후보로 출마했다.
선거는 이틀에 걸쳐 방문 및 투표소 투표로 진행됐다.
투표결과 B씨가 입주민 194명 중 131표를 받아 당선됐다.
A씨는 투표 방법을 문제 삼아 선거결과의 무효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 A씨는 “경선 방식으로 입대의 회장을 선출하면서 방문투표를 허용한 이번 선거는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한 절차상의 문제가 있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동대표 및 회장 선거에서 후보자가 2명 이상이 나왔을 때는 방문투표를 허용할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아파트 선거관리규정상 2명의 후보자 중 경선으로 회장을 선출하기로 한 경우 명시적인 근거규정 없이 방문투표를 실시할 수 없다”며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에 공고했더라도 방문투표는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방문투표를 허용한 것이 적법했어도 선관위는 방문투표관리관을 지정해 방문투표록을 작성해야 하는데, 이번 선거에서는 이러한 규정도 지켜지지 않았다”며 “방문투표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개연성이 있으므로 B씨의 당선은 무효”라고 판시했다.
이 아파트 선거규정 중 동대표 선거에서 후보자가 1명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세대 방문을 통해 찬반투표를 허용한다고 규정한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아파트의 관리업무 공백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입주민을 투표에 참여하도록 할 필요성이 클 뿐 아니라 후보자가 1명이기 때문에 이해관계의 대립이 없어 공정성이 침해될 우려도 상대적으로 적다”고 해석했다.
입대의가 “A씨는 6개월 이상 이 아파트에 거주하지 않아 회장 자격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당선인 결정에 관해 무효를 다툴 당사자가 아니다”라고 주장한 데 대해 재판부는 “A씨는 선거권을 가진 입주자에 해당해 선거의 효력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일축했다.
출처 : © 한국아파트신문, 박상현 기자 spark@hapt.co.kr
■ 우편함 제조결함으로 사고 입은 입주민,제조사 책임 80%
서울중앙지법 제2-1민사부
☛ 원고 일부 승소 판결
[아파트관리신문=온영란 기자] 아파트 우편함에서 우편물을 꺼내다 우편함 안쪽의 날카로운 부분에 걸려 손이 찢어진 사고는 누구의 과실이 더 클까?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1민사부(재판장 노태헌 판사)는 최근 대전 서구 모 아파트 입주민의 치료비를 지급한 뒤 우편함 제작업체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를 제기한 보험사의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심을 제기한 우편함 제작업체 A사의 책임을 80%로 제한,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아파트에 거주하는 입주민 B씨는 2019년 12월경 우편함에 있는 우편물을 가져가기 위해 우편함에 손을 넣고 빼다가 오른쪽 검지가 우편함 안쪽의 날카로운 부분에 걸려 찢어졌다.
이 사고로 B씨가 입은 진료비, 휴업손해, 교통비, 위자료 등의 손해액 약 396만원에서 자기부담금 10만원을 뺀 나머지 386만원을 이 아파트와 시설관리 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C보험사에서 지급했다.
이후 보험사는 “우편함에는 불규칙한 단면이 남아 있어 마감 처리 등 제조 과정에 의한 결함으로 이 같은 사고가 발생했다”며 “C사가 보험금을 지급해 우편함 제작업체 A사가 그 책임을 면했으므로 A사는 입대의의 손해배상채권을 대위 취득한 C사에 구상금을 지급하라”며 소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우선 ▲우편함은 스테인리스 재질로 이뤄진 제품으로 우편함의 모서리나 단면은 접혀 있는 형태의 마감이 돼 있으나 우편함이 열고 닫히는 부근에 있는 동그라미 형태의 단면은 접혀 있지 않은 마감처리를 한 점
▲단면도 불규칙하게 돼 있는 점
▲다른 우편함 역시 모두 동일한 단면을 보이고 있는 점
▲우편함의 마감 처리와 단면은 제조 과정에서 결정되고, 우편함의 사용·관리로 인해 마감 처리나 단면이 바뀌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만일 우편함의 사용이나 관리로 인한 문제라면 특정 우편함에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 모든 우편함에 동일한 결함이 발생하기는 쉽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우편함의 불규칙한 단면을 보완하지 않은 제조상 결함이 있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사고는 우편함의 제조상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이 사고로 입대의는 이 우편함의 점유자로서 입주민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하는 손해를 입게 됐으므로 A사는 제조물책임법에 따라 입대의가 입은손해를 배상할 책임이있다”고 판단했다.
단 ▲A사가 이 우편함을 제조·설치한 후 4년 이상 지나 발생한 점
▲그 전에 유사 사건이 발생하지 않은 점
▲우편함의 제조상 결함으로 인한 위험이 그리 크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입대의로서도 A사로부터 우편함을 수령했을 때나 그 이후 우편함을 점유 및 관리하면서 우편함의 결함을 확인할 필요는 있었던 점 등 사고 발생 경위나 입주민의 피해 정도 등을 종합해 A사가 부담할 책임을 80%로 제한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A사는 보험사에 약 306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출처 : © 아파트관리신문, 온영란 기자 oyr99@aptn.co.kr,
■ 사용검사와 다르게 시설 변경 시 행위허가 대상
[민원회신]
질의: 단지 내 지상도로 포장 변경 시 행위허가 여부
현재 경화마사토포장(황토포장)으로 시공이 돼 있는 아파트 단지다. 올해 시 지원을 받아 도로포장을 새로 하려고 하는데 현재 시공돼 있는 도로포장을 10~15㎝ 걷어 내고 보도블럭으로 재시공할 경우 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문의한다. <2022. 7. 19.>
회신: 시행규칙서 정한 시설 중 10% 내 파손·증축 등은 행위신고 가능
공동주택관리법령상 행위허가(신고) 제도는 다수의 입주자가 공동으로 생활하는 공동주택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에 적합하게 설계·건설되고 사용승인됐으므로 당초 사용검사 받은 대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사용검사와 다르게 변경 시에는 임의로 용도를 변경하거나 파손·철거·증축·증설하는 행위 등을 방지해 입주자의 안전·재산 등을 보호하고 공동주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전에 적절한 지도·감독을 받도록 하고 있다.
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에 대한 용도변경 등 행위별로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을 별표3에서 정하고 있는 바, 사용검사와 다르게 기존 시설을 변경하는 경우라면 이는 파손·철거 및 증축·증설 등의 행위허가(신고) 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보인다.
법 시행규칙 제15조 제2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시설인 경우에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적합한 범위에서 사용검사를 받은 면적 또는 규모의 10% 범위에서 파손·철거 또는 증축·증설하는 경미한 사항으로서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를 받은 경우는 행위신고 대상에 해당한다.
다만 같은 법 제3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공동주택을 파손하거나 해당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는 행위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 즉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행위는 행위허가(신고)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와 관련,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제1호부터 10호까지의 경미한 행위는 공동주택의 일부 시설을 교체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되는 것이며, 제11호에 따라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과 유사한 행위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행위는 행위허가(신고) 없이 가능함을 알린다. 이러한 개별 행위는 건축법등 관계 개별법령에 적합한 경우에 가능하다. <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22. 7. 25.>
<국토교통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