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하시거나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7월에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해서도 알고 계셔야 해요. 일반적으로 부가세 또는 VAT라고 표현을 하지요. (매달 신경을 써야 하는 세금이 왜 이리도 많은지 모르겠어요... TT) 재산세는 고지서가 날아와서 세금을 내라고 하는데요. 왜 부가가치세는 또 무엇인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라는 건지, 그냥 세무서에서 재산세처럼 고지하면 될 텐데 왜 불편하게 신고를 하라는 건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우선 부가가치세가 무엇인지, 개념에 대해서부터 알아볼게요. 부가가치세는 재화, 서비스를 구입할 때 일부 면세, 영세 재화/서비스를 제외하고 발생하는 세금인데요.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그러면 이렇게 말씀드릴까요. 최종 소비자가 부담을 하는데 판매자가 이를 받아서 납부하는 세금으로 소비자 즉 구매자가 물건을 구매하는 즉시 세금(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데 이것을 판매자가 모았다가 세무서에 대신 납부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판매자는 또 물건을 구매하는 소비자의 입장도 되기 때문에 그 차액의 금액을 신고하고 납부방식이에요. 보통 법인세, 소득세의 경우를 '직접세'라고 표현을 하고,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자와 세금을 부담하는 세 부담자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간접세'라고 부르기도 해요. 이런 간접세의 방식으로 세금을 징수해서 가기 때문에 소중한 이웃님들은 매일 부가세(VAT)를 내시면서도 그것을 실감하지 못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영수증 받으면 영수증에 과세물품가액 아래 칸에 부가세라는 문구가 보이실 거예요. 편의점에서 음료수를 사실 때도 마찬가지이니 오늘 한번 확인해 보세요. 부동산을 공부하시는 이웃님들께서는 사무실을 얻거나 가계를 임대할 때 「부가가치세 별도」나 「부가가치세 합산」에 따라 최종적인 임대료의 차이가 나는 것을 아실 거예요. 그런데 사업장의 종류에 따라 면제사업자,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오늘은 10%의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일반과세자의 기준으로 알아보고있어요. 이와 같이 모아진 부가가치세는 실제 최종 판매자의 수익이 아니기 때문에 세무서에 납부해야 하는 예수금과 같은 성격의 자금이기 때문에 따로 관리를 하셔야 해요.
세무서에서는 일정 기간에 한 번씩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라고 통지서를 보내고 그것을 납부라는 방식을 통해서 징수를 해 갑니다. 물론 정산을 해서 돌려받을 돈이 있으면 환급도 해 줍니다.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방법은 세 가지 정도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가 신고 기간에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는 경우인데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자료를 하나하나 지침 해서 방문을 하셔야 하는데요. 이런 신고 기간에 세무서를 방문할 경우 대기시간이 상당히 길어질 수 있으니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 활용하시는 것이 좋아요. 하지만 요즘 같은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시기에는 세무서에서 신고창구를 운영하지 않고 있으니 참고하셔야 해요. 두 번째가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요즘은 홈페이지의 내용이 아주 상세하게 안내가 나와 있어서 많이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매출액이 작거나 세법에 대한 지식이 충분하신 경우에 많이들 진행하시는데요. 요즘은 세법이 많이 바뀌고 있고 코로나로 인해 신설된 규정사항들이 있으니 모두 확인을 하신 뒤 진행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방법이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신청을 하시는 방법이 있는데요.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가장 꼼꼼하게, 세법에 맞춰서 신청하실 수 있는 방법이긴 한데요. 추가적인 비용이 들어간다는 점이 있지요. 그래도 현재의 매출 규모가 커서 사업장의 매입세액공제 내역을 꼼꼼히 챙기시는 것이 어려운 분들이나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전반적인 개념이 없어 환급받을 수 있는 내용을 빠뜨려서 절세를 못 받으실 수 있으니 사용하시기도 해요. 오늘은 간단히 7월에 신경을 써야 하는 부가가치세의 개념과 신고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어요. 코로나의 확산으로 다시 어려워진 사회 분위기와 장마와 더위로 힘든 시기이지만 행복한 날들만 계속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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