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출표 p29
- 학교 감염병에서 감염병 걸렸거나 의심되면 '즉시' 교육감을 거쳐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는데,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는 것은 급수에 따라서, 즉 1급이면 즉시, 2,3급이면 24시간 이내 이렇게 기간대로 신고하는 게 맞을까요??
답:
아니오, 구분해서 보시면 됩니다.
- 학교장 → 교육감 경유 → 교육부장관 보고: 감염병 환자 또는 의심자가 있으면 즉시 보고합니다. 법제처
- 감염병예방법상 의사가 보건소장 신고: 제1급은 즉시, 제2·3급은 24시간 이내, 제4급은 7일 이내에요. 기타 신고의무자인 학교장은 지체없이 세장장 A콜을 보건소장 신고에요
즉, 학교보건법상 보고와 감염병예방법상 신고는 별개로 구분하시면 됩니다.
- 성인2 인출표 37p 골다공증에서 골밀도검사 (DEXA)시 '척추, 골반뼈, 대퇴경부'의 골밀도를 측정하는 것인데, 바로 밑줄에 골다공증 진단에서 '허리뼈 L1~L4, total hip, 대퇴경부' 이것과는 다른 건가요 ??
답:
같은 내용을 더 정확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DXA는 일반적으로 요추와 고관절의 골밀도를 측정하고, 골다공증 진단에는 구체적으로
**요추 L1~L4, total hip, 대퇴경부(femoral neck)**의 T-score를 사용합니다. ISCD -
따라서 ‘척추·골반뼈·대퇴경부’는 포괄적 표현, ‘L1~L4·total hip·대퇴경부’는 정확한 진단 부위 표현으로 보시면 됩니다.
- 학교보건 인출표 30p 학교 감염병 대응 단계에서 인출표는 감염병 의심환자로 되어있는데, 교재는 (의심), 환자 둘 다 있어서요. 의심환자인지, 환자+의심환자인지 궁금합니다.
답:
환자 + 의심환자 모두 포함해서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학교 감염병 대응은 확진 환자만을 기다렸다가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감염병 의심환자가 발생한 시점부터 대응하고, 이후 환자로 확인된 경우에도 계속 관리합니다.
답변 항상 감사합니다!!
( 저도 항상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