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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카페 보니까 작년에도 2차 발표 나자마자
수습 노무사 구인 글들이 올라오던데
집체는 2월인거죠?
그러면 집체 전에 먼저 수습처 구해서 월급 받으면서
수습 받다가 중간에 집체교육을 가는건가요??
만약에 합격하면 경제적 여건 상 빨리 일 좀 하고싶은데
집체 끝나고 실무수습 하는거라면 또 내년 2월까지
놀아야 하니 그렇게는 못하겠어서 알바자리 구해야 하고
집체 전에 수습 받을 수 있는거면 빨리 받고 싶어서용
하 합격을 해야 이런 고민도 의미 있는거긴 한디ㅜㅜ
밤만 되면 너무 떨리네여ㅜㅜ
일단 미리 궁금해서 여쭤봅니당
첫댓글 넵 12월에 바로 수습 일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올해 기준으로 수습 기간은 3월~7월까지 5개월 채우는것만 인정이 되었고, 12월에 시작한다고해서 수습이 4월에 끝나는건 아니예요! 말하자면 수습이 8개월이 되는 셈입니다 ㅎㅎ
엇 지나가다 질문드립니다, 혹시 수습중 야근,주말근무 많으셨나요..?
헐~~ 구렇구낭 그냥 알바 미리 하는건데 그게 수습이랑 하는 일이 동일한 셈이네용ㅜ
혹시 그럼 수습 중에 집체교육 가는거 1달은 무급휴직 같은 식으로 되나요?
12월부터 일을 하되 집체교육기간동안은 휴직하는거죠? 집체교육은 보통 얼마나 오래 받나요? 9to 5인가요?
@합격이야축하해 집체교육 기간은 무급휴직 하고 갔습니다.
@기다리는중 그렇구나..! 감사합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