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안녕하세요.
P112 수업때 국공립 교원 원처분주의
예시 설명해주신거 바탕으로
정리한 사진입니다.
설명해주신 내용들 다 이해됐는데
원처분주의랑 조금은 관련없는 내용이긴하나,
소청심사위 기각판결로 예시를 들어주셨는데
1. 소청심사위가 기각재결하는거면
견책이 아니라, 감봉과 동일하게
원처분유지 되는게 아닐련지요?
2. 소청심사위가 인용판결을 해야
설명해주신 예시처럼
감봉이 아닌 더 경미한 징계처분
즉 견책으로 변경된 처분을 하는것이지 않을까요?
인강 수강생입니다.
쌤 덕분에 gs0기 오늘 완강하고,
행쟁 처음인데 예시 보면서 복습하니 재결파트
정리가 잘된것 같아 뿌듯하네요 ㅎㅎ
감사드리며, 질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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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12 국공립교원 징계처분 구제방법(기각재결, 인용재결)
호힛히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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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2 23:41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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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우선 소청심사위는 특별행정심판위원회로서 "판결"을 하는 곳이 아니라 "재결"을 하는 곳입니다. 소청심사위는 "결정"을 하는데 그 결정은 재결을 말합니다. 기각재결은 원처분을 유지하는 재결 맞아요. 변경재결은 일부인용재결입니다. 저도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