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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게시판 스크랩 부정선거 18대 대선을 고발한다-침몰하는 대한민국호
대명선사 추천 0 조회 123 14.09.14 10:34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부정선거 18대 대선을 고발한다 - "침몰하는 대한민국호"
개표조작 못막으면 나라가 망한다 [선관위앞 일인시위] ▶ YouTube

 

부정선거 조작의 뿌리 개표조작 밝히고, 투표소 개표하자
2014년 7월29일 [중앙선관위앞 일인시위]      ▶ YouTube
 
저런 정신이 제대로 박힌 목사도 있었구나,
속이 시커먼 빤질빤질 이중인격 먹사만 있는 줄 알았는데,
이처럼 신실하게
주님의 말씀과 사랑을 스스로 실천하는 목사님도 다  있구나!
새삼 존경스럽다.

 
 
침몰하는 대한민국호 18대 대선은 합법으로 위장한 개표조작 선거였다
 
저자: 김후용    출판사: 출애굽       2014.07.07
페이지: 364      ISBN: 9791195287710  도서:  11,700원
 
[ 책소개 ]
『침몰하는 대한민국호』는 총 5부로 구성하여,
수개표가 무엇인지부터 개표조작이란 무엇인지,
개표상황표를 어떻게 조작하고,
개표부정을 막는 대안은무엇인지 등에 대해 설명한 책이다.
 [인터넷 교보문고 제공]
 
목차
제1부 수개표가 무엇인가?
1. 심사 집계부에서 하는 수개표는 무엇인가?
2. 선관위는 왜 수개표를 하지 않으려 하는가?
3. 18대 대선에서 수개표를 누락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제2부 중앙선관위가 국민을 속였다
1. 18대 대선은 투표용지 교부수보다 투표수가 많았다?
2. 18대 대선에 사용한 개표기는 미인식 투표지 5% 이상 발생했다
3. 각 지역선관위는 개표 참관인들의 개표참관 불능 상태를 조장했다
4. 선관위위원장은 불량 개표기에서 나온 허위공문서를 승인했다
5. 18대 대선 개표상황표는 허위공문서가 난무했다
6. 중앙선관위는 각 지역 선관위 개표소에서 개표상황표를
 각 시 .도 선관위에 팩스(FAX) 전송하지 않은 불법을 묵인했다
7. 중앙선관위는 투표구별로 공표하고 집계하도록 되어 있는
 공직선거법 제 178조 2항을 위반했다
 
제3부 개표조작이란 무엇이냐?
1. 강원도 춘천에서 개표조작 사례
2. 최종 득표수 조정을 어떤 방식으로 했을까-미분류표
3. 전자개표기 교체는 범죄수단의 증거인멸에 해당한다
 
제4부 지역별 개표조작 사례
1. 서울지역 개표조작 사례
2. 부산,경남지역 개표조작 사례
3. 대구,경북지역 개표조작 사례
4. 광주,전남북,제주지역 개표조작 사례
5. 인천,경기지역 개표조작 사례
6. 충청,강원지역 개표조작 사례
 
제5부 도장대란:개표상황표를 어떻게 조작했는가?
서울지역
부산지역
대구 경북지역
강원도 지역
인천 경기도 지역
광주 전남북 지역
대전 충남 지역
 
결어
제6부 개표부정을 막는 대안은 무엇인가?
 
부록1) 개표참관 요령
부록2) 6.4지방 선거 개표참관 후기
 
☞ 제18대 대선 선거무효 소송인단                       http://cafe.daum.net/electioncase
 
 
 

부당한 권력에 대한 국민의 저항권은 모든 법률에 우선한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가 아니라,  앞날을 위한 가치와 정도를 밝히는 판단 주체가 없는,
양아치들이 끼리끼리 뭉쳐  힘없는 등신 서민들 등쳐 먹는
조폭국가 다.
)       ☞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97

 

[2014. 3.20] 부정선거 알림이, 한영수씨 불법감금한 김승주(金昇柱)

제18대 대선 전자 개표기 조작 부정선거 증거를 입증한 '부정선거 백서'를 판매 금지한 것도 어이가 없는 일인데, 그것도 성에 안찼는지... 

