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 라는 것은 소득 또는 수입 금액을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가 그 금액을 지급할 때, 상대방(원천납세의무자)이 내야 할 세금을 국가를 대신하여 징수하고 납부하는 조세 징수방법 중의 하나이다. //
따라서 기사의 수입금액이 대리요금의 80%이므로 80%에서 3.3%를 공제(원천징수) 하여야 합니다.100%대리요금에서 3.3% 공제하는 것은 횡령 행위 입니다.
예) 10,000원콜: 수수료2,000원 ...기사님들이 받을 8,000원중에서
3.3%(소득세240원과 주민세24원) 264원을 미리 공제하고 대리기사에게 7,736원을 입금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미리 세금까지 띠어놓고 납부 안하는 전방이 있거나, 아예 대리금액 전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전방 본인들이 낼 세금을 탈세하거나, 기사에게 전가 하는 명백한 업무상횡령죄 입니다.
따라서 법인콜, 카드콜은 대리기사들은 미리 세금을 100% 납부 하는 것 입니다.
(카카오콜은 원천징수를 안하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때 세금을 내어야 합니다. 미리공제만 안할뿐이지 세금 내는 것은 같습니다.)
●그러므로 대리기사는 법인콜 카드콜은 미리 세금을100% 납부하는 것 입니다.
●업체는 대리기사들의 다음년도 5월에 낼 소득세를 미리 걷는 것 입니다.
●대리요금 전액에서 3.3%띠는 것은(원천징수) 업체에서 낼 20%에 대한 세금을 기사에게 전가하는 것으로 형사조치(횡령)됩니다.
●5월 소득세 신고때 원천징수한 업체가 목록에 없으면 기사한테 세금명목으로 미리 걷어서 납부를 안한 것이지요. 그런일이 있으면 형사조치(횡령) 됩니다.
●원천징수 안하는 카카오콜은 세금을 미리만 안낼뿐이지 다음년도 5월에 세금을 내어야 합니다.
PS: 앞에글 보니 기사분들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그리고 잘모른다고 전방들이 악용하는 것 같아서 입니다.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소시효는 10년 입니다. 과거 10년전까지 대리업체에서 그런일을 당하신 것이 있다면 바로 경찰관서에 고소 하시면 됩니다.■■
첫댓글 그러시면 증거들고 경찰서 가보세요
공교롭게도 저는 이런일은 안당해서 못했지만, 이미 다른 불법적인 건들로 경찰서 뿐 아니라 고소나 신고 했고 끝났거나 진행중 입니다.
@폴라리스 ~☆ 그런건들의 진행상황과 결과를 소개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세월따라서 네알겠습니다. 여기에 업체관계자분들도 보시기에 법적으로 쉴드칠수도 있기에.... 공개 못하는 것은 이해바라고요...
어쨋거나 업체관계자분들이 이글을 보고 세금뿐 아니라 모든것들 제대로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잘알겠습니다 꾸욱...
카페에 이런 종류의 글들이 올라오고 댓글이 오가고 하면 참 좋을텐데요,,,,,폴라리스님 감사합니다. 건승하세요
기사한명 한건당은 미미 하더라도 수많은 대리기사들의 여러건 계산한다면 아마 횡령금액이 상상초월 할 기하급수적일 것 입니다..!
@폴라리스 ~☆ 그렇겠죠....대리기사에 대한 법제화가 이뤄진다면 그런류의 양아치 짓도 사라지거나 확 줄어들거라 생각됩니다...
@닉네임안다 네 맞습니다.
@폴라리스 ~☆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상상해봅니다
맞는 말이지만 한가지 추가하자면 원천징수 미징수 구간이라는것이 잇습니다.
원천징수금액이 1천원 이하면 미징수구간이지요
대리기사들은 업체로부터 건당 오다를 받기 때문에 이에 해당합니다.
다만 법인소속 자사 콜일경우는 해석의 차이가 잇긴하지만요 일반 기사님들이 주로 원천징수에 대해 말하는건 건당오다를 수행시에도 무족건 장수한다는것이 문제입니다.
폴라리스님이 저대로 설명 해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