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연령, 성별, 학력 제한 없음[단, 공사 정년(만 60세)에 도달하는 자 제외] ㅇ 병역사항 :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병역특례 근무중인 자 제외) - 인턴채용일(`24.11.22. 예정) 이전 전역 예정자 포함 ㅇ 공사 인사규정 제8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ㅇ 인턴채용일(`24.11.22. 예정)로부터 근무 가능한 자 ㅇ 지원 기관에서 3년 이상 계속 근무 가능한 자 - 공사의 인력운영 여건에 따라 변경 가능 ㅇ공고일 ('24.10.10) 기준 6개월 전일('24.4.11)까지 전입신고를 완료하고 최종 시험일까지 계속하여 지원가능지역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가지고 있는 자 제8조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병역의무를 기피한 자 9. 법령 등에 따라 실시한 건강진단 등에서 채용 예정 분야의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정된 자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1.「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제1차 : 서류전형 - 선발인원 : 최종선발인원의 7배수(동점자 전원 선발) - 선발기준 :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서류심사 결과 고득점자 순 - 서류심사 : 자격증(30), 역량기술서 평가(10), 선택가점 합계 제2차 : 필기전형 - 전형대상 : 서류전형 통과자 - 선발인원 : 최종선발인원의 3배수(동점자 전원 선발) - 선발기준 : 서류전형(40), 필기전형(60) 합계 고득점자 순 제3차 : 면접전형 및 인성검사 - 전형대상 : 필기전형 통과자 - 선발방법 : 블라인드 면접 - 인성검사 : JAT(Job Aptitude Test)검사 최종합격자 결정 : 필기전형(40), 면접전형(60) 합계 고득점자 순 - 면접전형 및 인성검사 불합격자 제외 관련 자격증 소지자 등 서류전형 세부기준 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