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와 상가의 주차 분쟁, 일부 공용부분으로 인정
대법원
최근 대법원 판결에 의해 아파트, 상가의 주차 분쟁은 결국 일부 공용부분 법리로 정리됐다(대법원 2022. 1. 13. 선고 2020다278156 판결).
아파트와 상가 사이에 상가 소유자들과 방문객들이 아파트 단지의 지하주차장을 사용할 권리가 있는지와 관련해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기존 대법원은 수인한도론을 원용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으나 최근에는 아파트와 상가 간 주차공간이 구조적으로 분리돼 건축되면서 일부공용부분에 관한 법리적용되기 시작했다.
이 사건 단지는 공동주택 용도의 아파트 10개동(1036세대), 근린생활시설 용도의 상가 1개동, 그 밖에 관리사무소 등으로 구성된 집합건물 단지다.
원고인 상가 구분소유자들은 피고인 아파트 공용부분 관리하는 단지 관리단을 상대로 지하주차장의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를금지하고 위자료의 지급을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제기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공용부분은 원칙적으로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지만, 일부 구분소유자에게만 공용에 제공되는 일부공용부분은 그들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한다(집합건물법 제3조, 제10조 제1항)고 봤다.
건물의 어느 부분이 일부공용부분인지 여부는 일부공용부분이라는 취지가 등기돼 있거나 소유자의 합의가 있다면 그에 따르고, 그렇지 않다면 건물의 구조·용도·이용 상황, 설계도면, 분양계약서나 건축물대장의 공용부분 기재내용 등을 종합해 구분소유가 성립될 당시 건물의 구조에 따른 객관적인 용도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8. 10. 4. 선고 2018다217875 판결,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9다294947 판결 참조).
원심은 ▲아파트 10개동과 상가는 별개의 건물로 신축·분양되고 구조나 외관상 분리ㆍ독립돼 있고
▲지하주차장에는 아파트 10개동 승강기로 연결되는 출입문이 있지만 상가로는 직접 연결되지 않으며
▲아파트 구분소유자는 지하주차장 전체 면적 중 전유부분 면적에 비례해 분할·산출한 면적을 공용부분으로 분양받았고 집합건축물대장에는 지하주차장에 대해 아파트 구분소유자만이 공유하고 분양받은 면적이 공용부분 면적으로 기재돼 있는 반면
▲상가의 분양계약서와 건축물대장에는 지하주차장이 분양면적이나 공용부분으로 기재돼 있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지하주차장이 아파트 구분소유자만의 일부공용부분이라고 봐 원고의 청구를 배척했다. 대상판결은 일부공용부분에 관한 판단을 명시한 것으로서 기존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9다294947) 판결과 그 결을 같이 한다.
최근 건물들은 대부분 각기 다른 용도의 공간이 혼합돼 있는 이른바 주상복합건물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바, 집합건물법상 관리단은 당연 설립된다는 법리나 수인한도론이라는 불분명한 법리 적용으로 하급심 판결 사이의 불일치에 따른 혼동으로 아파트와 상가와 같이 성질이 다른 각 단체들 사이의 법적 분쟁은 비일비재하게 있어 왔다.
건설사들 역시 이와 같은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최근 아파트 및 상가 간의 전용 주차장을 설치하고 구조적으로 이를 분리되게끔 건설한 것도 분쟁 종식의 이유였으나, 명쾌한 법리가 부재한 상황에서 대법원(2021. 1. 14 선고 2019다294947) 판결의 연장선상에서 아파트와 상가의 분쟁을 일거에 해결하는 대상판결을 판시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대상판결은 공용부분에 해당하는 주차장이 아파트와 상가 건물 간에 구조적으로 구분돼 있을 것을 전제로 해 아파트와 상가 사이에 주차장이라는 공용부분에 대한 사용관계를 명확히 정리한 것으로 2000년대 이후 건축된 대부분의 아파트에 적용돼 이와 같은 분쟁을 일거에 해결하는 아주 중요한 판결에 해당하는 것이다.
출처 : © 아파트관리신문, 권형필 aptnews@aptn.co.kr
■ 아파트 승강기 탈출 중 추락사, 관리업체 상대 소송 결과는?
대구지방법원
☛ 유족의 청구 기각
승강기에 갇힌 아파트 입주민이 강제로 문을 열고 떨어져 숨진 사고와 관련해 승강기 관리업체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방법원(판사 문현정)은 최근 대구 달서구의 모 아파트 입주민 A씨의 유족이 B승강기 관리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유족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2018년 6월 오후 2시경 자신이 탄 아파트 승강기가 2층과 3층 사이에서 멈추자 탈출하기 위해 강제로 문을 열고 뛰어내렸다가 승강기 아래 빈 공간으로 추락했다.
그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으나 같은 날 밤 복강 내 출혈로 사망했다.
A씨의 유족은 사고가 발생하기 약 한 달 전 승강기가 멈추는 일이 있었음에도 종합적 점검 없이 고장의 원인이 된 부품만 교체한 점을 들어 B사에 총 5155여만 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 유족은 “B사는 정확한 점검과 보수, 관리를 통해 고장이 나지 않도록 소속 직원에게 철저히 지시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재판을 맡은 문 판사는 유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문 판사는 “승강기의 관리주체는 아파트 관리사무소고 B사는 단순 유지관리업자”라며 “B사는 승강기에 대한 종합 점검이나 운행 중단 등을 결정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과정에서 B사는 관리사무소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월 1회 자체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문 판사는 A씨의 상황이 탈출을 시도할 만큼 심각했다고 보지 않았다.
문 판사는 “승강기 내부에 비상통화 장치가 설치돼 있지만 A씨는 사용하지 않았다”며 “A씨가 승강기 안에 계속 머물렀다면 쉽게 구조될 수 있었던 상황임에도 고도의 위험성을 수반하는 행위를 스스로 감행했다”고 설명했다.
행정안전부 승강기 사고조사판정위원회는 승강기가 제어기판 노후 등에 의한 오작동으로 갑자기 정지하자 A씨가 강제로 문을 열고 탈출하는 과정에서 추락한 것으로 판정했다.
출처 : © 한국아파트신문, 박상현 기자 spark@hapt.co.kr
■ 폭 1.5m 이하 발코니 면적, 전용면적에 포함 안 돼
[민원회신]
질의 : 주택법에 따른 아파트 실외기실 면적산입 관련
바닥면적에서 제외된 아파트 발코니 면적이 주거전용면적에 해당하는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7조 제5항에서 말하는 ‘발코니 등’이 ‘세대 안’에 해당하는지. <2022년 6월 3일>
회신: 바닥면적에 산입되는지 여부 따라 전용면적 포함 여부 달라져
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호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경우 주거전용면적(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은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을 말하나,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따라 폭이 1.5m 이하인 발코니의 면적은 바닥면적에 산입되지 않아 폭 1.5m 이하인 발코니의 면적은 전용면적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해당 공간이 바닥면적에 산입되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7조 제5항에서는 ‘공동주택의 각 세대에는 발코니 등 세대 안에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세대 안이란 세대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공간으로 전용면적 및 서비스면적에 해당하는 공간으로 봄이 타당할 것이며, ‘발코니 등’이 ‘세대 안’으로 볼 수 있는지는 설계도서, 설치현황 및 관련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판단해야 한다.
<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22. 6. 24.>
<국토교통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