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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만인의 소통) 민소법 듣고나면 1차 민법 이해가 깊어지는 측면도 있나요?
iliiliiii 추천 0 조회 358 24.10.28 15:35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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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10.28 15:43

    첫댓글 제생각엔 거의관련없는거같아요

  • 24.10.28 15:48

    초학자에게는 연관 낮으나 민법이 조금되면 세트로 움직임

    양쪽모두 간결해짐

    그러나 합격에 중점을 둔다면 10프로 정도 개념이해에 도움정도인듯

  • 24.10.28 18:15

    어…크게 없어요…
    차라리 민법 하고 나면 민소법 도움되는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소 제기시 효과로 실체법상 효과와 소송법상 효과가 있으면 실체법상 효과는 내용적으론 민법에서 배운 소멸시효 중단이나 제척기간이 있기에 민법을 모르고 민소법 하면 더 어려울 수 있지만 역으론 의미 없어 보여요!
    민사소송법이 말그대로 민법을 바탕으로 하는 절차법이니깐요!

  • 작성자 24.10.28 18:18

    댓글로 다들 같은 결의 말씀을 해주시네요!! 도움이 되었습니다 ㅎㅎ 다들 감사해요!

  • 24.10.28 20:15

    민법과 민소법은 연결되어있어서 민소법 공부하면 민법 이해가 깊어질수있긴한데, 우리 1차시험에는 딱히 도움안될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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