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지금 비자가 남은상태에서 퇴직하게됬는데
아르바이트형태로는 일을 못하더라구요
그럼 이직이란 형태로 새로운회사에 제가 이직되서 꼭 정직원으로 일하고있다 라는 신고가(?)있어야만 하는건가요?
그리고 회사에서 정직원이 늘면 세금을 더내게된다던가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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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朴露忔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그럼 이직이란 형태로 새로운회사에 제가 이직되서 꼭 정직원으로 일하고있다 라는 신고가(?)있어야만 하는건가요?
-정직원이 아닌 계약사원의 경우는 가능합니다만, 아르바이트는 자격외활동허가를 받아야 가능합니다.
취로비자의 경우, 회사의 사정에 의한 해고 또는 권고사직과 같은 사유가 있어야 자격외활동허가를 받을 수있습니다.
2.그리고 회사에서 정직원이 늘면 세금을 더내게된다던가 하나요?
-세금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지식이 없습니다. 양해 부탁 드립니다.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체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체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체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체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체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체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