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Yes! 학비만세(학교비정규직이 만드는 세상) 원문보기 글쓴이: 여성노조울산지부
울산광역시교육청 공고 제2014 - 36호
2014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 「교육감 채용직종」채용시험 공고
2014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교육감 채용직종」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월 22일 울산광역시교육감 |
연 번 |
직종 |
채용예정 인원 |
업무 내용 |
근무 기준 | |||
일반인 |
장애인 |
계 | |||||
1 |
치료사 |
작업치료사 |
3 |
- |
3 |
특수교육대상자의 치료 지원 서비스, 심리상담 지원 등 |
상시 근무 |
언어재활사 |
2 |
- |
2 | ||||
물리치료사 |
1 |
- |
1 | ||||
2 |
특수교육실무원 |
22 |
9 |
31 |
특수교육대상자의신변처리, 급식, 등․하교 등 지원 |
방학중비근무 | |
3 |
특수통학실무원 |
3 |
1 |
4 |
특수교육대상자의통학차량 탑승 및 지도, 신변처리, 급식 등 지원 |
방학중비근무 | |
4 |
특수종일반 강사 |
5 |
1 |
6 |
특수교육대상자 종일반 아동 지도 및 관리 |
상시 근무 | |
5 |
유치원방과후과정반 강사 |
7 |
3 |
10 |
유치원방과후과정반유아지도 및 관리 |
상시 근무 | |
6 |
환경측정기사 |
1 |
- |
1 |
학교 등 환경 측정 및 관리 |
상시 근무 | |
7 |
교육업무실무원 |
10 |
4 |
14 |
교무, 전산, 과학 등 교육행정업무 지원 |
방학중비근무 | |
합계 |
54 |
18 |
72 |
|
|
※ 업무 내용은 명시된 업무 이외에 기관(학교)장이 지정한 업무를 포함하며, 특수교육실무원 및 특수통학실무원과 교육업무실무원은 각급 학교의 교육과정운영에 따라 방학중에도 근무할 수 있습니다.
가. 정년 : 만 60세
나. 주당 40시간 근무하며 근무일 및 보수는 매년 교육공무직 처우개선 지침 등에 따릅니다.
다. 근무처 : 울산광역시교육감이 지정하는 기관(부서) 및 공립학교
라.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 채용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신규 채용된 사람은 채용일 부터 3개월까지 수습하여야 합니다.
가. 제1차 서류심사 :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 경력 등을 소정의 기준에 따라 서면심사합니다.
나. 제2차 면접시험
제1차 서류심사 합격자만 제2차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제1차 서류심사 합격자의 "제출서류와 면접시험 장소 및 시간"은 제1차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시 공고합니다.
가. 응시 결격사유
면접시험일 기준으로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 채용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정년(만 60세)에 해당되는 사람 또는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사람은 응시할 수 없습니다.
제7조(채용결격사유) 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육공무직으로 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징계에 의하여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8.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9. 공인된 종합 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 결과 취업이 부적당한 자로 판정된 사람 10.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
나. 응시 자격
아래 필수자격증이 요구되는 직종은 필수자격증이 없을 경우 응시할 수 없습니다.
연번 |
직종명 |
필수 자격증 | |
1 |
치료사 |
작업치료사 |
작업치료사 |
언어재활사 |
언어재활사 | ||
물리치료사 |
물리치료사 | ||
2 |
특수교육실무원 |
없음 | |
3 |
특수통학실무원 |
없음 | |
4 |
유치원방과후과정반강사 |
보육․유치원 교사자격증(2급 이상) 중 한 개 이상 자격증 소지자 | |
5 |
특수종일반강사 |
특수․보육․유․초․중등 교사자격증(2급 이상) 중 한 개 이상 자격증 소지자 | |
6 |
환경측정기사 |
대기환경기사 또는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중 한 개 이상 자격증 소지자 | |
7 |
교육업무실무원 |
없음 |
다. 서류심사와 관련한 각종 자격증 등 기준일은 원서접수 마감일 전일까지 취득한 경우에 한합니다.
라. 응시연령은 18세 이상(‘96. 12. 31.이전 출생자)입니다.
마. 채용공고일 전일(前日)부터 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국내거소신고(재외국민에 한함)가 울산광역시로 되어 있는 사람(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이어야 합니다.
바.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1)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는 「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따른 장애인 또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3항에 따른 해당지방보훈지청장이 발급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2) 장애인 응시대상자는 장애인 구분모집과 관계없이 일반인 모집 시험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단, 중복 접수는 불가합니다)
구 분 |
시험일자 |
합격자발표 |
비고 |
제1차 서류심사 |
- |
2014. 2. 11.(화)15:00~ |
|
제2차 면접시험 |
2014. 2. 15.(토) |
2014. 2. 18.(화)15:00~ |
|
※ 제1차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와 제2차 면접시험 장소 및 시간은 울산광역시교육청 게시판 및 울산광역시교육청 인터넷홈페이지(http://www. use. go. kr) 행정정보-시험공고란에 공고합니다.(개별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가. 교부 및 접수 대상 : 전 직종
나. 교부 및 접수 기간 : 2014. 2. 3.(월) ~ 2. 5.(수) 09:00 ~ 18:00
다. 교부처 및 접수처 : 울산광역시교육청 지하1층 고사관리실
라. 접수방법
1) 응시원서를 교부처에서 교부받아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 제출(대리접수 가능)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우편접수는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2.5) 18:00까지 울산광역시교육청 도착분에 한합니다.
