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공고 제2020-528호]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모집 공고문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군에서 시행되는 건설공사(토목분야)의 정기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점검 등의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명부작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13일
영 월 군 수
1. 근거 법령
가.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나.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100조의2(안전점검 대상 및 수행기관 지정 방법 등)
다.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8조(안전점검의 종류 및 절차)(국토교통부 고시)
2. 신청 자격
가.「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 중‘종합’또는‘토목’분야 등록 업체
나. 강원도에 법인등기부 상 본점이 소재한 업체(개인사업자는 관련 서류상 사업장
소재지)
3. 안전점검 수행 대상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100조 1항에 따른 건설공사(토목분야)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 안전점검 등
4. 접수 신청 및 제출 자료
가. 접수 신청
- 공고기간 : 2020. 4. 13. ~ 5. 3.
- 접수일시 : 2020. 5. 4.(화) 10:00 ~ 16:00
- 제출장소 : 강원도 영월군 하송로 64 영월군청 안전건설과 건설기술관리팀
- 제출방법 : 직접 방문제출(우편접수 불가)
- 등록명부 공개 : 2020. 5. 8.(금) 예정, 영월군청 홈페이지
※일정에 따라 공개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나. 제출 서류
-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 신청서 1부
-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부 1부
- 안전진단전문기관등록증 1부
- 등록분야별 기술인력 및 장비의 보유현황과 그 기술인력에 관한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각 1부
-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정기안전점검 등 수행실적 및 수행기관의 신용도를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 추진 일정은 우리군 업무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기타 사항
가. 신청기관이 2개사 미만일 경우 재공고하며, 2개사 이상일 경우 정상 진행합니다
나. 명부 관리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 공개일로부터 다음 모집공고까지 유효하며, 필요시 재공고를 하여 재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 추후 점검 필요시 명부에 등록된 점검수행기관중 1개사를 아래 지정 절차에 따라 평가 및 지정하고, 지정된 업체는 시공사와 계약 체결합니다
라. 관련 문의는 영월군 안전건설과 건설기술관팀(033-370-2647)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7.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일정(향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