2014.2월, 창원지법에서 서울중앙지법으로 영전한 김승주와 이현철이(서울중앙지검 공안 1부장) 책 저자 한영수, 김필원씨를 명예훼손죄 성립에 대한 법리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지들 꼴리는 대로의 명예훼손' 혐의로 불법감금([형법] 제124조, 참조 => 미디어오늘 2014.02.16 22:21 자 기사, 경찰 "'개표부정' 부정선거 백서 출판 무혐의" 검찰 송치
이 나라가 법치국가가 아니라는 진실을 다시 한번 입증!!! (*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에 대한 올바른 이해

참조: 박근혜 정부, 부정선거는 입에 올리지 마라? (미디어오늘, 입력 2014.03.18 20:29) 
개만도 못한 인간새끼, 김승주, 이현철의 쌍판대기들 =>



[2014. 2.11] 개만도 못한 인간, 진재선의 내란범 김능환에 대한 불기소 이유

1.23일 불기소 이유 고지 청구(처리기간 2일) 했는데, 진재선이 7일 기한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59조를 위반하며 늦게 보내 20일이 지난 2.11일에서야 수령. 

그저 밥먹듯이 숨쉬듯이 법을 위반하는 개만도 못한 인간새끼의 터진 주둥이에서 나오는 대로 갈겨쓴 위법한 불기소 이유를 보라.

 

하여튼 이 땅에서 설치는 인간들 99%이상이 노예, 아부근성에 찌들고 가재미 처럼 눈치만 보는 따라지들이다 => 국민들이 따라지 

* 범죄 은폐 방조 단체 검찰의 범죄 은폐 공식: 
진재선처럼 큰 사건임 알고서, 
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며 시간을(6개월-1년) 끌면서 상황이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지켜보다 사건이 커지는 기색이 없으면, 조용히 위법 범죄행위(불기소, 범죄자 풀어주기)를 서슴치 않는 예들(검법의 공조범죄들검법의 공조범죄들)

(1) 전 대법원장질 한 이용훈의 교수재임용 판례관련 허위공문서 작성죄와 
(2) 그를 알게된 박홍우의 교수지위확인 소송 위법 지연(참조: 박홍우의 재판진행상황박홍우의 재판테러들
(3) 이용훈의 검찰 명예훼손 피소사건관련 헌법소원사건



[2014. 1.23] 제18대 대선 부정선거 은폐범, 진재선

제18대 대선 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수개표 감독의무를 유기함으로써, 
전자개표기에 의한 개표부정선거를 방조한 김능환의 범죄 은폐에 결사적이던 진재선이 
고발접수(2013.1.17일) 1년이 지난 2014.1.20일 불기소 각하 결정을 하였다.(1.23일 통지 수령) 

이는 3개월 기한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57조를 위반한 것은 물론이요, 김능환 피의자 신문조사 의무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42조도 위반한것


[2013. 12.19/20] 도대체 이 땅에 법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18대 대선 부정선거 공범 고영한, 양창수, 박병대, 김창석 고발에 대하여 
담당 검사 이준엽(서울중앙지검 405호실) 개만도 못한 인간 말종새끼는 의도적으로 법을 위반하여

(1) 위법하게 불기소하고 
(2) [형사소송법 제259조를 위반하며 '불기소 이유 고지'도 하지 아니하고 
(3) 항고장 접수를 거부하였다. 다시 말해서, 
항고장이 우편 접수됨에도 불구하고 '우편 접수 불가능'이라는 메모을 붙여 항고장 반송하는 위법행위를 저지렀을 뿐만 아니라, 일반 우편으로 보냄으로써, 항고기한(30일)을 의도적으로 넘겼다.

