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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재판 포기…이재명 ‘개인 로펌’ 전락한 사법부
우리사회가 레드 라인을 넘은 것 같다. 공공윤리와 법적 규범이 무너지고 자유민주주의 헌법 체제가 속절없이 붕괴되는 모습이다. 국민 다수가 바라는 자유민주 체제로의 복원은 아무래도 물건너 가는 것 같다.
최근 서울고등법원이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명백한 유죄를 무죄로 선고한 사건은, 사법부가 이재명의 ‘개인 로펌’으로 전락한 모습을 보여주는 징표나 다름없다. 지난 7일 발생한 사건도 비슷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는 대장동 일당의 배임 사건 재판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이재명이 또 출석하지 않자 앞으로 이재명을 증인으로 소환하지 않겠다고 했다. 재판부가 대장동 재판에서 이재명의 소환을 포기한 것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그 시각에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 참석했다. 병원에 입원한 상황도 아니고, 일상적인 최고위원 회의를 미루고 재판 출석에 임해야 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사법부 출석 요구를 무시한 혐의가 매우 짙다. 이 대표는 대장동 재판에 5차례 연속 불출석했다. 이는 대한민국 사법부가 자신의 발 아래 있다는 사실을 국민에게 알려주는 행동이 아닐 수 없다.
이 대표는 7일 이전에도 한달 간 4차례나 법원의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 법원은 과태료 300만 원과 500만 원을 부과했다. 이재명 측은 과태료 부과에 불응해 이의 신청서 2건을 법원에 제출했다. 대장동 사건 재판부는 "이 대표가 현직 국회의원이라 국회 동의 없이 소환이 어렵고, 이 대표에 대한 과태료도 확정되지 않아 감치 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고 변명하고 있다.
검찰은 형사소송법상 증인이 과태료 부과 후에도 소환에 불응하면 강제 구인 또는 7일 이내 감치 등을 할 수 있게 돼 있다고 항변한다. 현직 국회의원 신분이라 강제 구인이 어렵다 해도 법적 절차는 밟아야 하는데, 재판부는 결국 이 대표의 증인 신문을 포기하는 방식을 택한 것이다. 이재명에 대한 법적 제재 방법이 있는데도 법원이 서둘러 증인 신문을 포기한 행위는 사법부가 이른바 ‘유력한 대선 후보’ 이재명의 눈치를 본다는 것이 명백해진 셈이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법을 지켜야 할 사법부가 ‘바람보다 먼저 눕는 풀’이 됐다. 풀잎보다 가벼운 존재가 된 사법부. 이들의 사상적 부패, 50억 클럽 같은 금전적 부패를 보면서 대한민국 국민의 절망은 더욱 깊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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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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