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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무사 공부 직장병행으로 하려고 합니다.
상황상 1월부터 가능해서 1차만 공부하려고 하는데,
노동법 같은경우 2차 공부로 1차 커버가 된다고 하던데
그러면 1차시험까지 1차만 공부하려는 경우에도 노동법 같은경우는 2차로 공부하고 막판에 1차 문풀정도만 하면 될까요??
아니면 그냥 1차만 공부하면 될까요??
그리고 혹시 1차 과목중에 인강 듣지않고 독학으로 가능한 과목이 있을까요??
첫댓글 안녕하세요
저도 직장 병행으로 준비하고 있는데 확실히 빡세네요
빨리 준비하시는걸 추천드리고 1차만 하실거면 노동법1차로 준비하는걸 추천드립니다
시험이 어려워짐에따라 예전같이 기출만으로돌리는 시대는 끝난것같네요
직장 병행으로 인강만보기에도 힘들긴 한것같습니다ㅠㅠ
제가 듣는 기본이론강의만하더라도 민법 78, 노동법 52, 사보 50, 경영학 42네요
감사합니다.
민법 ㅅㅈㅇ쌤꺼 들으시나요? 강의수가 많아서요
@노무사만이다 네네 근데 너무 좋아요ㅎㅎ
양이 많을 뿐...ㅎ
같은 직장병행이라 화이팅입니다!
독학하기에는 그나마 경영학인것 같은데 그냥 전 인강들을려고 합니다ㅎ
@노사노사해 화이팅입니다~~
노동법2차만으로 커버힘들어요 1월부터올인이시면 다 1차만하는게 나아보여요
감사합니다 12월부터도 가능할수도잇긴한데 직병이라 1차만 해야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