그냥 처 죽여야 할 이런 인간년놈들이 이 땅에는 너무 많다. 
이 땅의 법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 
나라 말아 먹는 박근혜와 그 무리들을(* 동학혁명에 청나라 끌어 들인 현대판 민비 일당) 
이렇게 법을 위반하며 법 집행자라는 검사/판사들이 비호해 주고 있고 
박근혜 수족이 된 인간들이(* 현대판 이완용, 송병준, 예: 서울고 27회 동기들 유진룡, 문형표, 일본군 장교 출신 서종철의 아들 서승환, 방하남. 최수현) 개판치는 나라에서 말이다. 


[2013. 12.17] 대한민국은 위기에 처해 있다!

전자기 개표기 조작에 의한 부정선거로 대통령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박근혜와 그 무리들이 국가 주권은 내팽개치고(* 독도천안함이어도 사건 등에서 보듯이 일본, 중국, 미국, 러시아, 프랑스 등 열강의 각축 현상은 구한말 패망 직전과 흡사
권력에 의한 사재 축척에만 미쳐서 
개표부정 언급에 경기를 일으키며, 서민 착취 목적으로 강행하고 있는 도시가스, 의료, 철도 등의 민영화에 대하여 
합리적인 이의 제기하는 사람들을 탄압하고 있다. 
=> '철도파업' 김명환 노조위원장 등 6명 체포영장 발부(연합뉴스, 2013.12.16) 
철도 노동자들에 대한 체포 영장 발부한 이동욱 판사, 송찬엽 검사 양아치들은 구한말 시대의 이완용의 추종자들과 다를 바 없는 인간들.

나라 팔아먹는 종자들이 판치는 지금 대한민국은 위기에 처해있다!!! 
(* 나라 팔아먹는데 앞장서는 서울고 27회 개만도 못한 종자 새끼들, 유진룡, 문형표, 서승환, 방하남. 최수현


(2) 인터넷에 수많은 부정선거 (의혹이 아닌 그냥 명백한 100%)증거들 제시한 글들이 있는데 읽어나 봤냐? 
(3) '졌으면 승복해야지 불복이냐'며 귀막고 대가리나 흔들고 있지 않냐?

4. 부정개표 했다는 확실한 증거가 없다. 
누가 양심선언이나 하기 바라는 거냐? 전자개표기 프로그램 소스코드 갖다주기를 바라는 거냐? 
그런데 인터넷에 널려있는 증거서류들과 동영상을 보고도 부정하는 등신이 전자개표기의 프로그램 소스코드 갖다 주면 이해할 대가리나 되냐? 그리고 니들이 언제부터 증거보고 알았냐? 그냥 남의 말이나 옮기는 주제에. 

[충격]선관위개표자료, 12월 18일에 마지막으로 수정돼 있었다?(플러스 코리아, 2013.11.29) => 충격은 무슨 얼어죽을! 당연한 거지.

[2013. 11.27] 김능환의 똘마니, 선관위 돌대가리들이 18대 대선 부정선거라고 광고

선거 당시 선관위원장 김능환이 수개표도 하지 않았고, 전자개표기로 조작개표했는데... 
다시 말해서, 개표 결과와 관계없이 조작된 결과를 개표 방송에 내보내도록 만든 선관위년놈들이 적반하장으로 
한영수씨와 김필원씨를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하고(선관위, 朴신부 인용 '부정선거백서' 저자 형사고소, 연합뉴스, 2013.11.27) 박창신 신부가 들고 있었던 '18대 대통령 부정선거 백서' 판매금지 및 [선거소송인단] 카페폐쇄 가처분 신청을 했다. 아주 지랄발악을 떨어요.

* 가처분 신청 재판(2013카합80092) 시간 및 장소: 11월 29일 금요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법 동관 457호 
=> 똥싼놈들 지랄발광에 장단 맞추는 법원 양아치년놈들.('18대 대선 부정선거 백서' 판매금지 가처분 재판 열려, 플러스 코리아, 2013.12.14) 
선거무효소송은 법정기한 6개월을 훌쩍 넘기면서도 재판 한 번 열지 않은 개만도 못한 인간년놈들이 권력에 아부할 기회가 보인다 싶으면 잽싸게 움직인다.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받는 국민의 종복이자 감시 통제 대상인 주제에, 상전 등칠 궁리나 하는 양아치들답다. 
(참조: 기회주의자 이용훈의 주둥이 서비스, '재판은 국민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지 판사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 개표조작 증언 동영상