- 주소 : 울산광역시 중구 북부순환도로 375(유곡동) 울산광역시교육청 1층 고객지원실
※ 응시원서 도착여부는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항은 본인의 책임임을 알려드립니다.
3) 우편 접수한 경우, 2014. 2. 6.(목) ~ 2014. 2. 7.(금)까지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과(6층)에서 응시표를 반드시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4) 응시자는 다른 직종에 복수로 응시원서를 제출할 수 없으며 제출할 경우 불합격 처리됩니다.
마. 접수 관련 문의 :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과 학교인력관리팀 ☎ 052) 210-5823
가. 응시원서 1부
☞ 응시원서는 인쇄하여 응시자에게 교부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3.5×4.5㎝) 3매 부착
※ 개인 식별이 용이해야 하며, 포토샵 처리, 배경, 선글라스 등을 착용한 사진은 불가
나. 주민등록표초본(주소이동사항을 포함하되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표초본) 1부
다. 이력서 1부(붙임양식 사용)
라. 자기소개서 1부(붙임양식 사용)
마. 해당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원서접수시 원본제시
바.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붙임양식 참조)
☞ 울산광역시교육청 본청․ 직속기관 ․ 교육지원청과 울산광역시교육청 산하 공․사립학교 및 공립유치원(단, 사립유치원은 제외)에서 응시직종과 동일한 직종으로 30일 이상 근무한 경력에 한함
☞ 경력(재직)증명서는 근무부서, 직책, 담당업무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증명할 수 있어야 함
사.「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이 발행한 『장애인등록증(장애인복지카드) 사본 1부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3항에 따라 해당지방보훈지청장이 발급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확인하는 공문서 1부(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는 장애인에 한함)
아.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에서 발급한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 중 응시자는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 1577-0606) 및 지방보훈청에서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이 기재된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
자.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자격증, 경력증명서 등을 제출한자에 한함붙임양식 사용)
가.취업지원대상자
1)「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은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2) 단,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취업지원 대상자는 직종별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4명 이상 선발 시에만 해당되며, 선발인원 산정시 소수점 이하는 절사)
나. 가산자격증 소지자
순위 |
해당 직종 |
가산자격증 | |
인정 분야 |
자격증의 종류 | ||
1순위 |
특수교육실무원 특수통학실무원 |
직무관련 분야 |
특수·보육·유·초·중 정교사 2급 이상 |
특수종일반강사 |
〃 |
특수교육 정교사 2급 이상 | |
유치원방과후 과정반 강사 |
〃 |
유치원 정교사 2급 이상 | |
2순위 |
전 직종 |
통신․정보 처리 분야 |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
사무관리분야 |
컴퓨터활용능력1급 | ||
3순위 |
〃 |
통신․정보 처리 분야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
사무관리분야 |
워드프로세서1급, 컴퓨터활용능력2급 |
※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자격증 하나만 가산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으로 인정됩니다.
※ 자격증 명칭이 변경된 경우, 명칭 변경된 최종 자격증을 발급받아 제출 요합니다.
※ 응시 자격증에 대한 유효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본인이 반드시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사항은 본인의 책임임을 알려드립니다.
가. 제1차 서류심사
제1차 서류심사 합격자는 소정의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2배수를 합격자로 결정하되, 동점자가 있을 경우 2배수를 초과하여 합격될 수 있습니다.
나. 제2차 면접시험
제2차 면접시험 합격자는 총점이 높은 사람 순으로 최종합격자를 결정하되, 동점자에 대하서는 '탁월'을 많이 받은 사람, 울산광역시 총 거주기간이 많은 순으로 합격 처리합니다. 단, 장애인 채용예정인원에 합격자가 미달될 경우 동일직종 일반인으로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추가 합격자 결정 |
❏ 최종합격된 자의 채용포기, 합격취소, 채용결격사유, 채용 후 즉시퇴직 등의 사유로 채용 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한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추가로 합격자를 결정 할 수 있습니다. ❏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면접시험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를 추가 결정 |
※ 최종합격자 공고 후 응시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명된 사람 및 자격 여부 조회 결과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합격 취소 처리 합니다.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사항이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사람은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합니다.
나. 본 공고문은 울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use.go.kr)를 통해 열람할 수있으며,기타문의사항은울산광역시교육청행정과학교인력관리팀(☎ 052-210-582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시행계획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울산광역시교육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라. 울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서비스가 부득이하게 아래와 같이 중지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울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use.go.kr) 서비스 중지 사전 안내 - 서비스 중지 기간 : 2014. 1.23(목) 24:00 ~ 1.27(월) 24:00(4일간) - 사유 : 울산광역시교육청에서 옥동 연구단지 내 교육연구정보원(전산통합센터) 으로 전산시스템 이전 사업을 진행합니다. - 서비스 중지 기간 중 공고 관련 문의 : 행정과 학교인력관리팀 052)210-5823 |
2014년도_제1회_울산광역시교육청_교육공무직_교육감_채용직종_채용시험_시행계획_공고문(발송용).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