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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봉 변호사&노무사의 행정쟁송법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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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판 P112 국공립교원 징계처분 구제방법(기각재결, 인용재결)
호힛히동차 추천 0 조회 66 25.11.12 23:41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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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5.11.16 00:11

    첫댓글 우선 소청심사위는 특별행정심판위원회로서 "판결"을 하는 곳이 아니라 "재결"을 하는 곳입니다. 소청심사위는 "결정"을 하는데 그 결정은 재결을 말합니다. 기각재결은 원처분을 유지하는 재결 맞아요. 변경재결은 일부인용재결입니다. 저도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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