[2013. 11.26] 3.15 부정선거 보다 더 개판인 12.19 부정선거 시대의 군상들

박창신, 함세웅 신부들이 부정선거의 심각성을 깨닫기 시작한 것을 보니... 
한영수(전 중앙 선관위 노조 위원장), 김필원(전 국정원 직원) 김후용 정병진 목사 등의 끈질긴 노력의 결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 제18대 대선 선거무효 소송인단

그럼에도

(1) 허깨비 박근혜에게 빌붙으려고 추근거리는 김한길과 그 졸개들, 
(2) 여전히 눈치와 간만 보고 있는 안철수 패거리(* 안철수 이 인간은 선관위 전산조작에 대하여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는 인간들 중에 하나일 듯) 
(3) 그리고 주둥이 처닫고 같잖은 '교수질'이나 하는 개만도 못한 인간년놈들과 
(4) '박근혜 물러나라'는 민중집회에서, 박근혜를 대통령이라고 부르며 퇴진은 커녕 하야도 안된다며 사과만 하라고 지랄 풍년을 떠는 참여연대와 시국회의 패거리들 
(* 집회를 노래방으로 만든 이 개만도 못한 종년놈들과 2차 대전 당시 일본의 지배를 받지 않았던 태국과 비교해봐라: 泰반정부시위대, 사상자 발생속 '최후의 돌격' 예고
(5) 찌질이 문재인에게 아직도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등신들 하며 가히 가망없는 나라다.

[2013. 11.20] 18대 대선 부정선거 공범, 이준엽

법치주의 파괴범, 고영한, 양창수, 박병대, 김창식에 대한 고발 사건(서울중앙지검 2013형제101341) 담당 검사 이준엽의 불기소 각하 통지와 개만도 못한 인간 새끼 이준엽의 쌍판대기 

주목할 점: 이준엽은 공무원 비리 은폐 전문 담당 => 건축비리의 동작구청 김세묵에 대한 불기소 처분(참조: 검경이 비호 은폐하는 건축비리

이 나라가 법치국가가 아니라, 
'양아치들(판검사, 공무원, 교수 등 기득권 층) 끼리 해 처먹는, 끼리끼리 조폭국가'라는 또 하나의 증거. 
법원, 헌재, 검찰이 끼리끼리 해처먹기 위해 서로간의 범죄들 은폐하는 증거 추가: [단독] 이동흡 '특경비' 수사 10개월째 지지부진(국민일보, 2013.12.02 01:29) 조웅 목사 긴급체포한 박근범과 자료제출하지 않는다고 팡팡 놀아제끼고 있는 권순범과 비교해 보라, 권력층만을 바라보는 개만도 인간새끼들의 범죄행위.

[2013. 11.14] '전자개표기에 의한 부정선거' 부인에 목맨 선관위

선관위 "문재인 86표 박근혜 표로 잘못 집계"(뉴시스, 2013.11.13)라고 인정한 선관위 쌍것들이
"투표지 분류기는 이상 없다…수(手)검표서 오류 발생"라는 터진 주둥이질. 
'전자개표기'를 '투표지 분류기'라고 거짓말하고 조작된 전자개표기에 의한 개표 결과를 수검표에 의한 오류라고 거짓말.(주: 투표지 분류기+ 제어용 컴퓨터= 전자개표기) 

하여튼 이 놈의 사회는 얼마나 개판으로 돌아가는지... 대놓고 일 저질른 놈들이 더 판친다. 
법정에서 증인선서하고 버젓이 거짓말 씨부려 대는 박홍우 같은 판사년놈들에 대해서는 별 말이 없고,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 거부한 김용판에 대해서는 흥분한다. 
오십보 백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뭔가 찔려서 선서 안한 인간이, 선서하고도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거짓말 씨부려 대는 년놈들보는 좀 낫지 않나?


