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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만인의 소통) 합격 발표 후에 집체 전에 수습을 바로 받을 수도 있나요?
합격이야축하해 추천 0 조회 1,369 24.10.28 01:47 댓글 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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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10.28 01:55

    첫댓글 넵 12월에 바로 수습 일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올해 기준으로 수습 기간은 3월~7월까지 5개월 채우는것만 인정이 되었고, 12월에 시작한다고해서 수습이 4월에 끝나는건 아니예요! 말하자면 수습이 8개월이 되는 셈입니다 ㅎㅎ

  • 24.10.28 02:28

    엇 지나가다 질문드립니다, 혹시 수습중 야근,주말근무 많으셨나요..?

  • 작성자 24.10.28 03:41

    헐~~ 구렇구낭 그냥 알바 미리 하는건데 그게 수습이랑 하는 일이 동일한 셈이네용ㅜ

  • 작성자 24.10.28 03:41

    혹시 그럼 수습 중에 집체교육 가는거 1달은 무급휴직 같은 식으로 되나요?

  • 24.10.28 08:41

    12월부터 일을 하되 집체교육기간동안은 휴직하는거죠? 집체교육은 보통 얼마나 오래 받나요? 9to 5인가요?

  • 24.10.29 14:39

    @합격이야축하해 집체교육 기간은 무급휴직 하고 갔습니다.

  • 작성자 24.10.30 03:17

    @기다리는중 그렇구나..! 감사합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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