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구무언과묵비권
똑같이 말을 안하는것이지만
유구무언은 변명할말이 없어서 입이
열개라도 할말이 없다는 뜻으로 사용되지만
묵비권은 죄를 지었으면 그만큼 죄의 댓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어진 권리라고
죄를 짓고도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은 거부할수
있는 묵비권을 행사하여 재판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처분을 받는경우를 보면 화가 치밀어요
전같으면 고문을해서 자백을 받아넬텐데~
대한민국
민주주의 국가가 맞나봅니다
제 설명이 맞나 모르겠네요~ㅋ
카페 게시글
끝말 잇기 아름방
유구무언이나 묵비권이나 똑같이 말은 안하지만~~~~~~~~~(만)
그리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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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47
12.10.07 20:24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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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자세한 설명 맞는말입니다..
묵비권은 예전 권위주의 독재정권때에는 억울하게
잡혀가서 고문도 당하고 할때 필요한 권리였는데
요즘엔 죄를짓고도 당당하게 면피하려고 써먹는걸 보면
악법도 법인모양입니다.ㅎㅎ..
요즘 그런사람들이 뉴스에 잘보이더군요...
양심도 없는 나쁜사람들...
지는 죄지응게 없응게 유구무언에 한표 던질랍니다


알면서도 모르는척 묵비권으로 밀고 나가 볼까용


법이 약해진거 같습니다 죄인의 뜻을 받아주는것을 보면...
저는 잘 모르는 말이지만 잘ㅇ 읽어 보고 갑니다.
정치권에 있으면서 죄를 지은 인간들이
나쁜 사람들
묵비권을 행사하더군요
묵비권은 검사에게 증거를 입증하라는 오만한 태도 ~
그들은 속으로
메~롱 하면서 즐기고 있겠지요.
우리나라에 법이 너무 약한것 같습니다..
아무리 침묵이 금이라지만 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