[2013. 10.28] 법치주의 파괴범, 고영한, 양창수, 박병대, 김창석에 대한 고발장

서울중앙지검으로 발송 접수한 고발장 
=============

<고발장> 
고발인: 김명호 
피의자: 고영한, 양창수, 박병대, 김창석 대법관질 하는 인간들(2013수18 담당) 
제목: 직무유기([형법] 제 122조), 직권남용([형법] 제 123조) 

피의자 고영한 양창수, 박병대, 김창석 등은 ‘제18대 대통령선거 무효확인의 소’(2013수18, 2013.1.4일 접수) 담당 재판관들으로서, 소장 접수된 지 9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선고를 내리지 않았다.(* 변론기일 한번 갖지 않았다)

이는180일 선고기한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225조(소송 등의 처리) 
‘선거에 관한 소청이나 소송은 다른 쟁송에 우선하여 신속히 결정 또는 재판하여야 하며, 소송에 있어서는 수소법원은 소가 제기된 날 부터 18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를 명백하게 위반한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에 해당되는 범죄이며, 판사라는 직업을 가진 자가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은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중대 범죄이기에 고발한다. 

2013. 10. 28 
김명호 

============
*담당 검사 

[형사소송법] 제242조에 따라, 위 범죄자들에 대한 피의자 신문하고 나서 위 고발장과 다른 개소리하면 그 때 고발인 소환할 생각해라. 진재선처럼 개수작 떨지 말고. 
참조: http://seokgung.org/diary8.htm(2013.2.4일자 대법원 규탄일지)



사전영장청구 관련하여 알아두어야 할 법상식


1. 허위사실 유포죄에 대한 올바른 이해 
2. 대한민국의 판례 구속력에 대하여 




[지난 대법원 규탄 일지] ☞ 대법원 규탄일지8(2012. 8.3 - 2013.4.30)대법원 규탄일지7(2011. 10. 28 - 2012.7.27)대법원 규탄일지6(2011. 1. 31 - 10. 27)대법원 규탄일지5(06. 12. 10 - 2007. 1. 14)대법원 규탄일지4(06. 8. 30 - 06.12.19),  대법원 규탄일지3(06. 6. 13 - 8. 29),  대법원 규탄일지2(06. 3. 15 - 6. 13),   대법원 규탄일지1(2005. 12. 20 - 06. 3) 15


부당한 권력에 대한 국민의 저항권은 모든 법률에 우선한다

양아치 조폭화된 대법원과 '석궁시위'


법률해석에 대한 독점권한을 가진 이 나라의 대법원은

1. 법률 해석한다는 미명 아래 위법한 판례들을 만들어 명문화된 법률을 사장시키고(예: '훈시규정', 단 한차례도 받아들여진 적 없는 법관기피신청 제도 등), 
판사들이 법을 정면으로 위반해도 그 어떠한 처벌도 가하지 않음으로써, 판사들이 법 위에 군림하도록 하였고

2. 승진 및 임용권으로 하급 판사들의 목을 틀어 쥠으로써, 법은 위반하더라도 대법원의 명령과 위법판례에는 절대 복종토록 하는 법원의 양아치 조폭화하였다. 
그리고는

3. 같은 법조문에 대하여 서로 상반되는 법률해석들의 '판례'를 2개 이상 만들어 놓고, 기득권층의 주문과 지들 꼴리대로 선택 적용함으로써, 재판결과를 조작해 왔다.

성문법 국가인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무너뜨리고 사회의 기강을 문란케 하는 주범이 바로 대법원이라는 얘기다. (* 이런 양아치 대법원을 왼쪽의 검찰과 오른쪽의 헌재가 보필하고 있다. 좌청룡 우백호의 사이비? 좌검찰 우헌재라고나 할까?)

'석궁시위(석궁사건)'는 이러한 대법원의 범죄에 대한 '국민 저항권' 행사이자, 사회의 기준을 세워야할 법원이 소수 특권층만을 위한 범죄집단으로 전락하도록 방치한 비겁한 인간들에 대한 '분노'의 시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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