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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시판 연차수당 지급시기
호 빵 추천 0 조회 4,556 15.01.23 11:53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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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5.01.23 14:01

    첫댓글 원칙은 맞으나 실상 관리사무소에서는 비용이 발생하면 그리하는게 관리비에 대한 입주민들에게 설명하기 쉽고 입주민 또한 이해하기 편리합니다. 어차피 주어야할 것이며, 퇴사 특히 경리교체 후 , 업체 변경등 회계처리에 여러가지 불편함만 가중시킵니다. 그런것으로 관리실에 꼬투리 잡지 마시고 역지사지의 입장으로 생각해보시길`````````

  • 작성자 15.01.23 14:12

    네. 답변감사합니다...꼬투리 잡기 위함이 아닙니다. 다른아파트의 처리방법은 어떤지를 알아보고자함이었습니다.

  • 15.01.23 17:25

    회원님 안녕하세요?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원칙은 근로기준법이 될 것입니다.
    원칙을 위반하면 비리입니다.
    연차는 1년을 만근, 또는 규정된 근속일수를 채우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로자는 정한 기간에 휴가를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그럴리야 없겠지만, 미리 수당으로 지급하면 연차휴가를 원천차단한 것입니다.
    원칙대로 하심이 좋을 듯합니다.
    이유는 수당을 미리받고 휴가도 사용할 수 있는 비리의 유혹이 됩니다.
    아주 오래전 연차수당도 받고, 연차휴가도 사용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 15.01.25 19:07

    행정국장님 말씀에 동의 합니다
    근로기준법대로 시행 하심이 후에 문제가 없을듯 싶네요
    예로 절반은 휴가로 하고 절반은 금원으로 하여 보안을 염두에 두는듯 한지
    아예 휴가을 없에고 돈으로 지급하는데도 있고 모두가 합법적인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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